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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베델 연합감리교회, 연회 재단이사회의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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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마운트베델 연합감리교회는 북조지아 연회 재단이사회의 소송에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

• 마운트베델의 변호사들은 북조지아 연회가 담임 목사 파송 문제로 갈등을 조장하고, 교인들의 교단 탈퇴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북조지아 연회는 마운트베델 교회 지도자들이 "법적으로 부적절한” 길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마운트베델 연합감리교회는 북조지아연회 재단이사회가 제기한 소송에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

이번 법적 소송에서,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소재한 마운트베델 교회의 변호사들은 연회가 교단법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측의 반소장에 대해, “마운트베델 교회는 담임 목사와 관련한 갈등을 조장한 후, 거짓 '폐쇄'를 선언하고, 그 자산을 보유하려 했다.”라고 반론한다.

"마운트베델은 상당한 자산과 1만여 명의 교인을 가진 코브 카운티에 위치한 교회이다.”

마운트베델은 교회가 교단 탈퇴를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연회에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고,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는 추가 손해 배상도 청구한 상태다.

마운트베델의 반소장에는 그들의 회중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따라서 마운트베델은 법정에서 인정하는 특별 또는 일반 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북조지아 연회 공보국은 마운트베델 지도자들의 주장이 연합감리교회 장정과 조지아주 법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오해를 드러낸다.”라고 말하며, “마운트베델의 지도자들이 선택한 길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는 코브 카운티 고등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연합감리교뉴스에 전했다.

9월 8일, 북조지아 연회 재단이사회는 마운트베델 교회의 자산과 재산의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회는 마운트베델의 행동이 교단의 장정을 위반하고,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조지아 연회는 약 800개의 교회와 35만 명의 연합감리교인이 소속된 미국 내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연회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마운트베델은 이 북조지아 연회에서 가장 큰 교회다.

마운트베델 교회는 10,260명 이상의 교인과 두 개의 교회 건물 그리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을 둔 미션스쿨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가 연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의 대지와 건물 및 시설의 시장 가치는 약 3,460만 달러에 이른다. 

북조지아 연회와 마운트베델 사이의 불화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운트베델의 담임목사를 연회의 새 직책으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 거부를 표하며 촉발되었다.

4월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2016년부터 해당 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겨오던 조디 레이(Jody Ray)는 새로운 파송을 거부하는 대신, 자신의 목사직을 반납한다고 밝히고, 마운트베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조디 레이가 선임 설교자이자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지할 것이라 말하며,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의 반소장에 따르면,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의 계획이 4월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1797년부터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인 미감리교회는 전체 교단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신탁"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사실상 이는 교단의 사명과 장정의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교회가 재산을 취득 또는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통은 연회가 교단의 신탁 조항 책임자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마운트베델과 같은 몇몇 경우들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도 한다.

2019년 특별총회는 교회가 자산을 유지한 채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장정에 새로운 절차를 추가했다. 그리고 북조지아 연회는 지난 6월 연례회의에서 이 교단 탈퇴 절차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발표했다. 단, 교단을 탈퇴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운트베델의 반소장은 이 사안에 긴급성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정의 절차가 요구하는 교단 탈퇴 조건 중 하나는 투표에 참석한 세례 교인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투표는 교회가 속한 지방의 감리사와 협의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반소장은 50명으로 구성된 마운트베델 임원회가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해당 지방감리사와 감독이 전교인 투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탈퇴 절차에는 소장에서 인정한 전교인 투표 이외에도 또 다른 절차가 포함된다.

그 절차 중 하나는 교회가 속한 연회가 다수결로 탈퇴를 비준해주는 것이며, 교단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교단을 떠나는 교회는 2년 치의 선교분담금(apportionment), 즉 개체 교회를 넘어서는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개체 교회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비용은 연회가 결정하는 은퇴한 목회자의 연금을 보조할 미부담 연금(unfunded pension liability) 분담액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연회는 은퇴한 목회자의 연금액을 해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보조하는데, 교회의 선교분담금 일부가 이를 충당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떠나는 교회 역시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떠나도록 정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마운트베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북조지아 수 호퍼트-존슨 감독이 당시 담임 목사였던 레이를 연회의 새로운 직책에 임명한다고 통보하기 전인 3월 31일 이미 교회의 미부담 연금 분담금(unfunded pension liability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은 레이를 연회에 임명한 것을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연합감리교회는 목사가 감독이 파송한 곳으로 가는 파송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마운트베델의 지도자들은 호퍼트-존슨 감독이 레이의 파송에 적절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회법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북조지아를 포함하는 동남부 지역총회의는 이후 이러한 불만을 일축하고, 호퍼트-존스 감독이 교회법을 준수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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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운트베델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로 파송된 스티븐 우스리 목사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그의 사례비를 연회 최저 수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마운트벧엘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연회와의 파송을 둘러싼  분쟁이 공개된 이후 스스로를 <마운트베델의 친구들(Friends of Mt. Bethel)>'라고 칭하는 마운트벧엘교회 교인들의 모임이 공개되었는데, 이 그룹에는 500명이 넘는 마운트베델 교인이 가입되어 있었다.

"우리는 스티븐 우스리 목사의 파송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디 레이를 좋아하고, 그가 계속 마운트베델에 남기를 원했든지와는 상관없이 그 파송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마운트베델의 친구들>의 일원인 다나 라챈스는 연합감리교뉴스에 말했다.

“새롭게 파송 받은 목사가 우리 교단의 전통적 신학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단 탈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교단 탈퇴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할 활발한 토론에 전체 회중을 참여시킬 수 있고, 또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다나는 <마운트베델의 친구들> 역시 마운트베델의 리더들이 제기한 반소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하며,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소송에서 그런 오류들이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조지아 연회와 마운트베델 교회 사이의 법적 분쟁은 연합감리교회가 분리를 향해 가는 듯한 시점에 발생했다.

내년으로 연기된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에는 성소수자들의 교회 내 지위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직면한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분리를 위한 여러 제안이 제출된 상태다.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가 채택되면, 동성 결혼 및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목회자들의 안수 금지를 주장하는 전통주의 교회와 연회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더불어 2,500만 달러를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다.

마운트베델 교회는 보수적 전통주의 그룹이며,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의 창설을 위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웨슬리언약협회(WCA)에 가입해 있다.

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WCA 리더십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WCA의 회장이자 변호사인 키에쓰 보이에트 목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마운트베델 교회를 대변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북조지아 연회는 지난 연회에서 의정서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의정서가 소개된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총회는 두 번 연기되었다. 4개의 대륙과 다양한 시간대에서 오는 대의원들이 참석할 총회는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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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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