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독의 두 지역총회 연회 배정에 관한 판결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한 감독에게 두 지역총회를 섬기도록 한 총감독협조위원회의 결정이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 이 판결은 한 감독에게 미국 동남부 지역총회와 동북부 지역총회에 속한 두 연회를 동시에 섬기도록 한 이례적인 배정에서 비롯되었다.
  • 이 판결은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여러 판결 중 하나다.

연합감리교회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한 명의 감독에게 동북부 지역총회와 동남부 지역총회에 속한 두 연회를 동시에 섬기도록 한 총감독협조위원회(Interjurisdictional Committee on Episcopacy)의 결정이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결정문 1513에서 사법위원회는 한 명의 감독에게 동남부 지역총회의 홀스톤 연회와 동북부 지역총회에 속한 웨스트버지니아 연회를 이끌도록 한 유례없는 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 교회 연회들의 모임을 지역총회(Jurisdictions)로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연회는 해외지역총회로 묶어 구분한다.

이번 결정은 10월 29일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여러 판결 중 하나로, 그 외에도 감독 임명, 평신도 사역자(deaconess)의 투표권, 라이베리아의 재산 분쟁, 장정 업데이트 등과 교회 탈퇴 및 폐쇄에 관한 다섯 가지 결정이 발표되었다.

결정문 1513에서 사법위원회는 올해 동북부 지역총회에서 제기된 세 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3일 총회가 승인한 것과 7월에 열린 미국 내 5개 지역총회에서 이뤄진 감독 배정에 관한 것이었다.

데브라 월리스-패젯 감독은 자신의 소속인 동남부 지역총회의 홀스톤 연회와 이웃한 동북부 지역총회의 웨스트버지니아 연회를 섬기고 있다. 월리스-패젯 감독은 또 현재 동남부 지역총회와 동북부 지역감독회(College of Bishops) 두 지역총회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이번 변경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 총감독협조위원회가 두 지역총회에 한 명의 감독을 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교회 법원은 이 배정이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결정문 1513은 “동북부 지역총회의 웨스트버지니아 연회와 동남부 지역총회의 홀스톤 연회에 한 명의 감독에게 겸직하도록 한 총감독협조위원회(Interjurisdictional Committee on Episcopacy)의 조치는 2024년 총회 결정에 위배된다."라고 명시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총감독협조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총회에서 승인한 감독 배정 안을 제출했고, 이후 월리스-패젯 감독이 두 연회를 겸직하도록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었다.

총감독협조위원회는 미국 각 연회의 평신도 대표와 목회자 대표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미국 감독 파송을 다루는데, 이 위원회는 총회 기간에만 가동한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교단 예산이 대폭 축소되자, 총감독협조위원회는 처음에 미국 내 은퇴하는 감독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선출 없이 현역 감독 수를 39명에서 32명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당초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수의 감독 배정안을 제출했고, 총회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동남부 지역총회: 9명

동북부 지역총회: 6명

중북부 지역총회: 6명

중남부 지역총회: 6명

서부 지역총회: 5명

또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총감독협조위원회는 동남부, 중북부 및 중남부 지역총회에서 각각 한 명의 감독을 전출할 것을 권고했다. 두 명의 감독이 서부 지역총회로 이동하면, 지역총회에 최소 5명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고, 나머지 한 명은 동북부 지역 총회로 전출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총회가 5월에 폐회한 후, 총감독협조위원회가 7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기까지 여러 변화가 발생했다.

중남부 지역총회에서는 추가로 감독 한 명이 은퇴를 결정했고, 또 다른 중북부 지역총회의 한 감독은 장기 병가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총감독협조위원회는 전출에 동의하거나, 전출할 수 있는 감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감독이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감독을 전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총감독협조위원회는 7월 3일 새로운 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장정에 명시된 지역총회 최소 5명의 현직 감독을 유지하기로 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지역총회에 두 명의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고, 또 동남부 지역총회와 동북부 지역총회에 속한 두 연회를 한 명의 감독이 섬기도록 제안했다. 사법위원회는 이 제안이 위원회가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위원회는 “권고안은 총회에서 (동남부 지역총회에) 승인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의 감독을 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총회의 지침을 부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 지역총회는 총감독협조위원회의 권고를 따랐고, 사법위원회는 해당 지역총회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즉 교회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두 지역총회를 겸직하는 카를로 라파누트(Carlo Rapanut) 감독의 권한과 사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라파누트 감독은 현재 자신의 소속 지역총회에 속한 데저트사우스웨스트 연회와 이웃한 중남부 지역총회의 뉴멕시코 연회를 동시에 섬기고 있으나, 서부 지역감독회에서만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10월 29일에 발표된 판결에서 사법위원회는 총회 마지막 날 회기에서 연기된 두 건의 사건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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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510호에서 사법위원회는 현직 평신도 사역자(deaconess)만 연회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평신도 사역자(deaconess)와 가정 선교사(home missioner)는 사랑과 정의와 봉사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연합감리교회 평신도들이다.

헌법은 현역 평신도 사역자와 가정 선교사만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연회 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정의 또 다른 조항은 “현역(active)”이라는 수식어 없이 평신도 사역자(deaconess)와 가정 선교사(home missioner)를 연회의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위원회는 헌법이 교회 최상위 법이라고 말했다.

은퇴한 평신도 사역자와 가정 선교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헌법 개정안은 올해 총회에 제출되었으나, 필요한 최소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교회 법원은 또한 결정문 1515에서 최근 총회가 장정 101항을 일부 개정하면서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역자 주: 교단 헌법은 현 장정 1조-61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총회는 이 개정에서 연합감리교 지도자들에게 교회 정책서의 어떤 부분이 조정 가능한지, 또 어떤 부분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장정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 개정안은 장정을 개정할 권한이 있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교회 지역인 해외지역총회뿐 아니라, 미국의 지역총회(jurisdictions)와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s)도 장정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지역총회는 헌법상 그러한 권한이 없다.

해외지역총회와 미국 전체를 동등한 개정 권한을 가진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안인 지역화안(Regionalization)이 지난 총회에서 통과되어, 전 세계 연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각 연회는 내년에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비준되려면, 전 세계 연회에서 총투표수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중 지역총회나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가 장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헌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사법위원회는 또 만약 지역화안이 비준되면, 대지역총회에 대한 101조의 언급이 헌법에 부합하게 되며, 장정 101조의 나머지 부분은 지역총회와 대지역총회에 대한 언급에서 분리되고, “헌법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사법위원회에서 총회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결정 1515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결정문 1509에서 사법위원회는 라이베리아 연회와 연합감리교회여선교회(역자 주: 영문 이름은 United Methodist Women에서 United Women in Faith로 바뀌었다) 사이의 재산 분쟁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이 사건은 부분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라이베리아 민사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위원회는 “부동산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질문은 아직 결정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위원회는 라이베리아 연회와 연합감리교회여선교회 모두 장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회 법원은 라이베리아 민사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또 그 시점에 사법위원회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여선교회의 전 총무였던 해리엇 올슨(Harriett Olson)은 이 사안에 대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결정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몰리 흘레카니 음웨예라(Molly Hlekani Mwayera)는 사법위원회 가을 회의에 불참했고, 대신 첫 번째 평신도 대체 위원인 에린 호킨스(Erin Hawkins)가 가을 회의 결정에 참여했다. 오이빈드 헬리센(Øyvind Helliesen) 목사는 대부분의 결정에 불참했지만, 총회 조치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결정 1515의 심의에는 줌으로 참여했다.

이 글을 작성한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자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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