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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안수 과정에 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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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고등교육사역부(GBHEM)와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교단 총회를 앞두고, 연합감리교회 목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청원안을 제출했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청원안: 담임 목회자 수를 늘리는 방안

청원안 20887(제3권, ¶ 1,632-1,633; 장정 ¶320.5을 개정하고자 함)은 현재 존재하는 본처 목사의 연령 장벽을 없애고, 은퇴한 본처목사(local pastor)에게 파송 없이 담임으로 섬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모든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해야 한다. 이 의무 은퇴 조항은 목사 후보생뿐만 아니라 본처목사도 72세 이전에 사역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일정 시간을 섬길 수 없는 경우, (집사목사 deacon, 장로목사 elder 또는 본처목사 local pastor) 과정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새로운 청원안에 따르면, 안수 후보생이 72세 혹은 해당 연령 이상이라 할지라도, 본처목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인 코스어브스터디(Course of Study)나 다른 교육 과정(예를 들어, 신학교 졸업 등)을 밟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퇴한 본처목사 자격으로 파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청원안은 또 현재 교회를 맡고 있지 않은 은퇴한 본처목사들이 연회에 참석해 발언권만 있는 데 반해, 앞으로는 교회를 맡은 은퇴 본처목사도 연회를 참석해 발언은 물론 투표까지 허용하자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청원안은 은퇴한 본처목사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속한 연회의 감독이나 지방 안수 위원회에 요청하여, 해당 교회 안에서 성례전 집례와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승인 과정은 해당 교회로 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교회가 사례비를 지불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송 받은 본처목사가 요청하면, 그 개체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성례전과 결혼 주례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총회 안건 준비 자료집 제3권(Volume 3 of the Advance Daily Christian Advocate)에 수록된 또 다른 청원안(20888)은 장정 ¶322.1.4를 개정하여, 본처목사가 모든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인 코스어브스터디(Course of Study)를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본처목사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과정을 연합감리교회 신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데, 이 청원안은 본처목사가 현재 집사목사나 장로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구되는 과정들(기본 대학원 과정과 신학 석사 과정)을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한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그와 관련된 청원안20893(1,636쪽)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장정 ¶324.6.c.1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두 청원안은 성직(Ordained Ministry) 분과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의 청원안: 안수 과정의 연회 중심화

앨라배마-서 플로리다 연회는 안수 과정과 관련된 11개의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 청원안들은 전 지방감리사이자 현 지역총회 예비 후보인 제레미 프리전(Dr. Jeremy Pridgeon) 목사가 총회와 총회고등사역육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현재 장정은 고등교육사역부에 목회자 후보생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 연합회인 유니버시티세네트(University Senate)에 어떤 신학교(현재 미국의 경우는 신학대학원을 뜻한다. 편집자 주)가 연합감리교회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인증하여, 인증된 신학교에 목사 후보생이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프리전 목사는 각 연회에 자신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어떤 신학교를 다녀야 하고, 어떤 과목들을 이수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한 후보생들의 자격을 정할 기본적인 권한을 주자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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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 21049(1,622쪽)는 교육과 목사 양성 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안수와 전문 자격증 기준을 정하기 위해, 총회고등교육사역부가 연회 성직안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장정 ¶1405.7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11개 청원안 가운데 이 내용만 고등 교육 및 감리사 분과위원회에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청원안은 성직안수 분과위원회에서 다룬다.  

청원안 20935(1,658쪽)은 장정 ¶1421.3을 개정하여, 총회고등교육사역부가 각 연회의 안수사역국과 협의를 통해, 안수에 필요한 교육 과정과 기준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다. 청원안 20936(1,658 쪽)도 집사목사 안수 과정에 관한 장정 ¶1421.3.c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원안 20883(1631쪽)은 장정 ¶315.2.c와 ¶315.5를 개정하여, 본처목사 자격과 본처목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인 코스어브스터디(Course of Study)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총회고등교육사역부와 연회안수사역부의 역할을 배제한다. 그 대신,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본처목사 라이센스 과정과 코스어브스터디를 개설하고, 각 연회의 안수사역부과 협의하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자체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세 개의 청원안도 같은 취지로 장정의 연관된 조항을 이렇게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청원안 20886, 1,632쪽, 장정 ¶318.1과 ¶318.2; 청원안 20937, 1,658-1,659쪽, 장정¶1421.3.d; 그리고 청원안 20938, 1,659쪽, 장정 ¶1421.3.d).  

마지막으로, 네 개의 청원안은 연합감리교회의 목사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교육과정에, 어떤 신학교를 다녀야 하는지를 정하는 유니버시티세네트의 권한을 없애고, 그 대신 각 연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청원안 20898(1,638-1,639쪽, 장정 ¶330)은 집사목사나 장로목사 안수 후보생이 안수를 받기 위해, 최소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기본 자격과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그 외의 자격 요건은 각 연회가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청원안20892(1,635쪽, 장정 ¶324)는 준회원(provisional membership) 목사에게도 비슷한 개정을 적용하여, 준회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연회가 정하는 모든 교육 과정의 절반을 마쳐야 후보생으로 허입된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니버시티세네트가 아니라, 각 연회가 어떤 과목들을 어디에서 들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준회원 허입을 준비하고 있는 본처목사가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도 총회고등교육사역부가 아닌 연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청원안20903(1641쪽, 장정 338.4)은 이런 변화를 강조하면서, 연회가 목사 안수 후보생에게 요구하는 임상목회교육(CPE)을 임상목회교육협회(ACPE)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병원에서만 실습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회 성직안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원목 실습을 한 경우에도 받아주자는 것이다.   

이 모든 개정안은 각 연회의 성직안수위원회가 자체 연회에서 사역할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연대주의의 한 축인 유니버시티세네트와 총회 고등교육사역부는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협의체로서의 역할로 그 비중이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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