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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52년간 이어온 동성애 반대 언어를 삭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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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총회 대의원들은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연합감리교회는 1972년 총회에서 사회생활원칙에 이 문구를 추가했고, 이후 수십 년간 이 문구는 연합감리교회의 갈등 원인이 되었다.
  • 5월 2일의 이 역사적인 투표는 총회가 며칠 동안 토론 없이 성소수자 사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한 후 이루어졌다.

반세기에 걸쳐 갈등을 촉발시켰던 연합감리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약 1시간 반의 토론 끝에 총회 대의원들은 523 대 161의 표결로, 교단의 사회생활원칙에서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52년 된 문구를 삭제했다.

이 투표에서 대의원들은 "결혼은 신앙을 가진 두 사람(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두 사람)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과 신앙공동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성스럽고 평생 지속되는 언약"임을 확인했다.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사회생활원칙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랜달 밀러(Randall Miller)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이며, 오랫동안 성소수자의 완전한 교회 생활 포용을 주장해 온 밀러는 "저와 다른 사람들은 사회생활원칙에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사람이 신성하다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순간이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며칠 동안 대의원들이 토론 없이 법안을 일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우선 처리 안건 제도를 통한 투표를 통해, 성소수자 교인과 성소수자에 의한 사역에 대한 교단의 여러 가지 제약을 철폐한 것이다. 이는 교회 내 성소수자의 지위를 놓고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어제 5월 1일, 대의원들은 1984년부터 이어져 온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성직자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투표했다.

각 법안은 입법위원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교단의 예산이나 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선 처리 안건으로 본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표결은 짐바브웨 동부 연회 대의원이자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출된 몰리 흘레카니 음웨예라(Molly Hlekani Mwayera)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토론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에 따라 결혼의 규정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또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법에 따라 결혼의 규정을 성인 두 명의 결합으로 보는 두 가지 결혼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시키자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총회는 이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대의원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교단의 사회적 입장과 발언을 내놓는 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사회부가 제출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전부를 채택했다.

사회생활원칙은 당대의 이슈에 대한 교단의 공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채택되지만 교회법은 아니다.

그러나 5월 2일 채택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은 오랜 노력의 결과다.

1972년, 대의원들은 1968년 감리교회와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가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새로운 사회생활원칙을 고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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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72년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우리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으며,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동성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사회생활원칙에 넣었다. 올해 총회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신성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발표했다.

1972년 이전의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에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된 바가 없다. 하지만, 1972년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 규정된 후, 총회때 마다 이 문구는 논쟁과 항의의 대상이 되었다. 총회는 처음에는 사회적 증언에 대한 성명서였던 것을 교회법으로 변경하여 제한을 더욱 강화시켰고, 이후 목회자의 동성 결혼식 주례 금지 규정과 더불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선언한" 사람의 목회자 안수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교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 논쟁은 2019년 특별 총회에서 438대 384의 표결로 이러한 제한을 강화한 전통주의 플랜을 통과시킴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그때 총회의 대의원들은 별도의 투표에서 미국 교회의 약 4분의 1이 교단을 탈퇴하는 근거가 된 교단 탈퇴 조항을 승인했다. 탈퇴한 교회 대부분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로, 이 금지 조항을 지지했다.

올해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마침내 이 제한을 철회했다.

5월 2일 사회생활원칙은 장정 ¶161과 ¶ 162를 대체한 후, 연합감리교회 사회부가 제출한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적 입장을 다루는 장정의 "사회 공동체"에 관한 부분이다.

5월 2일 투표 전에 총회는 이미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대부분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한 바 있다.

개정된 사회생활원칙은 2012년 총회가 "보다 전 세계적으로 납득할 만하고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요청한 청원안에 따라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다년간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사회부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에서 온 52명의 연합감리교인들로 구성된 집필팀과 함께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 초안은 최종 제출 전에 전 세계 4,0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들로부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았다.

사회부의 임시 총무인 존 힐(John Hill)은 5월 2일 투표를 며칠 앞두고, 개정된 모든 사회생활원칙의 언어가 가능한 한 전 세계 많은 현장의 사역에 필요한 근거와 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인간의 성정체성과 결혼 문제에 관한 이해는 지역마다 그 상황이 극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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