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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지역화 청원안에 그린 라이트를 켜주다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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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현재 미국에는 5개의 지역총회(Jurisdictions)가 있고, 아프리카에는 3개의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가 있으며, 유럽에는 3개의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지역화 법안에 나오는 Regional Conference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우선 편의상 지역적총회로 번역하고, 추후 적절한 명칭을 붙일 예정이다. 기사 중에 나오는 해외지역총회와 지역총회와 지역적총회에 혼란이 없기를 부탁드린다. 또 미국 역사에 감리교회가 흑인들을 분리하기 위해 만든 지역총회는 jurisdiction이 아닌 Central Conference라고 불러서 중앙지역총회라고 번역했다.)

연합감리교회의 각 지역 및 대륙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하자는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의 대부분이 총회를 통과했다.

총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나는 토마스 J. 비커튼 감독이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날”이라고 말한 4월 25일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찬성 586대 반대 164로 교단 헌법 개정안에 투표했고, 이 개정안은 이제 전 세계 연회 유권자들의 비준을 위한 연회별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교단 헌법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법의 일부인 교단 조직에 관한 법인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이 78%의 찬성을 받은 것이다. 이제, 개정안이 비준되려면, 각 연회에 참석한 연회원(평신도와 목회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회는 여러 교회와 다른 사역들로 구성된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들의 지역 단위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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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Regionalization)는 연합감리교회의 교단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일련의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도 각 해외지역총회(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지역의 교회 조직)처럼 선교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역적(Regional) 총회가 된다.

현재, 교단 헌법에는 해외지역총회만이 선교적 필요와 다양한 법적 상황에 따라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해외지역총회 출신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총회 상설위원회, 이하 상임위원회)는 전 세계 지역화를 위해 8가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임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회의를 열고, 4월 23일 총회 시작 전에 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총회에 상정했다.

이로써 총회 첫 주에 전체 총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보통 총회가 첫 주에는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25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대의원들은 의사일정에 올라온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 8개 중 4개를 통과시켰다. 총회 우선 처리 의사일정에 올라온 이 안건은 총회의 입법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재정과 관련 없는 법안이다.

“오늘 아침, 저는 희망과 설렘이 넘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라고 크리스틴 슈나이더는 헌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슈나이더는 스위스-프랑스-북아프리카 연회의 예비 대표이자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을 제출한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 위원이다.

슈나이더는 총회 대의원들 앞에 놓인 법안이 전 세계 여러 연합감리교인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에는 상임위원회와 교단 차원의 사역을 조정하는 연대사역협의회뿐 아니라, 지역화를 교단의 일치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기는 해외지역총회 연합감리교인들의 풀뿌리 모임인 크리스마스언약 회원들이 참여했다.

슈나이더는 “이는 우리 교단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훌륭하게 협력한 결과입니다.”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이 이야기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연대사역협의회의 최고 책임자이자 웨스트버지니아 연회의 대의원인 주디 케나스톤은 2017년부터 지역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케나스톤은 적지 않은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총회가 4월 23일 개막되었을 때, 862명의 대의원 중 751명만이 등록했는데, 이중 대부분의 불참자는 아프리카 출신 대의원들이었다.

케나스톤은 지역화 청원안 투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대의원의 총회 불참이 청원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모든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이번 총회 지역화 청원안 의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역화 청원안이 얻은 총 득표수는 모든 대의원이 참석했을 때 통과에 필요한 수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참석하지 못한 대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찬성표는 여전히 유효했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부룬디 연회의 엠마누엘 신조하게라 목사는 이번 투표가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새롭고 신선한 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입법 과정은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 법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정한 법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언약(Christmas Covenant)의 입안자 중 하나인 필리핀 대의원 조나단 울란데이(Jonathan Ulanday) 목사는 지금은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카이로스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식탁의 중심에 두고,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선물을 나누며, 연합감리교회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상황에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울란데이 목사는 덧붙였다. 

총회를 통과한 지역화 법안에 따라, 각 지역적총회(Regional Conference)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 목사와 평신도 전문 사역자의 자격과 교육 요건 등 각 지역의 교회 구조와 관련된 법과 조항이 포함된 지역의 장정(regional Discipline)을 제정하고 출판한다.
  • 평신도 교인의 입교를 위한 자격 기준을 설정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예전(ritual of church)과 찬송가를 정하고 출판한다. 승인된 예전은 연합감리교회의 핵심 교리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 지역과 국가의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
  • 각 연회는 총회가 규정한 구조를 지키면서 연회의 사명에 적합한 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또한 지역적총회(regional conference)가 연회를 교회의 기본 조직으로 삼고, 목회자의 자격과 목회자와 연회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지역적총회가 해당 국내법을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삼위일체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관한 교단의 핵심 신앙을 담고 있는 종교강령신앙고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초의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를 향한 시도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화를 위한 노력은 항상 통과되지 못했고, 2016년 마지막 정기 총회에서는 미국지역적총회(US Central Conference) 안이 입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 교단인 연합감리교회를 지역화하려는 노력은 성소수자의 위치를 둘러싸고 교단 내 논쟁에 휘말렸다. 지역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역화를 미국 내 동성애 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화 법안 어디에도 동성애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그로 인해, 동성 결혼식과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선언한” 성직자에 대한 교단의 금지 조항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개정안이 비준되면, 각 지역 연회가 목사의 자격뿐 아니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지역의 상황과 법률에 따라 교회법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처리 안에 포함된 “결혼의 지역화와 상황화(Regionalization and Contextualization of Marriage)라는 제목의 청원안도 통과되었다. 이 청원안은 총감독회를 대신해서 미시간 연회의 데이비드 바드 감독이 제출한 것이었다.

장정에 새로 추가된 이 법안은 각 해외지역총회에게 결혼 예식과 성직자 안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총회는 지역화 법안과 총감독회의 청원안이 포함된 우선 처리 안 전체를 646대 73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총회의 일정 관리 담당관인 수잔 브럼보(Susan Brumbaugh)는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가 끝난 후 이렇게 말했다.

“이번 총회가 끝날 때쯤 누군가 다가와서 ‘우리는 총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미 해냈는데요.’ 라고 말하세요.”

이번 지역화 청원안과 총감독회의 청원안이 별 논란 없이 통과된 것은 격동의 2019년 총회와 성소수자 포용 문제로 인해, 미국 교회의 4분의 1이 탈퇴한 후 대의원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지역화 법안에 대한 투표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역화 법안이 미국 내 5개 지역총회(Jurisdictions)를 없애지 못한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 5개 지역총회는 전 세계 7개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처럼 감독을 선출하지만, 해외지역총회와는 달리 장정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

감리교회는 1939년 미국 남부와 북부의 감독을 분리하고, 흑인 감리교인을 더 넓은 교회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지역총회(jurisdictions)인 중앙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를 만들었다. 1968년 연합감리교회가 출범하면서 중앙지역총회는 없어졌지만, 많은 연합감리교인이 인종차별의 역사가 지역총회를 오염시켰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서펜실베니아(Western Pensylvania) 연회의 대의원인 로버트 질하버(Robert Zilhaver) 목사는 지역총회(jurisdictions)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자는 장문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기각되었다.

북조지아 연회의 오델 혼 대의원도 지역총회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지역화는 “본질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시스템”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상임위원회 위원과 다른 대표들도 그러한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우선 처리 일정에 올라온 전 세계 지역화 청원 중 하나는 지역총회의 미래와 지역화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이었다.

지역화 투표에 대한 반응은 대의원들이 점심시간을 위해 본회의장을 떠나는 즉시 나타났다.

질하버는 지역화 제안에 반대한다며, “저는 미국의 지역화를 원했을 뿐, 지역총회가 남아 있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5개 지역총회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지역화는 옥상옥 구조가 될 뿐이라고 말하며, 지역화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교회의 인종 차별 역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죄에는 비용이 듭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번 지역화 법안 통과를 더 나은 연합감리교회를 향한 첫걸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인 그레이트플레인즈 연회의 에이미 리폴트(Amy Lippoldt) 목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지역화 법안은) 단기적으로나 향후 100년 동안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거대하고 중요한 발걸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와는 달리 라이베리아 연회의 제임스 라발라(James Labala) 목사는 상정된 지역화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이 하나의 지역적총회(regional conference)가 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왜 3개를 유지해야 합니까? 이는 불공평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라발라 목사는 지역화가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감리교회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지역화에 관한 또 다른 세 건의 청원은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안건들은 현재 총회 입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입법위원회는 빠르면 4월 27일에 해당 법안을 전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청원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북일리노이 연회의 대의원이자 해당 입법위원회 위원장인 로니 샤핀(Lonnie Chafin)은 지역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전했다.

“저는 이번 총회가 정말로 교회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느낍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어떻게 함께 사역하며 앞으로 나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번 총회에서 가장 소망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레이시 스미스 말론(Tracy Smith Malone) 신임 총감독회장은 지역화 법안 입안 과정의 회의를 주재했다. 말론 감독은 또한 상임위원회와 크리스마스언약 및 연대사역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총회 대의원들 앞에 제안한 법안 작업을 진행했었다.

말론 감독은 지역화 법안 통과에 대해, “지역화 청원안은 아름답고 다양하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리 교단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청원안은 미국 중심의 교단에서 벗어나 식민주의를 해체하고, 주체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우리를 선교적으로 연결하여, 여전히 연합감리교인이라는 한 몸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평가했다.

말론 감독은 투표가 끝난 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자’라고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라고 전했다.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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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연합감리교회 2020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래픽, 연합감리교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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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총회장 이창민 목사)와 한인목회강화협의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한인선교구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열린 2020 연합감리교회 총회와 관련한 공동 목회 서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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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2020 총회에서, 재무행정협의회 총무인 모세 쿠마르 총무가 대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총회 대의원들은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가 제출한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보고서와 예산 300만 달러를 647대 31의 압도적인 투표로 승인했다. 사진, 래리 맥코맥, 연합감리교뉴스.

총회, 2025-2028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예산 승인

연합감리교회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총회 대의원들은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가 제출한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한인목회플랜 보고서와 예산 300만 달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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