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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회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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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안건 준비 자료집(ADCA)에 새롭게 수록된 내용들

총회 안건 준비 자료집(Advance Daily Christian Advocate)은 연합감리교회 대의원들이 총회를 위해 검토해야 할 보완된 청원안과 수정된 보고서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에 물어보세요(Ask The UMC)에서는 이번 총회에 제출된 주요 개정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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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연합감리교회 총회 웹사이트어드밴스 데일리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Advance Daily Christian Advocate) 제3권 1장의 초안이 소개되었다. 이 출판물은 샬럿에서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릴 예정인 총회를 대비하여, 새롭게 정해진 총회 개최일로부터 230일 전인 2023년 9월 6일까지 제출된 최종 청원안과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전에 제출된 모든 청원안은 데일리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 웹사이트에 PDF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대의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49.99불을 지불해야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래픽, 로렌스 글래스, 연합감리교뉴스.

예산: 4월 23일에서 5월 3일 동안의 총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삭감 예산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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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 중 일부는 3년 이상 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언약과 소위 의정서로 불리는 내용은 원래 2020년 총회의 청원안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연회들이 제출한 것이다. 북텍사스 연회에서 제출한 교단의 공식 상징인 십자가와 불꽃을 바꾸자는 청원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장정에 의하면, 총회 안건 자료집에 포함될 수 있는 안건들은 마감일로부터 230일 이전에 제출된 것이나, 총회는 총회 전 45일과 230일 전 사이에 제출된 내용들도 총회에서 다룰 수 있다. 따라서 이 3가지 안건은 제2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3권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3권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재결의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결의안이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치 총회는 (8년 전인) 2016년에 개최되었으므로, 현재의 결의문집은 개별 결의안들이 새롭게 재결의되거나 개정 또는 채택되지 않으면, 효력이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편집자 주: 한반도 평화 결의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 총회 기관의 보고서는 2019년에 제출된 보고서 이후의 사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각 기관 사역과 관련된 청원안을 다루는 각 입법소위원회에서 해당 기관과 관련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보고서는 또한 각 기관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주요 사역들을 소개한다. 총회 기관의 보고서들은 그 자체로는 입법 사항이 아니지만, 총회의 의결로 채택된다. 지난 8년간 각 기관의 사역과 다가올 4년의 사역 계획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권의 보고서 원안과 제3권의 개정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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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 연회, 해외지역총회,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에 관한 청원안으로, 8개의 추가 청원안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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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에 포함된 새로운 청원안들은 모든 14개 입법소위원회를 통해 다뤄지는 주제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총회와 관련된 문제들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조직의 지역화 안, 대폭 감축된 예산안, 교단 탈퇴안의 연장 혹은 재개 요청안, 목회자 안수 그리고 본처목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지역화 안”은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안이다. 이 입법안은 이 전에 제출되었던 크리스마스언약을 기반으로, 각 지역(region)의 권한과 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은 장정에 자신의 지역에 맞는 부록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도록 장정을 작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지역은 미국에서 출판된 찬송가와 예문집에 부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찬송가와 예문집을 만들 수 있으며, 자신들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연회 구조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입법안은 각 지역이 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목회자와 교인에 대한 고발 및 고소 과정을 조사부터 교회 재판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마다 사법 절차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지만, 각 지역에서 일관되게 준수해야 하는 사법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픽, 로렌스 글래스, 연합감리교뉴스.

교역자 양성: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본처목사 과정을 개선하자는 청원안을 제출했고,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목사 안수 과정을 각 연회에 자율성을 주자는 청원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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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역협의회는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의 지역화 안을 승인하고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이 연재 기사의 제1부는 총회에 상정된 예산을 다룬다. 제안된 예산안이 총회 준비 자료집 제3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총회 예산의 최종안은 총회의 진행 과정에 따라 수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총회 전, 예산안에 대한 추가적인, 혹은 심각한 변동이 생길 경우,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할 것이다.

제2부는 미국뿐 아니라, 해외지역총회에 속한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미국 내 교회의 교단 탈퇴를 재허용하라는 여러 청원안을 살펴볼 것이다.

제3부는 새롭게 제출된 고등교육사역부와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가 공동으로 청원한 고등교육과 안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 기사는 한글판으로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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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보기

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1부

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2부

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3부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뉴스의 Ask the UMC에 작성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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