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 총감독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제2조 보호 제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시민 참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감독회는 5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 제2조에 대한 보호를 부인한 최근의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깊이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총감독회는 연합감리교 사회부(Board of Church and Society, 사회부)와 북앨라배마연회의 조나단 홀스턴(L. Jonathan Holston) 감독이 보여준 지도력과 성명에 대해 “기도로 연대한다.”라고 전했다.
성명은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서 흑인과 아시안/태평양계 공동체, 라티노/히스패닉 공동체, 그리고 미원주민 공동체의 투표권 보호와 정치적 목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총감독회는 사회부가 발표한 “미 연방대법원, 투표권법 제2조 보호 부인(U.S. Supreme Court Denies Protection of Section Two of the Voting Rights Act)”이라는 제목의 성명과 홀스턴 감독의 목회서신 “시민 참여와 투표(Civic Engagement and Voting)”에 감사를 표했다.
사회부와 연합감리교 인종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인종위원회)는 5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6대 3 판결이 “투표권법이 제공해 온 보호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치명적 일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한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이 역사적으로 지속돼 온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피해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판결이 존 루이스(John Lewis) 연방 하원의원, 패니 루 해머(Fannie Lou Hamer), 도로시 하이트(Dorothy Height),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 등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이뤄 온 성과를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번 판결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 규칙이 공동 통치의 도구가 아닌 지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사회 전체에 보내고 있다.”라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의 흑인과 유색인종 공동체, 그리고 미원주민 공동체의 정치적 대표성과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두 기관은 또한 연합감리교회의 2025-2028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을 인용하며 “모든 인간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교회는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개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의회와 주 정부에 더 강력한 투표권 보호 입법을 촉구할 것 △초교파적 유권자 보호와 교육, 투표 참여 운동을 강화할 것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정한 대표성과 투표 제도를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 △이웃 사랑에 기초한 도덕적 저항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조나단 홀스턴(L. Jonathan Holston) 감독은 5월 16일 북앨라배마 연회에 보낸 목회서신에서 “투표권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고 강조하고 “투표는 사람들이 공동선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홀스턴 감독은 최근 앨라배마주 연방의회 선거구 재조정 판결이 흑인 유권자와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공동체든 자신의 목소리가 축소되고 참여가 약화되고 있다고 느낄 때 교회는 무관심할 수 없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감리교 전통이 오랫동안 시민 참여와 민주적 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지지해 왔으며, 시민권 운동 시절 많은 신앙인이 모든 시민의 동등한 목소리를 위해 기도하고 행진하며 조직화했던 역사를 상기시켰다.
홀스턴 감독은 “지금은 분열과 증오가 아닌 용기와 연민, 그리고 도덕적 분별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성도들에게 법원과 선출직 공직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투표 참여를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총감독회는 목회자, 개체교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 사회부의 성명, “미 연방대법원, 투표권법 제2조 보호 부인”을 읽을 것
- 홀스턴 감독의 메시지, “시민 참여와 투표”를 읽을 것
- 투표권과 목소리가 약화될 위험에 놓인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
- 각 개체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을 높이고, 영향받는 공동체와 연대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표 참여를 옹호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할 것
총감독회는 “세계 교회로서 우리는 공적 삶에 온전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문제이자 이웃 사랑의 표지임을 확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들은 정책 분석과 옹호 사역,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증언을 강화하는 총회 기관들의 지속적인 사역에 감사를 표하며, 연합감리교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참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총감독회 회장인 루벤 사인즈 주니어(Ruben Saenz Jr.) 감독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참고 자료:
연합감리교 총감독회 성명: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 제2조에 대한 보호를 부인한 최근의 판결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깊이 우려한다
사회부의 성명: “미 연방대법원, 투표권법 제2조 보호 부인
홀스턴 감독의 목회서신: “시민 참여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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