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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교단 탈퇴 과정에 대해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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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위원회는 지난가을 회기에 접수된 22건의 사안에 관한 첫 번째 심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 6개의 판결문 모두 개체 교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한 새 조항인 장정 ¶ 2553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정은 지난 2월 9일 개체 교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조항과 관련된 6개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사법위원회의 이 6개의 판결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019년 특별총회에서 승인한 장정의 새 조항인 장정 ¶ 2553과 관련된 법률 해석 요청으로 비롯되었다.

같은 총회에서,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성소수자 목회자에 대한 안수 금지와 동성 결혼 주례 금지를 강화한 입법이 통과되면서, 교회는 특정 조건이 부합된다면, 동성애와 관련된 “신앙 양심상의 이유로” 교회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교단 탈퇴 조항은 개체 교회의 재산이 전체 교단의 유익을 위해 개체 교회에 신탁된 것이라는 연합감리교회가 수백 년간 지켜온 신탁 조항으로부터 개체 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제한적인 길을 마련해 준 것이며, 탈퇴의 허용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19년에, 사법위원회는 장정 ¶ 2553이 교단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그 판결에서 사법위원회는 탈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 탈퇴안은 개체 교회의 교인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연회 재단이사회와 탈퇴하는 개체 교회가 탈퇴의 조건과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
  • 개체 교회의 탈퇴는 연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이미 130개 이상의 개체 교회들이 장정 ¶ 2553을 이용해 교단으로부터 탈퇴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미국에 있는 31,000개 이상의 연합감리교회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다.

이 규정은 또한 각 연회의 회기 가운데 다양한 법적 질문들을 양산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교단의 법률을 담은 법률서인 장정은 감독들이 그들이 주재하는 연회의 회기 중에 제기된 법적인 문제들에 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들의 법적인 치리 내용은 사법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사법위원회의 판결은 2020년과 2021년에 열린 연회의 회기 중에 감독들이 내린 법적인 치리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질문 중의 하나는 개체 교회가 연회의 탈퇴 승인을 받기 위한 안건을 상정했을 때, 연회의 회원 중 한 사람이 개정안을 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정 1420호에서 사법위원회는 북조지아 연회의 감독인 수 하우퍼트-존슨(Sue Haupert-Johnson) 감독이 연회 중에 내린 ‘연회는 개체 교회의 결정에 단순히 승인 또는 부결만 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낼 수 없다.’고 한 법적 치리 내용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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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는 개체 교회가 ”연회의 동의 없이 연합감리교회와의 유대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장정의 규정을 적시했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개체 교회가 탈퇴와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하고 탈퇴안을 제출하면, 연회는 반드시 그 안건을 승인 또는 부결해야 한다고 이 규정을 해석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건대, 연회의 비준은 연회의 회원들에 의한 (개체 교회의 탈퇴 안을) 승인 또는 부결할 수 있을 뿐, 탈퇴 안에 대한 개정안을 낼 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라고 사법위원회는 판결했다.

결정 1422호에서 사법위원회는 하우퍼트-존슨 감독이 내린 또 다른 법적 치리 내용을 지지했다.

연회 기간 중 한 평신도는 감독에게 자신을 전통주의적 교회라고 규정한 교회가 장정 ¶ 2553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여기서 “전통주의적”이라는 말의 뜻은 동성애와 관련한 교단의 제한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하우퍼트-존슨 감독은 “북조지아 연회의 재단이사회는 어떤 개체 교회의 탈퇴 결정 이면에 있는 ‘신앙 양심상의 이유’를 묻지 않을 것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장정 ¶ 2553이든 아니든) 어떤 법규도 원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조지아 연회와 연회 내 초대형 교회인 마운트베델교회는 현재 교회의 재산과 자산 운영권을 두고 민사 소송과 반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마운트베델교회는 자신들의 소장에 장정 ¶ 2553을 인용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그 소송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위원회에 제기된 법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결정 1421호에서 사법위원회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판결했다. 연회 투표 이전까지 개체 교회의 재산 매각을 마칠 수 있는지와 연회 재단이사회가 탈퇴하는 교회와 비공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사법위원회는 알라바마-서플로리다 연회의 재단이사회가 연회에서 탈퇴 결정 인준 투표 이전에 개체 교회의 재산을 매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교회 재산의) 매각이나 이전 또는 재산 등록과 같은 교회 재산에 관한 어떤 행위도 연회 인준 이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사법위원회는 판결했다.

하지만 사법위원회는 재단이사회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협상 과정의 일부로 개체 교회와 비공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데이비스 그레이브스(David Graves) 감독의 치리 내용을 일부 뒤집고, 수정한 것이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쓰 케이픈(Beth Capen)은 사법위원회 전체 결정에 부분적으로만 동의하면서, 독자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그녀는 교회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있기 이전에, 연회에서 탈퇴에 관한 투표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연회의 재단이사회가 연회의 비준 투표가 있기 수개월 전에 미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합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베쓰 케이픈은 (탈퇴 과정의 일부로) 비공개 합의를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회가 상정된 탈퇴안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결정 1423호에서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내 결격 사유가 없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개체 교회의 탈퇴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한 뉴잉글랜드의 수다르샤나 데바다르(Sudarshana Devadhar) 감독의 치리를 지지했다.  

“목회자는 연회에 상정된 탈퇴안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투표권은 그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권리도 포함한다.”라고 사법위원회는 판결문에서 밝혔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데바다르 감독이 내린 치리 내용 중 하나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연회의 회의 절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위원회가 가진 권한 밖의 문제라는 점에도 동의를 표했다.

또 이 결정문에서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자신의 연회 내에 있는 개체 교회와의 탈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장정 ¶ 2553에 의하면, 각 연회는 “이 조항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추가 기준도 첨가할 수 있다.”

결정 1424호에서 사법위원회는 “알칸소 연회의 재단이사회가 ‘무상 지원금을 제외한 지난 10년 이내에 지방회와 연회 그리고 총회로부터 받은 지원금들을 모두 반환하게 한’ 조치는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며, 부정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한 알칸소 연회의 게리 뮬러 감독이 내린 법적 치리 내용을 지지했다.

결정 1425호에서 사법위원회는 뉴잉글랜드 연회가 탈퇴를 고려하는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최소한 8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적어도 교인들과 4번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탈퇴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데바다르 감독의 치리 내용을 지지했다.

사법위원회는 이번 결정문에서 “총회가 정한 탈퇴 과정에 대해, 연회가 총회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절차와 기준을 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이미 제기된 22건의 가을 회기 사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사법위원회는 수개월에 걸쳐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린 결정문을 준비 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발표를 해왔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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