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미국 감독 수와 감독실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2024년 총회 장정 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사법위원회는 1939년부터 미국 내 지역총회의 감독 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어 온 공식을 폐지하는 조치 등 일부 변경 사항은 유지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2024년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통과된 미국 감독 재정 지원에 관한 새로운 구조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사법위원회는 각 지역총회의 감독 수를 결정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교인 수 기반 공식을 폐지한 총회의 조치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4월 25일 발표된 이번 판결은 총회가 개정 의결한 미국 감독 수와 감독실 재정에 영향을 주는 장정(Book of Discipline) ¶404.2과 관련이 있다.
사법위원회는 ¶404.2(d)와 (e)의 추가 조항을 “위헌이며,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들은 각 지역총회가 최소 5명의 감독을 초과하여 추가 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했다.
- 추가 감독의 재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
- 향후 4년간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음을 교단의 재정 기관인 총회재무행정협의회(General Council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이하 GCFA)에 입증할 것
사법위원회는 판결 1523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독은 개별 지역이 아니라 교단 전체를 섬긴다는) 통합된 감독제(unified episcopacy)는 헌법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걸쳐 실제로 존재하며, 구조와 접근성 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제도이다.”
“¶404.2(d)와 (e)에 따라 마련된 재정 구조는 헌법 ¶46이 보장하는 통합된 감독제와 감독직(superintendency and episcopacy), 그리고 ¶17.9에 명시된 총회의 재정 권한 독점성 및 사법위원회 판결에도 위배된다.”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판결 1523호는 사법위원회가 개정된 ¶404.2와 관련하여 GCFA가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한 질의에 응답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4월 23일 온라인 구두 변론에서, GCFA의 법률 고문인 레티샤 메이베리 라이트(Leticia Mayberry Wright)는 GCFA가 해당 개정안이 교단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GCFA의 관심은 어느 해석이 우세한가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내려지는 결정이 교회 전체를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실행 가능한 틀을 제공하는지 여부였다.”라고 라이트는 말했다.
“사법위원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그 결정은 연대적 관계 안에서 중요한 사역을 계속 수행하는 여러 주체에 의해 활용될 것이다.”
총회는 2024년 4월 30일 일련의 표결을 통해 해당 조항을 전면 개정했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구인 총회는 2016년 총회에서 승인된 지역총회연구위원회(Jurisdictional Study Committee)가 제안한 입법안의 일부를 채택했으며, 현장에서 추가 수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 과정과 함께 상관위원회및편집개정위원회(Committee on Correlation and Editorial Revision)의 수정을 거쳐, 각 지역총회의 감독 수를 결정하고, 그 비용을 산정하며, 4년 예산을 권고하는 새로운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각 지역총회에 최소 5명의 감독이 보장되었으며, 교인 수가 30만 명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 1명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조항은 이제 미국 감독 수가 “선교적 기준(missional basis)”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총회간감독위원회(Interjurisdictional Committee on the Episcopacy)의 권고에 근거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총회간감독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할 때 교단의 재정 능력 등 추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GCFA는 특히 (d)와 (e)가 감독 사역을 지원하는 감독기금(Episcopal Fund)의 예산 편성, 징수, 분배와 관련해 책임 범위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위원회는 ¶404.2(d)와 (e)가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해당 조항과 관련해 GCFA가 제기한 대부분의 질의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교회 법원은 (d)와 (e)가 (예산 편성, 징수, 분배와 관련된) 책임을 지역총회에 전가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적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에 따르면 감독은 개별 지역총회가 아니라 교단 전체를 섬기며, 동시에 교단 전체의 지원을 받는다.
사법위원회는 판결문에서 “감독 수를 특정 지역총회가 사전에 자금을 마련하거나, 재정 보증을 제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재정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조건을 두는 것은 헌법 ¶46이 보장하는 ‘감독은 교단 전체를 섬긴다는 통합된 감독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17.9에 따라 총회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부당하게 재배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는 “선교적이고 연대주의적 분별 과정을 재정적 관문이자 절차로 변질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은 GCFA가 단순히 감독 사역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넘어 어떤 지역총회가 감독을 선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하며, 이는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사법위원회는 ¶404.2(d)와 (e)는 무효로 했지만, (a)부터 (c)까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404.2(c)와 장정 ¶819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GCFA는 각 지역의 최소 5명의 감독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을 포함한 4개년 예산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는 여러 당사자가 다양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부는 전체 조항이 합헌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모든 개정을 위헌으로 보고 기존 공식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 지역감독회를 대표한 루이 트란(Lui Tran) 목사는 (d)와 (e)만이 위헌이며, 이를 분리해 나머지는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총회간감독위원회(Interjurisdictional Committee on Episcopacy)의 김 잉그램(Kim Ingram) 목사는 (a)부터 (c)의 합헌성을 지지했다. 잉그램 목사는 해당 조항이 통과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미 최근 총회에서 적용되었으며, 2028년 총회를 위한 권고안 작성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간 지역총회간감독위원회, GCFA, 그리고 교단 지도자들은 감독 수와 사역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판결 1523이 발표되기 전부터 지도자들은 감독 수와 예산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이미 합의했었다. 지역총회간감독위원회는 올여름 후반에 미국 내 감독 수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는 GCFA와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가 올가을부터 다음 총회에 제출될 2029~2032년 교단 예산안을 준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헤더 한은 연합감리교뉴스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