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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 안, 총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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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는 총회를 앞두고 회의를 가졌다.
  •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지역화 안과 유라시아 4개 연회가 제출한 자치 연회 청원안 심사를 진행했다.
  • 또한 상임위원회는 아프리카 지역 감독 수,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 수와 명칭에 관한 청원안도 총회에 상정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여러 지역이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자는 청원안이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총회를 앞두고 열린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는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과 관련한 5건의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역화 청원안이 첫 번째 장애물인 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의미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입법의회인 총회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다. 총회 대의원들은 각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청원안을 의결한다.

상임위원회는 또한 아프리카 지역 감독 수,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 수와 명칭, 유라시아 4개 연회의 자치를 권고하는 청원안도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지역화 청원안은 이르면 이번 주 전체 총회에 상정될 수 있다.  

만데 무욤보(Mande Muyombo) 감독이 4월 22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총회를 앞두고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에서의 교단 사역에 관한 청원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 샘 호지스, 연합감리교뉴스.만데 무욤보(Mande Muyombo) 감독이 4월 22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총회를 앞두고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에서의 교단 사역에 관한 청원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 샘 호지스, 연합감리교뉴스.

독일 해외지역총회 하랄트 뤼케르트(Harald Rückert) 감독은 4월 21~22일 열린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가 청원안들을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했다며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10일 동안 총회가 열리기 전 샬럿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뤼케르트 감독은 “우리는 많은 청원안을 적절하게 처리해 냈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는 총회의 상설 기관이며 총회 중에는 입법위원회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회는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 지역의 교회인 해외지역총회의 문제를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위원 대부분은 해외지역총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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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서는 지역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임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청원을 큰 어려움이나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지역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각 7개 해외지역총회와 미국 지역총회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어 선교적 대응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화는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미국 의제 중심인 총회를 전 세계 의제 중심의 총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은 선교적 필요와 다양한 법적 상황에 따라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을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외지역총회에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목회자 은퇴 혜택과 같이 미국에만 적용되는 의제를 다룰 수 있는 미국만의 별도 기구는 없어서 전 세계 대의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투표로 미국만의 의제를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단 차원의 리더십 기구인 연대사역협의회는 이러한 미국만의 문제를 다룰 미국지역총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 그 후 크리스마스언약 초안을 작성한 해외지역총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풀뿌리 그룹이 그 안건을 확장시켰다.

이 상임위원회는 연대사역협의회와 크리스마스언약 작성자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전 세계 지역화를 목표로 하는 8가지 청원안을 작성했다. 이후 연대사역협의회와 크리스마스언약 작성자들은 상임위원회의 전 세계 지역화 안을 지지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의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은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지역화 청원안이 비준되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물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비준을 위해서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성된 교단의 지역 조직인 연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뤼케르트 감독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여러 그룹이 있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럴드 뤼케르트 감독과 은퇴한 시리아코 프란시스코 감독이 4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에서 총회에 제출된 다양한 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샘 호지스, 연합감리교뉴스.해럴드 뤼케르트 감독과 은퇴한 시리아코 프란시스코 감독이 4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에서 총회에 제출된 다양한 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샘 호지스, 연합감리교뉴스.

상임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 아프리카 대륙에 몇 명의 현역 감독을 두어야 하는지도 다뤘다.

2016년 총회는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5명의 감독 추가안을 승인하고, 감독 수를 13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후 감독실 기금과 대부분의 교단 재정을 감당하는 미국 교회가 팬데믹과 개체교회 탈퇴의 물결을 겪으면서 이 안건의 검토 자체가 연기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우선 감독을 2명 추가하자는 청원안을 총회에 제출했으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아프리카 감독 추가 문제를 재검토한 실행위원회 일원인 에이미 리폴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재정이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감독 추가 안은 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청원안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감독은 현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콩고 해외지역총회와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에 각각 한 명씩 추가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는 아프리카에 해외지역총회를 하나 추가하자는 또 다른 청원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해외지역총회 수를 4개로 늘렸다.

그 청원안에는 현재의 콩고 해외지역총회를 “중앙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로 개명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해외지역총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의 연합감리교회들로 구성되며 5명의 감독이 섬기게 된다.

현재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 일부인 부룬디,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남수단, 우간다 지역은 새로운 '동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가 될 것이며, 2명의 감독이 치리한다.

다른 지역은 앙골라, 보츠와나,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로 구성된 '남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로 4명의 감독이 섬긴다.

서아프리카 지역총회는 명칭 변경 없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으로 구성되며 4명의 감독이 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활동 대부분은 교단 내 다양한 지역의 교회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그 지역 중 한 곳이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비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상임위원회는 회의 초기에 다룬 유라시아 해외지역총회에 속한 4개 연회의 연합감리교회 탈퇴 허용 청원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승인했다.

유라시아 4개 연회는 '유라시아기독교감리교회'라는 새롭고 자율적인 교단 헌법과 주요 교리 표준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유라시아 해외지역총회의 교단 탈퇴 계획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으며, 부분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전통주의 신학이 지배적인 점과 북유럽 및 유라시아 해외지역총회에 속한 다른 연회와의 긴장 관계에 기인한다.

연합감리교 장정 572항에 따라 미국 외의 연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할 경우 탈퇴를 허용한다고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총회 대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유라시아 연회들의 탈퇴는 내년 초 북유럽/유라시아 해외지역총회 회기에서 발효될 수 있다.

유라시아 감독구를 이끌고 있는 에두아드 허가이 감독은 그간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탈퇴 청원안을 승인해 준 투표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이 결정이 오랫동안 의탁한 정든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정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매이자 형제로 남고 싶습니다.”

허가이 감독은 유라시아 4개 연회의 독립에 대한 투표를 조속히 총회 전체 회의에 상정을 부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뤼케르트 감독은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뤼케르트 감독은 유라시아 연회들이 독립하는 과정에 상임위원회의 소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떠나는 아픔과 함께 이런 일이 가능함에 은혜를 동시에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는 해외지역총회에 속한 연회들을 위한 새로운 탈퇴 법안을 만들자는 청원안을 부결시켰다. 청원자인 라이베리아 연회의 줄리어스 넬슨 목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했지만, 표결은 그의 청원안에 대한 확실한 반대 의사를 보여줬다.

개체교회나 연회의 교단 탈퇴 등 추가 탈퇴와 관련된 다른 청원안들은 아직 입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상임위원회가 목회자에게 더 초점을 맞춘 현재의 해외지역총회 신학생양성기금과는 별도로 해외지역총회 고등교육기금을 조성하자는 청원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500만 달러를 미국 외 지역의 장학금을 포함해 감리교 관련 학교를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북카탕가 감독구의 만데 무욤보(Mande Muyombo) 감독은 동료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영향을 끼칠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즈는 달라스에 기반을 둔 연합감리교뉴스 기자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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