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4부: 정치공동체

주요 포인트:

  • 정치공동체(The Political Community)에는 현재 총 72개의 결의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2개는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 이 부문에 포함된 주제들은 연합감리교회가 교회 내부와 사회 전반에서 취해야 할 정치적 관점과 행동을 제시한다.
  • 일부 새 결의안이 여전히 미국 중심적 시각이지만, 다른 결의안들은 교회의 증언과 가르침이 세계적 성격을 담고, 확대되었다.

2024년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의 개편에 따라 『결의안집(Book of Resolutions)』의 네 번째 부문인 「정치공동체(The Political Community)」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 부문은 현재 총 72개의 결의안을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개는 새롭게 추가된 결의안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다른 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하위 주제가 처음으로 이 장에 통합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항목은 과거 「사회공동체(The Social Community)」에 속해 있던 주제들이며, 새로 포함된 내용은 “보건의료, “아동과 청소년, “원주민·토착·원주민 공동, “노인과 노화, “여성과 소녀”, “이주민, 이민, 난민”, “장애인” 등이다.

이전 사회원칙에서 「세계공동체(The World Community)」에 속해 있던 주제들 가운데 “정부의 책임”과 “전쟁과 군복무”도 이번 개편을 통해 「정치공동체」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시민 불복종”과 “회복적 정의”, 그리고 “종교적 소수자” 등 완전히 새로 도입된 주제들이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합감리교회 안에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던 다수의 사안이 이제는 정치적 파급력을 지닌 사안으로 재인식되고 있으며, 정치적 수단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하위 주제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정치적 접근 방식이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치적 문제보다는 미국의 정치 현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아동에 대한 관심 증대(Increased Focus on Children Worldwide)

「정치공동체(The Political Community)」에 새롭게 포함된 22개의 결의안 중 6개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다.

결의안 4151, “아동 수감”의 내용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소년원 등 전 세계의 아동 수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4217, “팔레스타인 아동을 돌보는 교회”는 팔레스타인 아동의 구금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 4128, “아동의 권리”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가 해당 국가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장려하고 기대하며… 해당 협약의 내용을 집행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 4219, “이스라엘의 아동 구금 문제 대응”은 결의안 4217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미국에게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군사적 구금, 심문, 학대, 부당한 처우에 관련한 재정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선 다섯 개 결의안이 주로 아동의 권리 전반을 다루었다면, 결의안 4241 “여아(The Girl Child)”(결의안 4241)는 특별히 여아를 다루며, 2017년 유엔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를 근거로 한 세계적 관점을 반영한다. 이 결의안은 전 세계 모든 수준의 연합감리교회에 대해, 여아들이 포용적이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월경 기간 중 안전한 물과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월경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사춘기·월경·HIV 예방과 치료와 관련된 영양 지원과 성·출산 건강 교육 및 서비스를 옹호하며, 조혼, 여성 할례 및 여아들을 해치고 착취하는 모든 관행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ies)

새롭게 추가된 결의안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장애인과 연관된 5개의 결의안이다.

결의안 4282는 사회부 산하 인종위원회와 연계된 장애사역위원회의 옹호·교육·역량 강화 역할을 상기시킨다.

결의안 4283, “장애와 안수 과정”은 안수사역위원회나 사역위원회가 때때로 장애인이 안수 또는 허가 사역을 수행할 역량이 없다고 부적절하게 판단해 온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결의안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장애가 있는가’가 아니라,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인물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가”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의안 4284 , “장애 보상에서의 정신건강 차별”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장애에 대해 보험 보장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신건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고등교육사역부가 전 세계적으로 옹호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 2585, “능력주의와 청각차별 극복”은 이 두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총회 기관, 연회, 감독, 개체교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총회 기관들이 모든 출판물, 훈련 자료, 정책, 자원을 철저히 검토해 능력주의와 청각차별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연회에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교회의 사역과 공동체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직책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2586 , “교회와 장애”는 교단 전반의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이해하고 온전히 포용하며, 효과적인 옹호자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이 결의안은 또한 연회, 개체교회, 여러 총회 기관에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와 자원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인권(Human Rights)

새롭게 추가된 결의안 가운데 4개는 인권 사항이다. 이 중 3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1개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주제로는 불의에 대응할 권리(결의안 4120), 모든 여성을 위한 완전한 인권(결의안 4240), 종교의 자유(결의안 4300), 그리고 미국의 투표권(결의안 4103) 등이 포함된다.

결의안 4120 “불의에 평화적으로 대응할 권리”는 시위와 불매운동을 포함한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불의에 대응해 온 연합감리교회의 기본적 헌신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연합감리교회는 비폭력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불의에 대응할 권리에 대해 어떠한 지방·지역·국가 정부의 간섭도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이 결의안을 전문 그대로 모든 수준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수단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맞서 옹호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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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4240, “여성의 지위: 모든 여성을 위한 인권 실현을 향하여”는 경제, 권력과 의사결정, 여성에 대한 폭력, 교육, 보건 및 출산 건강, 환경, 미디어, 무력 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한 평등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결의안은 “연합감리교회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성경적 의(righteousness)의 문제다.”라고 밝히며, 모든 국가가 여성의 평등을 확인하는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들이 교육·보건의료·직업·의사결정 기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기업 정책을 점검하고 개정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결의안 4300 , “사랑에 기초한 신앙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주제로 한 교단의 첫 번째 포괄적 성명이다. 특히 서신서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성경 귀절을 인용한 이 결의안은 연합감리교인들과 기관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대화와 교류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단체·정부에 의해 위협받는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하고,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돌보며, 신앙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호하려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4103, “미국의 투표권 보호”는 성별·인종·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 시민에게 투표권이 확대되어 온 역사와 그 초기 제한에서 점진적 확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짚고 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사법·입법·행정부 전반에 걸쳐 이러한 권리를 다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흑인과 원주민, 그리고 과거 수감 이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이 결의안은 미 법무부에 최대한 폭넓은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 내 모든 수준의 투표 억압 사례를 관련 정부 기관에 보고하고, 중범죄 전과자에 대한 투표권 박탈 조항을 폐지하고, 1965년 투표권 보호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민(Immigration)

이민과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두 개의 결의안은 연합감리교회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민에 관하여”는 사회부가 미국 내 이민 관련 기관들과 접촉해, 추방으로 분리된 가족의 재결합을 요청한다. 또한 망명을 신청한 가족과 개인의 구금 정책의 중단 및 구금 시설에 대한 공개 점검을 비롯한 모든 이주민의 존엄을 존중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4276, “연합감리교회는 성소교회(Sanctuary Church)다.”는 선언은 성경과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을 근거로 교단을 성소로 선언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개체교회에 이를 강제하기보다 “이민자와 난민을 섬기는 사역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권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연합감리교회는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정의와 급진적 환대의 편에 서 있다.”라고 밝히며, 개체교회가 성소교회로서 사역할 수 있게 사회부가 필요한 자료와 지침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노년(Older Adults)

노년을 다룬 새로운 결의안은 두 개이다.

결의안 4232, “노인 학대”는 노인 학대의 현실과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연합감리교회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결의안 4233, “미국에서의 노화: 교회의 대응”은 미국 중심의 관점으로 노년층의 상황을 다루며, 노년층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종식시키고, 삶의 돌봄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교단의 정책 담당자, 총회 기관, 연회, 개체교회, 은퇴 및 장기 요양 시설, 교육기관이 노년층이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마지막으로, 제자사역부에 대해,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 중심이 아닌 전 세계적 관점으로 바라본 새로운 결의안 개발을 요청한다.

기타 사안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가된 3개의 결의안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결의안 4208 , “백신 접종 지지”는 모든 연합감리교인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정부가 승인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주장에 대해 연합감리교회가 지지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개체교회와 관련 기관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백신 접종 장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 4163,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전쟁 범죄”는 이러한 잔혹 행위의 현실을 지적하고, 국제법의 선례를 바탕으로 각 개념을 정의하며, 모든 국가는 이러한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필요할 경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이러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며, 피해를 겪는 이들과 연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폭력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연합감리교회전국연합회(New Federation of Asian American United Methodists)는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힌두뜨바(영어: Hindutva, 힌디어: हिन्दुत्व) 등에 의해 자행되는 기독교인 박해와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선언했다. 이 단체는 미국 내 연합감리교인들이 국무부와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러한 종교적 소수자 탄압을 알리고, 힌두뜨바 단체에 대한 모든 미국 정부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치공동체(The Political Community)」에 포함된 22개의 새 결의안은 상당수가 미국 중심의 문제의식과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감리교회의 결의안에 세계적 성격이 크게 확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회에서 승인된 전 세계 지역화안이 연회 총투표로 비준됨으로 인해, 이 부문에 포함된 일부 결의안은 향후 결의안집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일부 사안들이 주로 미국 대지역총회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 관련 시리즈 보기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1부: 모든 창조세계의 공동체

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2부: 경제 공동체

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3부: 사회공동체

이글은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서비스인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는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Burton Edwards) 목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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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3부: 사회공동체

결의안집의 사회공동체 섹션에는 연합감리교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22개의 새로운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해당 결의안들의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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