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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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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최고입법기관입니다. 통상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모여 교단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합니다. 각 연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수는 600-1,000명 사이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총회에 8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중 55.9%는 미국에서, 32%는 아프리카에서, 6%는 필리핀에서, 4.6%는 유럽(러시아 포함)에서 오며, 그 외에도 연합감리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협약교회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입니다.

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온 대의원들은 교회법과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서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덕적, 사회적, 공공정책과 경제적인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결의안들을 채택합니다. 총회는 향후 4년간 있을 교단의 사역들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승인합니다.

 

변화를 위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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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위한 주요 자료는 청원안입니다. 청원안은 총회의 정책과 법안 변경, 헌법 개정과 공식 예배서 수정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언문의 승인 등의 공식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나 목회자 혹은 연합감리교회의 단체라면, 누구나 총회에 청원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원안은 총회가 열리기 2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총회에 제출된 청원안은 총회 연기 후에 제출된 352건의 청원안을 포함하여 총 1,099건입니다.

제출된 입법안은 총회의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총회청원안집(Advance Daily Christian Advocate)으로 출판되고, 총회 대의원들에게 전달되며, 총회 웹사이트에도 게재됩니다. 2024년 총회에 상정될 청원안과 보고서는 어드밴스 데일리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에 PDF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작업

청원안은 선교, 재정, 개체교회 등 다루려는 안건의 주제나 관련한 장정의 조항에 따라 분류되어 여러 입법위원회에 배정됩니다. 다가오는 총회에는 14개의 입법위원회 (legislative committees)가 있으며, 이는 업무량을 보다 균등하게 나누고, 제출된 모든 청원안은 반드시 입법위원회가 표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입법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제출된 다양한 청원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부결시킬지, 일부를 수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대의원은 각 입법위원회에 소속되며, 총회 첫째 주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입법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을 다루는 데 할애합니다. 전체 대의원이 다 함께 모여 처리하기엔 불가능한 수백 건의 청원서들을, 여러 입법위원회가 나누어 처리함으로 검토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결정

각 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청원안들은 전체 대의원들이 모이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대의원들은 각자의 신앙적 양심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상정된 안건들에 표결합니다. 이는 사법위원회에서 강조한 다음 문장의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각 교회의 대표로 연회에 참석한 연회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승인된 청원안이 재정적인 책무가 없고, 헌법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입법위원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되면, ‘통과된 안건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본 회의의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통과된 안건 목록의 항목들은 추가 논의 없이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표결에 부칩니다.

총회에 의해 승인된 규칙을 따라 총회는 토의하고 운영됩니다. 대의원들은 스마트카드가 장착된 전자기기로 비밀투표를 하고, 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기를 통해 어느 대의원이나 대의원단이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총득표수만 집결되고 보고됩니다. 

대부분의 상정안은 다수결로 통과됩니다. 그러나 헌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안건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회 후 열리는 전 세계 곳곳의 연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모든 연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도 받아야 합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입법, 예산 및 기타 안건들은 별도의 시간이 명시하지 않는 한, 총회 이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의 헌법 개정안은 총감독회가 비준을 승인한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감독들이 모이는 2026년 봄까지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과정 따라가기

청원서를 제출하는 시기부터 각 입법위원회의 표결과 총회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건의 처리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추적 및 보고됩니다. 2016년 총회에서 다뤄진 모든 입법안의 처리 과정은 문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문 보기

기사는 연합감리교뉴스의 Ask the UMC 2020 2 20 실린 Ask The UMC: How are decisions made at General Conference?편집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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