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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2019 총회 결정의 합헌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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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여전히 교단을 분열시킬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난 2월 총회 입법안을 검토한다.

사법위원회는 4월 23-26일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만난다. 이 회의에 청문회는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내용은 회의 종결 후 웹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2019 년 4월 회의 내용의 양은 적지만 중요하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는 지난 2월 전통주의 플랜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스스로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의 목사 안수와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중앙텍사스연회의 티모시 브러스터 목사는 전통주의 플랜이 통과된 후, 사법위원회에 "이 플랜의 합헌성, 의미,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요구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서는 405-395로, 최소한 20%의 대의원 동의 요건을 초과했다.

브러스터 목사는 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요약본에서 "총회에서 채택된 전통주의 플랜에 관련된 모든 법안을 단일 안으로 다루어줄 것과 사법위원회가 그 안건 전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총회 결정문 1210에서 사법위원회가 "Plan UMC"를 검토할 때, 그 법안 전체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 법안은 교단의 기구와 기관들을 재조정하자는 안이었다.

브러스터 목사는 또한 장정의 언어가 성소수자 공동체만을 특징지어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헌법과 "남을 해치지 말라"는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위원회가 다뤄야 할 또 다른 안건은,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가 제출한 “개교회의  교단 탈퇴 허용에 관한 법안”인 청원서 90066의 합헌성, 의미, 적용 및 효과의 위헌 여부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요구하는 요청이다.

2 월 23-26일 사이에 개최된 특별총회 동안, 총회의 입법위원회는 17건의 청원서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의를 요청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결정문 1377에서 사법위원회는 감독의 사역 후보자에 대한 심사 책임과 권한 몰수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청원서 9건과 한 청원서의 한 문장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개교회의 교단 탈퇴에 관한 청원서 90066은 장정 3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연회의 개교회 가입 여부를 비준하는 결정 기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단 탈퇴안은  2019년 총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수정되었다. 하지만 총감독회는 여전히 잔존하는 두 가지 위헌 요소를 선언적 결정 요청서에서 밝혔다.

첫째, 연회의 승인을 위한 절차가 없다고 총감독회의는 지적했다.

둘째, 입법기관인 총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개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도록 하자는 법안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총감독회는 주장했다.

이 청원서들은 사법위원회가 취리히에서 만났던 지난 10월 판결된 결정문 1377에서 위헌성의 근거를 찾는다. 전통주의 플랜과 하나의 교회 플랜에 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정문 1366은 교회법이 모든 차원에서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위원회의 전 의장이며, 퍼킨스 신학교 학장으로 은퇴한 윌리암 로렌스 목사는 취리히 회의 내용을 요약 발표한 사람으로, 이번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일부 내용이 취리히 결정과 다를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2019년 총회 전 고려된 입법안은 가설이었지만, 총회 후 통과된 안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로렌스 목사는 사법위원회가 전통주의 플랜이 전체적으로 합헌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취리히에서 합의되었던 의견들이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사법위원회가 합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원인 9석이 모두 채워지고, 그중 적어도 6명이 동일한 의견에 투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문 1377에서, 대다수 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두 건의 청원서 90050과 90066이 헌법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세 사람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청원서 90050은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로렌스 목사는 이번 회의에서 교단 탈퇴안이나 그 외의 안건에 관해 결정 내릴 구성원 9명이 바뀌거나,  그 구성원의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에 설득되면, 판결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에 관한 투표가 6-3에서 5-4로 한 표만 바뀌어도 그 안의 합헌성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총회만이 교단의 법률을 제정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위원회 또한 법률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 개개인의 법 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 조항은 추가되었지만, 교단의 재산은 교단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탁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은 없는 청원서 90066에 대한 선언적 결정 청원은, 사법위원회가 최근 제정된 법이 선례를 따를 것인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브러스터 목사의 제안에 대하여, 로렌스 목사는 사법위원회를 대비한 더 나은 전략은, 전통주의 플랜을 구성하는 15가지 법안과 관련 법안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에서 채택한 구체적인 법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위원회는 각 법안이 헌법과 어떤 연관이 있고, 별도의 법안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선례를 따르는 것이 이번 결정을 위해 훨씬 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로렌스 목사는 말했다.

사법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알고 싶으면, 사법위원회는 무엇인가요? 클릭해서 방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있다.  

블룸 기자는 뉴욕에서 일하는 연합감리교 뉴스 부편집장이다. 문의 연락처: 전화 (615) 742-5470, 이메일 newsdesk@umcom.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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