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신 동료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한인총회에서는 교단 안팎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 댈러스 총회에서 ‘미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동성애 결혼 합헌판결 이후에 개체교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혼란과 관련, 각 교회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Human Sexuality’ 이슈에 관한 Q&A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우리 교단 ‘Human Sexuality’ Q & A 에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신학적 입장.
-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연합감리교 장정의 규정.
-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교단총회의 의사결정 과정.
- 교단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 및 교단총회 이후의 전망.
-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한인총회 입장 및 개체교회 대처방안.
올 5월에 열릴 예정인 교단총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Q&A 자료를 개체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 하심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오는 4월 4일에 2016년 시카고 한인총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교단 ‘Human Sexuality’ Q & A
1. ‘동성애 이슈’에 대한 입장
*1)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한인연합감리교회(KUMC)의 신학적 입장은 무엇인가요?
- 전체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으로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정의하고 있는 장정의 원칙과 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동성애 이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1972년부터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모든 사람이 종교적인 가치가 있지만, 동성애적 행동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결혼에 대해서 장정은 “우리는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짓는 일반 사회의 법률을 지지한다” (¶161 C)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장정의 사회원칙은 인간의 성에 대한 입장을 기술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연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개방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추구한다” (¶161 G)
-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동등권에 대한 규정에서 장정은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민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동성애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161 H)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안수를 위한 요건에 대해서 장정은 “자신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은 사역 후보자로 허입될 수 없으며, 교역자로 안수받을 수도 없으며,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파송 받을 수도 없다.” (¶ 304. 4)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혼집례에 대한 규정도 장정은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결혼을 사역자들이 집례하여서는 안되며 우리 교회에서 행하여서도 안 된다” (¶341. 6)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런 장정의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 교회법인 장정의 정의에 근거해서 2004년부터는 동성결혼을 주례하는 것이 처벌 가능한 위법행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언하며 동성연애 생활을 하는 것, 동성연애자들의 결합을 경축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 또는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예식을 주례하는 것을 포함해 연합감리교회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공포한 행위들을 자행하는 경우” (¶2702.1 b)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 목회자가 혼인서약, 반지 교환, 결혼 선언과 공표를 집례하는 것과 결혼 증명서의 서명을 비롯하여 결혼식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목회자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위해 다른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결혼 예비상담을 하는 것,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성경 구절을 읽는 것 또는 기도와 설교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1]
4) 장정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연합감리교 교단의 교회법인 장정은 오직 최고입법기관인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1] “동성결혼 관련 판결 이후 감독들의 조언”,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참고
2. ‘동성애 이슈’에 대한 교단 (UMC)의 의사결정 과정
1) 총회(General Conference)에 제안된 Connectional Table의 안은 무엇입니까?
총회(General Conference)와 연대사역협의희 (Connectional Table)은 무엇입니까?
총회(General Conference)란 연합감리교회의 입법기관입니다. 4년마다 열리며 거의 2주 동안 모이는 총회는 특별히 연대성(교단 전체)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집니다. (총회대의원의 절반은 평신도로, 그리고 다른 절반은 교역자로 구성됩니다. 총회는 1천2백만 명의 고백교인들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교단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번 총회는 850명의 총회 대표들로 구성되며, 2016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오레곤 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대사역협의희 (Connectional Table)는 2004년에 형성된 것으로서 “연합감리교회의 비전을 식별하고 명확히 하며, 총회의 결의와 총감독회와의 협의로 정하여진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와 사역과 리소스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04) 또한 “총회 기관들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법규를 제정, 실천할 수정안을 총회에 건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905.5) 연대사역협의회는 총 47명으로 구성되어졌으며 각 지역총회 대표, 해외지역총회 대표, 감독 대표, 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까?
2015년 5월 18일 연대사역협의회는 “제3의 길”이라는 동성애 관련 가법안을 26명 찬성, 10명 반대, 그리고 1명 기권이라는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총회에 동성애 관련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2) 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현재의 장정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정에 기재된 모든 동성애 관련 법안에 대해 완전한 개정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동성애 관련 차별법안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금지하는 법과 같이 동성애 관련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연대사역협의회에서 제시한 “제3의 길”[2]을 투표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이란 동성결혼예식을 목회자의 재량으로 실행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를 안수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각 연회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장정에서 목회자가 동성애자일 경우나, 동성결혼을 실행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한 현재의 항목 등을 없애는 법안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동성애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항목을 장정에서 빼기로 결의한 법안입니다. 즉, 동성애 결혼과 그들의 안수를 허락하지만, 동성애 결혼 여부는 목회자에 따라, 동성애자 안수는 연회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단, 동성애 관련된 이슈나 행사를 증진하는 데에 예산을 쓰는 것은 금하도록 제안한 법안입니다.
3) 교단(총회)의 결정 이후에 대한 전망
총회 결정 이후에 교단의 변화 가능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연합감리교회의 구조가 현재처럼 유지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관련 법안이 예전과 같이 거부가 되든, 혹은 적극적으로 폐지가 되든, 혹은 제 3의 길이 채택되어 선택적으로 동성결혼과 안수가 실시가 되든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동성애 법안의 문제로 인해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합의된 분리과정을 순서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개체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성공회 교단의 경우, 동성애 관련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아프리카 중심의 성공회 교단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미 장로교 교단 (PCUSA)도 각 노회별로 개 교회들의 탈퇴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http://www.umc.org/who-we-are/preparing-for-2016-general-conference
3. 교단의 동성애 입장에 대한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입장과 개체 교회의 대처방안은?
-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을 합헌이라 판결하였는데, 지금 당장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에 동성결혼을 요청해 오거나 교회 건물 사용을 물어오는 성도들이 있을 경우 개체교회가 이를 거절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가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 1791)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체 교회의 신앙의 행위는 교단이 (회중 교회의 경우에는 개체 교회의 헌장) 명시한 교회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현재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교회법인 장정(The Book of Discipline, 2012)은 교회 내에서 동성결혼을 위한 예식이나 행위를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oes not condone the practice of homosexuality and considers this practice incompatible with Christian teaching.”)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장정이 제시한 원칙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만일 현재의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2016년도에 있을 General Conference에서 ‘제 3의 방안’ (Connectional Table- 앞에서 설명함)으로 변경된다면 개교회가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재의 장정이 ‘제3의 방안’으로 개정되고 각 연회가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개체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경우 개체 교회는 이를 대비하여 내규(bylaws) 혹은 헌장의 형식으로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체 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여 교회총회(구역회)를 통해 결의하고 내규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법적인 제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제3의 방안’이 통과되었는데도 연회와 개체교회의 입장이 다를 경우(예: 소속 연회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 성직자 파송을 모든 개체 교회가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총회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2015년 한인연합감리교회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애 성직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현 장정의 명시를 지킬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입장이 소속 연회와 같이할 수 없어 갈등을 겪으며 문제가 심화된다면 한인교회는 스스로 신앙노선을 지킬 수 있는 독립연회 혹은 선교연회 구성을 교단총회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독립 혹은 선교연회에 소속됨으로써 한인교회의 신앙 노선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안에서,
2016년 1월 27일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래대책위원회’
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 드림
올린날: 2016년 2월 3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