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현존하는 미국 내 지역총회(Jurisdiction)와 전 세계 각지에 지역화를 통한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를 독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역총회와 새로이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역적 총회를 편의상 구분해서 표기한다.)
주요 포인트:
- 주요 리더십 기관인 해외지역총회사무상임위원회는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에 전 세계 지역화를 위해 청원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이 청원안은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의 교회 의사 결정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지역화가 연합감리교회의 공동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해외지역총회사무상임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Central Conference Matters, 이하 상임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온라인 회의에서 교단의 전 세계의 지역별로 조직하고, 평등한 위치에 놓기 위한 청원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와 관련된 8개의 청원안은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교단의 국제 입법 회의인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의 이번 표결은 이 법안이 총회에서 모든 법안이 다뤄지는 첫 번째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임위원회는 총회의 상설 기관으로,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등의 7개 해외지역총회의 이슈를 다루며, 총회 기간에는 입법 소위원회의 역할도 담당한다. 이 상임위원회는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이 전체 총회에 상정되어 심의에 붙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자 필리핀의 은퇴 감독인 시리아코 Q. 프란시스코(Ciriaco Q. Francisco) 감독은 언론 성명에서 "지역화는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연합감리교회를 살리고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마태복음 28장 26~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단 전반의 사역과 자원을 조정하는 지도력 기구인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도 지난 7월 지역화 법안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연대사역협의회의 의장이자 콩고와 탄자니아 일부를 포함하는 북카탕가 지역(North Katanga Area)을 이끄는 만데 무욤보(Mande Muyombo) 감독은 8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에서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로 전환하는 것은 당시 미국 내 선교사 파송 교회의 선교 대상이었던 해외지역총회가 이제 성숙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지역을 중심에 두고, 다른 지역을 주변 지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시다.”라고 무욤보 감독은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7개 해외지역총회와 미국은 각각 연합감리교회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s)가 되어, 해당 지역에서 더 큰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지역화(regionalization) 제안은 그동안 많은 연합감리교인이 교단의 선교적 효과를 제한하는 오랜 문제, 즉 미국 교회와 해외지역총회가 의사 결정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를 기다리지 않고, 각 지역이 더 민첩하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화 제안은 세계적 교단이지만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단을 탈식민지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해외지역총회가 따라야 하는 기본값(default)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은 선교적 필요와 다양한 법적 상황에 따라, (헌법을 제외한) 장정의 내용을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외지역총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에만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총회는 대부분 시간을 미국에 관한 사역과 논쟁을 위해 소모해 왔다.
연합감리교회의 여러 지도자는 상임위원회가 새로운 장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 시점에, 미국,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교회가 각각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한다는 새로운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
2012년부터 상임위원회는 현행 장정의 제6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모든 연합감리교인에게 필수적이며, 또 어떤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장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6편은 조직과 행정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중남부유럽 해외지역총회를 이끌다 은퇴한 패트릭 스트리프(Patrick Streiff) 감독은 지역화 계획이 연합감리교회가 각기 따로 노는 자유로운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프리프 감독은 오랜 기간 장정 작업을 이끈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스트리프 감독은 상임위원회에, "교리적 기준(The doctrinal standards)은 연합감리교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연합감리교회의 핵심 기독교 신앙과 감리교 설립자 존 웨슬리의 신학에 대한 헌신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 법안에 따르면,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는 교단의 헌법과 총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각 지역이 인종 정의와 에큐메니칼 관계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은 없는지 총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스트리프 감독은 말했다.
"그와 함께 법적으로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이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형태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 청원안에는 새롭게 미국 내 교회들을 재구성하기 위한 임시조직위원회(Interim Committee on Organization))의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총회 입법 위원회와는 별도의 미국지역총회위원회(U.S. Regional Committee)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 모든 미국 총회 대의원과 각 해외지역총회의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현재 해외지역총회사무상임위원회가 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미국에서도 수행할 것이나, 임시위원회와 미국지역총회위원회는 미국지역총회가 설립되면 모두 해산된다.
전 세계에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s)를 설립하려면 교단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준이 매우 높다. 개정안이 비준되려면,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표와 여러 교회의 투표권자로 구성된 지역 기구인 연회에서 총투표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지역화에 따라 계획된 지역적 총회는 각각 다수의 연회로 구성된다.
하지만 제안된 미국지역총회위원회(U.S. Regional Committee)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지역적 총회 구조가 비준되지 않아도, 계속 운영될 수 있다.
더불어, 전 세계 지역화 법안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가 감독 선거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등에 있는 7개의 해외지역총회는 자체적으로 감독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내 5개 지역총회(jurisdiction)에서도 각각 감독을 선출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적어도 당분간은 지역총회가 유효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해외지역총회가 감독 선거를 처리하게 된다.
지역화 법안은 또 미국이 지역총회(Jurisdiction)를 계속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새로운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의 형태로 구조를 업데이트하고, 완성하기 위한 연구를 의무화한다.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이미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국 내 지역총회를 없애자는 풀뿌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총회는 1939년 미국 남북전쟁을 앞두고 노예제도를 둘러싼 분열 이후, 당시의 감리교회를 재결성하기 위한 재결합의 일환으로 형성된 것이다.
지역총회는 북부 출신 감독이 남부의 교회를 이끌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막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본래 지역총회 체제는 흑인 목회자와 흑인을 백인과 분리하고, 교회 생활에서 2등 대우를 의미하는 중앙지역총회(Central Jurisdiction)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앙지역총회는 1968년 연합감리교회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지만, 많은 연합감리교인은 점점 더 지역총회 개념 자체를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지역총회를 없애려면, 더 많은 헌법 개정과 장정 개정이 필요하다.
전 세계 지역화 법안의 초안 작성을 도운 상임위원회 위원인 콩고의 페니엘 카송고(Peniel Kasongo) 박사는 위원회에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하며, 미국이 두 개 이상의 지역적 총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하나의 지역총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카송고 박사는 덧붙였다.
이 법안이 총회 표결에 부쳐지기까지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의 협력이 필요했다.
상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독일의 하랄트 뤼커트(Harald Rückert) 감독은 8월 19일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이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 일을 위해 많은 사람이 수고했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상임위원회와 연대사역협의회는 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과 해외지역총회 간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제공하자는 목표를 가진 두 개의 지역화 제안을 결합했다.
실무위원회도 미국지역총회를 만들자는 연대사역협의회의 제안과 2019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해외지역총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크리스마스 언약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에 크리스마스 언약은 미국지역총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해외지역총회를 지역총회로 전환하자는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콩고, 독일, 모잠비크, 필리핀, 미국의 연합감리교인들로 구성된 10명의 실무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할 전 세계 지역화 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크리스마스 언약 제안자들의 자문을 구해왔다.
크리스마스 언약 팀과 연대사역협의회의 일원인 캐런 프루덴테(Karen Prudente)는 투표 후 상임위원회에 크리스마스 언약 팀이 법안을 비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실무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며, 전 세계 지역화에 대해 공유하고 후원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법안이 총회에서 승인되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투표가 끝난 후, 뉴욕에서 온 상임위원회 위원 프레드 브루잉턴(Fred Brewington)은 회의 채팅창에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한 사랑받는 찬송인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They’ll Know We Are Christians.)"를 인용하며, “이번 일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다.”라고 썼다.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