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3월 1일 교인(교회)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회법과 관련된 9건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정확하게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의 8건의 결정문과 각서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019년 특별총회에서 승인한 장정의 새 조항인 장정 ¶ 2553과 관련된 법률 해석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장정 ¶2553은 본질적으로 개체 교회의 재산이 전체 교단의 유익을 위해 신탁된 것이라는 연합감리교회가 수백 년간 지켜온 신탁 조항으로부터 개체 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제한적인 길을 마련해 준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장정 ¶2553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탈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모든 탈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 투표에 참석한 교인 3분의 2 이상이 개체 교회의 탈퇴를 승인해야 한다.
- 탈퇴하는 개체 교회와 해당 연회 재단이사회 사이의 계약 조건을 수립한다.
- 연회의 단순 다수결로 해당 교회의 탈퇴를 승인한다.
장정 ¶2553은 또한 교단의 지역별 기구인 연회가 “이 조항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추가 기준을 첨가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새로운 판결에서 사법위원회는 개체 교회가 장정 ¶2553을 사용하여, 탈퇴할 수 있는 자격과 탈퇴 조건을 설정하는 연회 재단이사회의 역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질문에 답했다.
이미 2,036개 교회가 장정 ¶2553을 사용하여 교단을 탈퇴했다. 이는 4년 전 조치가 발효된 이후 탈퇴한 미국 내 교회의 약 7%에 해당한다.
기타 결정문
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1일에 교회 탈퇴와 관련이 없는 세 가지 결정문도 발표했다.
사법위원회의 3개 결정문은 대뉴저지(Greater New Jersey) 연회와 동펜실베이니아(Eastern Pennsylvania) 연회를 이끄는 존 숄(John R. Schol) 감독의 치리에 관한 것이다.
결정문 1461은 대뉴저지 연회에서 문을 닫은 교회 및 기타 교회 재산의 매각 자금 사용에 대한 내용이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쓰 케이픈(Beth Capen)은 연회가 “장정과 시(local)와 주(state) 및 연방법(federal laws)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재산 매각 자금의 용처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별도의 의견을 추가했다.
결정문 1462는 미국 세법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숄 감독의 치리 내용을 인정했다.
결정문 1463는 동펜실베이니아 연회에서 제기된 요청이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숄 감독의 치리 내용에 동의했다.
대뉴저지 연회의 사법위원회 위원인 데니스 블랙웰(Dennis Blackwell) 목사는 숄 감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 자진해서 빠졌다.
그러나 미국 내 연회는 이 조항이 만료되는 2023년 말 이전에 더 많은 탈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장정 ¶2553이 통과된 이후 이와 관련한 판결을 여러 건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각 연회가 이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사법위원회의 판단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정책을 담은 장정(The Discipline)은 감독이 그들이 주재하는 연회의 회기 중에 제기된 법적인 문제들에 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들의 법적인 치리 내용은 사법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9개의 사법위원회 판결은 2022년 미국 내 연회들의 회기 중 내려진 감독들의 치리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감독들과 교회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질문 중 하나는 연회가 교회의 교단 탈퇴 자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장정 ¶2553은 미국 내 교회가 재정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성애와 관련된 “양심상의 이유”로, 교회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 동성 결혼 금지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을 통과시킨 후, 어떤 회중이 강화된 그 법을 지지하고, 그 교회가 속한 연회가 동성애자와 동성 결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경우 그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3월 1일 발표된 결정문에서 교회 법원은 이 문제를 개별 연회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결정문 1453에서 사법위원회는 데이빗 그레이브스(David Graves) 감독의 알라바마-서플로리다(Alabama-West Florida) 연회가 정한 탈퇴 절차를 지지한 치리 내용을 확인했다.
그레이브스 감독은 연회의 정책은 “양심을 이유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개체 교회의 세세한 이유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감독은 다른 연회에 유사한 정책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사법위원회의 이전 결정을 인용했으며, 사법위원회는 그레이브스의 치리를 인정하면서, 그가 치리 근거로 내세운 내용들을 확인했다.
결정문 1459에서 교회 법원은 또한 위스콘신 연회의 교단 탈퇴 절차에 대한 정희수(Hee-soo Jung) 감독의 치리 내용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와 달리 위스콘신 연회는 탈퇴하는 교회에 "현 장정이 연회의 결정 또는 무결정이 회중의 사명과 회중의 하나 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 감독은 이것이 "연합감리교회와 교인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 관계가 장정 ¶2553의 적용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틀을 제공해준다."라고 말했고, 사법위원회는 정 감독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탈퇴한 목회자가 자신의 라이센스(credential)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박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유보하고, 대신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은 3월 31일까지, 그에 대한 반박은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결정문 1457과 결정문 1458에서 사법위원회는 탈퇴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 연회 재단이사회의 역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두 감독의 치리를 지지했다.
서오하이오 연회의 그레고리 팔머(Gregory V. Palmer) 감독과 서스퀘하나(Susquehanna) 연회의 샌드라 스타이너 볼(Sandra Steiner Ball) 감독은 각각 장정 ¶2553에 있는 연회 재단이사회의 역할이 장정 ¶2512.2과 상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두 감독 모두 그러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리했다.
스타이너 볼 감독은 일단 재단이사회가 탈퇴하는 회중과 합의에 도달하면, 재단이사회는 해당 교회의 탈퇴 요구에 대한 투표 안을 연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재단이사회는 연회를 섬겨야 할 책임을 감당합니다.”라고 스타이너 볼 감독은 썼다.
사법위원회 서기이자 서오하이오(West Ohio) 연회의 목사인 J. 카밤바 키보코(Kabamba Kiboko) 목사는 팔머 감독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위한 심의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문 1455와 결정문 1456에서 사법위원회는 팔머 감독과 인디애나(Indiana) 연회의 줄리어스 C. 트림블(Julius C. Trimble) 감독이 장정 ¶2548.2를 교단 탈퇴를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불법이라고 치리한 것이 옳았다고 확인했다.
사법위원회는 두 감독의 치리가 사법위원회의 결정문 1449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장정 ¶2548.2의 재산 이전 절차를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했다.
결정문 1460에서 사법위원회는 대뉴저지 연회에서 채택한 탈퇴 절차인 "분별과 쇄신으로의 부르심(A Call to Discernment and Renewal)"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존 숄 감독의 두 가지 치리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연회의 약관에는 17개의 실사 항목과 13개의 지불금 및 탈퇴하려는 회중이 탈퇴 날짜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7가지 기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이자 대뉴저지 연회 소속 목사인 데니스 블랙웰 목사는 숄 감독의 결정에 대한 심의를 기피했다.
여러 판결에 포함된 별도의 의견에서,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쓰 케이픈과 키보코는 동료 사법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감독의 치리 사항을 확인할 때, 미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두 감독의 치리 내용을 검토할 때 사법위원회가 확인한 특정 문제는 결정문 설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썼다.
케이픈은 또한 "감독의 치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많은 미묘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핵심 사항을 식별하는 사법위원회 결정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오용될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를 담은 내용을 별도로 발표했다.
결정문 1454에서 사법위원회는 텍사스 연회의 전 감독인 스콧 존스(Scot Jones)가 하자가 있는 법적인 질문을 다루고 치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제기된 질문이 부적절했던 이유는 감독이 답변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장정 ¶2553의 합헌성과 적용에 관한 질문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케이픈은 반대 의견에서 사법위원회가 감독의 치리를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조치에 관련된 절차적 또는 실질적 문제만이 감독이 실제로 치리하고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은 아니다.”
사법위원회 위원 디넬 리스 태차(Deanell Reece Tacha)는 자신이 존스 감독의 시누이라는 이유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각서(Memorandum) 1452에서 사법위원회는 서펜실베이니아(Western Pennsylvania) 연회에서 장정 ¶2553에 따른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부정한 청원안을 기각한 신띠아 무어-코이코이(Cynthia Moore-Koikoi) 감독의 치리에 대해 사법위원회가 검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각서에서 사법위원회는 코이코이 감독에게 제기된 법률문제에 대한 질문이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법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현재 제기된 26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법위원회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문이 준비되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올봄에 대면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