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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연회 표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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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 대의원들은 그들의 선택을 끝냈다. 이제, 총회에서 의결된 5가지 헌장 개정안들이 연합감리교회의 헌장으로 최종 인정될지에 대한 결정은 연회의 투표자들에게 달려있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연회의 투표자들은 성차별 반대와 등록교인의 포용성, 대의원과 감독의 선거 그리고 감독의 책임감에 대한 총회에서 개정된 헌장들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헌장 개정은 우선 2016년 5월에 개최된 총회와 같은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전세계 연회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관한 투표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모인 라이베리아 연회를 시작으로 진행되었고, 각 연회의 모임 일정에 따라 내년 초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연회의 투표가 모두 끝나면 총감독회는 그 투표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인증하게 된다.

아래는 연회의 투표자들에게 제출되는 순서의 헌장 개정안 내용이다.

남녀평등(Gender equality)

이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계속해서 남성적이나 여성적인 것은 인체의 특징일 뿐 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또한 연합감리교회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서, 그것이 조직에서든 개인들 사이에서든, 또한 모든 생활면에서이든 일반 사회에서든, 이를 제거하기를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승인되면 교단 법서인 장정의 새로운 6단락(6)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헌장의 단락() 번호는 뒤로 밀려 새로 매겨지게 된다. 총회는 746대 56으로 이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북조지아 연회 Glenn Memorial 연합감리교회에서 17년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Carol Napier씨가 발의했다.

“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교회들이 여아들이나 여성들이 남아들이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되새기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들이 이를 기억하고 그들의 모든 사역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면 마을과 도시, 나라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도록 변화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등록교인의 포용성(Inclusion in membership)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성별, 능력, 나이 또는 혼인 여부가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첨가될 것이다. 특히 4항(¶4)의 개정 문구는 어떠한 교인도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출신국이나, 능력이나, 연령이나, 혼인 여부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과 예배와 교회 치리에 있어 동등하게 참여하는 일이 거부당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될 것이다.

이 개정안건은 총회에서 509대 242로 승인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여권신장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변경될 부분에 대해 자주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여권신장위원회는 성별(gender)이란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회제자사역부, 장애우사역위원회를 지지를 받았다.

“4 단락(¶4), 제 IV조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청소년 그룹, 독신자 사역 등과 같은 일부 그룹들을 특별히 보호하면서, 연령, 성별, 혼인 여부 그리고 능력 등을 근거로 등록교인에 관해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며 연합감리교인들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개선을 위한 이 개정안의 승인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여권신장위원회 총무 Dawn Wiggins Hare씨가 말했다.

대의원 선출(Delegate elections)

34 단락(¶34)의 개정안은 총회와 지역총회 그리고 해외지역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거를 할 때 누구나 연회장에서의 공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또한 대의원 선출의 기준을 “투표수의 단순한 다수결”을 요구한다.

총회는 이 개정안을 767대 22로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콩고민주공화국의 Paul Clinton Law씨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 규정 13단락(¶13)에는 대의원을 “각 연회에서 공정하게 또한 공개적인 과정을 통하여 선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Law씨는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몇몇 국가들에게 이 문장은 매우 모호합니다,”라고 말했다.

감독 선거(Bishop elections)

46 단락(¶46)에 관한 이 개정안은 해외지역총회가 감독의 선출을 임시총회가 아닌 정기 총회에서 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공석이 생겼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이 개정안을 621대 15로 승인하였다.

알래스카 연회 소속 Lonnie D. Brooks 씨는 이 개정안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의 해외지역총회에서의 감독 선출이 미국 내 지역총회의 감독 선출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들을 특별 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정기 총회의 출석했던 몇몇 대의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감독 선출의 목적의 임시총회 소집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감독의 책임감(Bishop accountability)

50 단락(¶50)에 관한 이 개정안은 감독 개개인이 총감독회에 책임지게 하는 규정을 총회가 채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총회는 715대 79로 이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서부 펜실베이니아 연회는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위원회의 판결과 관련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 판결은 총감독회가 각 감독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였다. 현재, 감독에 대한 모든 고소는 그들이 선출된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에서만 다루어지게 되어있다.

이 개정안을 작성한 Robert Zilhaver 목사는, 이 안건에 대한 목적이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그들이 선출된 지역이 주로 맡게 하면서, 세계적인 책임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총감독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Zilhaver 목사는 펜실베이니아의 DuBois Lakeside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이 개정안이 우리 교회가 세계적 표현에 관한 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를 옮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1844년 교단의 분열을 야기했던 감독의 노예 소유를 예로 들며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와 동시에 “문화적인 표현들이 죄로 여겨지고 처벌받는 것으로부터“보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글쓴이: Heather Hahn,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올린날: 2017년 3월 3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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