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세관보호국을 마주쳤을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초래한 영향과 연방 이민 단속 요원과 접촉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 그러나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의 사망 이후, 미국 헌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민 단속 활동을 평화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장기적인 책임성 확보에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 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특히 그러한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은 개인의 처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여기에는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불법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된다.

2024년 총회가 승인한 사회원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으며 (창세기 1:27),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신으로 보이신 예수를 통해 완전하게 확증되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교회 안에서 보호하며, 모든 인류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시행하는 이민 조치가 연합감리교회의 원칙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 전역에 법률 구호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이민법·정의네트워크(Immigration Law and Justice Network)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기본적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왔다. 이 단체는 1월 26일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된 최신 안내서를 발표하고,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Border Patrol) 요원과 접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공적 증언에 함께하세요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합감리교 사회부 빌딩  

워싱턴 D.C. 소재한 연합감리교 사회부 빌딩 앞에는 “미국 도시들에 대한 포위를 멈추라(Stop the Siege in U.S. Cities)”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건물은 연방의회 의사당과 연방대법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감리교 사회부.

연합감리교회의 사회부와 인종위원회, 그리고 구호위원회 여러 연합감리교회 총회 기관은 2 25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에큐메니컬·종교 예배와 행진에 참여해 이민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민자들과의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나그네를 환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실천하도록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호소하는 자리다.

참여 안내: 일정 확인 등록하기

이민법·정의네트워크(Immigration Law and Justice Network) 제공하는 이민 정책과 권리에 대한 최신 안내 자료(영어·스페인어) 다운로드 받기

이 안내서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헌법 수정 제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보호”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ICE나 국경수비대 요원에게 주장하는 것이 현재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음도 밝혔다.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거주 지역의 이민 단속 동향을 파악한 뒤 다음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민법·정의 네트워크의 공동 사무총장이자 변호사인 멜리사 보우(Melissa Bowe)는 말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러한 ICE나 국경수비대 요원과의 관계를 더 격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우는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주택에 진입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을 차에서 끌어내는 등 점점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하고, 단속 상황을 지켜보던 르네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를 총격으로 사망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이민 단속 작전으로 4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에는 구금 시설에서 32명이 숨져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한 달 동안 미네소타에서만 100명 이상의 난민이 체포돼 텍사스에 위치한 구금 시설로 이송되어 재심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또한 구금 시설에서 석방된 이들은 귀가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은 이민 단속 전술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으며, 현재는 미 의회 차원의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우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민 단속 요원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문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우리가 이민 단속 기관의 행동에 대해 대중 앞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국경세관보호국(Border Patrol) 요원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이 권리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때만 적용된다.

“보통은 일정 거리(약 3미터 정도)를 유지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멜리사 보우는 설명했다.

이민법·정의 네트워크가 제공한 상황별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다.

길에서 제지당했을

미네소타 사태에 대한 세계의 반응

미네소타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당국의 강경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민 단속 요원을 길에서 만났을 경우,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질문할 수 없다. 그들에게 이름이나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권장한다.

  • 제가 가도 됩니까? (Am I free to leave?)”라고 묻는다.
  • “그렇다(yes)”라고 답하면, 즉시 그 장소에서 벗어난다.
  • “아니요(no)”라고 답할 경우,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 일부 주에서는 이름을 밝혀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ICE가 당신이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할 때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do not agree to this search.)

    차를 타고 있는데 정지당했을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I want to exercise my right to remain silent).”
  •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I want to speak with a lawyer).”

경찰관이나 요원이 차량 수색을 요청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없는 한, 사법 영장 없이는 차량을 수색할 없다.

국경 인접 주에서 운전 중일 경우, 국경세관보호국(Border Patrol) 이 정차를 요구하거나 검문소를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차량을 세우고 신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답변을 강요하거나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ICE 마주했을

집이나 종교 시설 또는 법률 구조 기관이나 기타 시설 앞에서 ICE를 마주했을 때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연방 요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없이 당신의 집이나 시설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또한 요원들이 교묘한 말로 당신을 현혹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듣고 경계해야 한다. 이민법·정의네트워크는 이민 단속 당국이 문을 열게 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편집자 : 미네소타에서 5 아이를 미끼로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끝내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영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라.

요원들이 영장이 있다고 말할 경우,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아래로 밀어 넣어 달라(pass the warrant under the door)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시설의 출입문 앞에서 마주하게 되면, 요원들에게 그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장을 검토하겠다(ask to review the warrant while they wait outside the front entrance)고 말할 수 있다.

  • 제시된 영장이 판사의 서명이 있는 사법 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장을 꼼꼼히 확인하라. 문서에 적힌 이름과 주소가 실제 당신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판사 서명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ICE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과 다르며, 단속 현장에서 요원들이 사법 영장이 아닌 ICE 영장만 소지한 “영장(warrant)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이민법·정의네트워크 안내서는 지적한다.

  • 시설에서는 문을 닫을 있는 ‘사적 공간 미리 지정하라(designate “private spaces” with closed doors).
두루알리미 광고 박스 이미지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ICE가 교회나 다른 시설에 들어왔을 경우, 대기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공적 공간(public spaces)’이 아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생활(프라이버시)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연합감리교 이민법·정의네트워크는 잘못된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 말아야 행동

  • 도망치지 말 것
  •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지 말 것
  • 변호사의 조력 없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

총감독회 이민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미네르바 카르카뇨(Minerva Carcaño) 은퇴감독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민자 이웃 곁에 함께 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증언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법과 정책의 경계를 벗어나 행동하는 현실에 우리가 놀라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이민자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르카뇨 감독은 현재의 상황이 로마 제국이 예수의 가르침을 제국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연합감리교인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무한한 긍휼과 자비,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는 증인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헤더 한은 연합감리교뉴스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리더쉽
2026년 새해를 맞아 오하이오 감독구의 정희수 감독과 함께, 전세계지역화 전환이 비준된 이후 연합감리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신년 대담을 나눴다. 사진, 정희수 감독. 제공, 정희수 감독.

정희수 감독 “변혁기의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사역을 논하다” 2부

2026년 새해를 맞아 오하이오 감독구의 정희수 감독과 함께, 전세계지역화 전환이 비준된 이후 교단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신년 대담을 나눴다. 이번 글은 대담의 두 번째로, 한인 공동체가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사역과 과제를 나눈다.
교단
2020/2024 『결의안집』. 편집, 릴라 마리그자, 연합감리교뉴스.

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4부: 정치공동체

2020/2024 『결의안집』의 「정치공동체(The Political Community)」 부문은 2016년 7개였던 결의안 수가 72개로 늘어나며, 다른 어떤 부문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단
미 텍사스 호라이즌 연회의 루벤 사엔즈 주니어(Ruben Saenz Jr.) 감독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2024년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엔즈 감독은 오는 10월에 열릴 리더십모임(Leadership Gathering) 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이번 모임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와 웨비나를 통해 모든 연합감리교인이 꿈과 기대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 마이크 두보스, 연합감리교뉴스.

총감독회, 교단의 미래를 빚는 일에 동참 요청

총감독회는 오는 10월에 열릴 교단의 미래를 논의할 리더십모임에 앞서, 모든 연합감리교인에게 설문조사와 웨비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is an agen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26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