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장정 어떻게 바뀌었나? 5부, 성정체성

인간의 성(性) 전반을 둘러싼 논의와 동성애는1972년부터 2019년까지 열린 모든 총회에서  가장 많은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제였다. 그러나 입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주제는 의외로 장정(Book of Discipline)에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항의 수가  적은 분야였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2024년 총회는 미국 감리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성과 관련된 조항에 큰 변화를 불러왔으며, 관련 법안 또한 가장 많이 통과시켰다. 주목할 점은 이번 총회의 변화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삭제된 조항의 상당수는 동성애자에 대한 각종 금지 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실제로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목사 안수 금지(2016년 장정 ¶304.3)
  •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동성 결합 또는 동성 결혼 예식 집례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의무화(¶341.6, ¶2711.3, ¶2702.3.b)
  •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 관계에 있는 감독의 성임 금지 및 안수와 파송 금지(¶415.6)
  • 연회(¶613.19)나 총회 기관(¶806.9)의 동성애 옹호 활동 금지 및 재정 사용 금지

지방 및 연회 성직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인허 과정에 받아들이기 전, 해당 후보자에게 “스스로 동성애자 여부와 동성애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2019년 총회에서 개정된 ¶304.5)

새로 추가된 내용들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

2024년 총회는 성정체성과 관련된 교단 정책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단행했지만, 미국 외 해외지역총회에게는 이러한 개정 부분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해 연회 투표에서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비준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해외지역총회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장정의 많은 부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의 지역화가 시행되더라도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을 승인하거나 변경할 권한은 여전히 총회에만 있다. 반면, 각 해외지역총회는 결혼에 관한 기준과 예식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는 목회자 후보자를 위한 성 윤리 기준 개정과 함께, 과거 동성애를 이유로 사역에서 배제되거나 자격을 반납·박탈당한 목회자들의 회복을 추진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또한 동성애 혐오 반대와, 비이성애자를 지방·연회·총회 기관 등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도 명확히 했다.

이번에 개정된 성 윤리 조항은 목회자 후보들에게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는 최소 기준을 넘어, 보다 엄격하고 심층적인 윤리 기준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성적 관계는 이제 “신실함, 일부일처, 헌신, 상호 애정과 존중, 신중하고 정직한 소통, 그리고 상호 동의로 표현되는 신실한 성적 친밀성”을 갖춰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304.2)

새로 신설된 조항인 ¶368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또는 동성 결합·결혼 예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거나 목회자 자격을 반납했거나, 목회자 신분 또는 사역 면허가 박탈된 이들이 복권을 신청할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복권 신청 기한은 2025년 5월 15일까지로 제한되었만, 소속 연회에서 복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연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신청 기한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연장었다.

동성애 혐오 극복을 위한 조치

총회는 동성애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도 함께 마련했다. 새로 추가된 세 가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세계선교부(Global Ministries)는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 이성애주의(heterosexism), 성차별(sexism), 가부장제(patriarchy), 성전환 혐오(transphobia), 외국인 혐오(xenophobia), 장애 차별(ableism), 식민주의(colonialism), 계급주의(classism) 등과 같은 억압 구조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한 훈련과 자원, 자문을 전 세계 교회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신설 ¶1302.16)
  • 개체교회가 목회자 파송을 받을 때, “경제적 지위”와 “성정체성”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425.1)
  •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UMCOR) 사역에 고려해서는 안 되는 조건으로 성정체성, 장애, 경제적 조건이 새로 포함되었다.

지도력 전반에서의 포용 확대

성정체성과 관련해 새로 추가된 조항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개체교회를 넘어 교단 전반의 모든 지도력 구조에 비이성애자(non-heterosexual people)를 포용하도록 한 점이다.
지방회 차원에서는 지방회 청소년사역협의회가 다양한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뿐 아니라, 장애인과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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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포용 원칙은 연회 청소년사역·청년사역·장년사역 협의회의 구성 기준에도 반영되었다.(¶649.2, ¶650.2, ¶651.2)

총회 기관 차원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인종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이사회 구성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2003.4)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

사회원칙은 오랫동안 비이성애자(non-heterosexual people)와 그들과의 사역을 둘러싼 각종 제한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는 논쟁의 장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24년 총회가 개정한 사회원칙은 1972년 처음 선언되었던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두 걸음 물러섰다. 해당 문구는 더 이상 사회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원칙 어디에서도 동성애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성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다뤄지고 있다.(¶162.C)

결혼과 관련해 개정된 사회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혼이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성스러운 평생의 언약이라고 믿는다.”(¶162.D)

사회원칙의 다른 변화를 뒷받침하는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결혼을 합의에 기반한 일부일처 성인 커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규정하고, 일부다처제와 아동 결혼은 명확히 거부했다(¶162.D.1–2). 이는 특히 미국 외 지역 연합감리교인이 오랫동안 우려해 온 사안이다. 또한 과거 사회원칙에 포함되어 있던 “결혼을 일부일처 이성애 커플로 제한하는 법을 옹호해야 한다”는 문구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2016년 장정 ¶161.C)

결론

인간의 성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입장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동성애자 배제 조항은 제거되었고,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목회자들은 각 나라의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처벌의 두려움 없이 동성 결혼 예식을 집례할지 여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결혼과 관련된 조항에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연합감리교인들의 목소리가 명문화되었다.

연합감리교회의 선언문인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열린 문(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연합감리교회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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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작성한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Burton Edwards)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서비스인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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