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조항 확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생활원칙

주요 포인트:

  • 총회 대의원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제1부를 통과시켰다.
  •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1부는 인권과 인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사회를 향한 목소리다.
  • 다음 주 총회 전체 회의에서 나머지 사회생활원칙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합감리교회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다.

4월 27일 오전 총회 본회의에서 총회 대의원들은 이 선언문이 포함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Revised Social Principles) 제1부를 통과시켰다.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들은 1908년 “삶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완전한 정의”를 요구한 사회 신조를 통과시킨 이후, 언제나 세상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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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합감리교회가 개인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 사회생활원칙은 사람들이 남성, 여성, 간성, 트랜스젠더인지와는 상관없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작업을 주도한 사회생활원칙 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았으며 사회생활원칙 작성팀에서 활동한 랜들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원칙에서 모든 사람이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모든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성 정체성 문제를 명확히 하고, 추가한 것일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적 정체성이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받고, 법적으로, 또 실제 삶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언은 남녀뿐 아니라 간성,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권리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라고 밀러는 덧붙였다.

총회는 '교회와 정부'와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다룬 사회생활원칙을 개정안과 각 소위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우선 처리 안건(consent calendar)에 올라온 다른 9개 법안과 함께 671 대 57, 즉 92%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투표로 통과시켰다.

우선 처리 안건에 올라온 안건들은 총회 대의원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우선 처리 안건에 등재되려면, 청원안이 해당 입법위원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하며, 재정이나 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입법위원회 교회와사회 3부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교단의 사회적 입장과 발언을 내놓는 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사회부가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이것은 전체 개정안의 일부에 불과하다. 창조 세계, 인간의 성, 결혼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포함한 더 많은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이 다음 주 총회 대의원들의 투표를 위해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동성애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한 52년 된 문장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4월 27일 총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은 교단의 정책과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장정 164조와 165조의 사회생활원칙을 대체하게 된다.

사회생활원칙은 교회법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몸담은 “현대 세계의 문제에 대해 건전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토대 위에 입장을 밝히려 신실하게 기도한 총회의 산물”이다.

4월 27일에 통과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를 누르기 위한 정부의 위협, 강탈, 불법 구금, 탈법적 살인과 모든 형태의 강압을 거부한다.
  • 노예제, 고문, 대량 학살, 전쟁 범죄에 반대한다.
  •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들이 선포한 사형제도 반대를 재확인한다.
  • 공정하고 적절한 형량과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며, 위반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 “부당하거나 부도덕한 법률”에 항의하는 시민 불복종을 지지한다.
  • 전쟁과 기타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분쟁을 반대하고, 예수의 비폭력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 또한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기독교 교리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 치료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인한다.
  • 사회부(Church and Society)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를 지지하고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
  • 토착민, 원주민,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지지한다.
  • 실향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이주민, 이민자, 난민의 존엄과 가치, 권리를 확인한다.

“우리는 이주민, 이민자 또는 난민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실향민과 가족을 범죄화, 비인간화 또는 처벌하는 모든 법과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사회생활원칙은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회생활원칙은 기존의 사회생활원칙을 완전히 개정한 것이다. 이번 사회생활원칙의 개정안은 다년간의 국제적 협력과 참여의 결과물이다. 2012년 총회는 사회생활원칙을 “보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신학적 토대 위에 간결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승인했다.

사회부(Church and Society)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에서 온 52명의 연합감리교인들로 구성된 집필팀이 수년의 작업 끝에 사회생활원칙 초안을 작성했고, 그 초안은 총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만들기 전에 전 세계 4,0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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