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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목회자 사택 비용 소득세 면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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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연합감리교의 은퇴한 목회자들이 주택 자산이 없이 65세에 은퇴하고,  그제야 처음으로 30년 상환 은행 융자를 얻는 것이 현실이다. 해롤드 버켓 목사 역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목사관에 살았다.

버켓 목사는 사택 비용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합법이라고 판결한 이번 미연방법원의 판결이 (목회자들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했다.

버켓 목사는 목사관 생활로 인해 주택 자산(Home equity)을 쌓을 기회가 없었고, 목사관은 소득이 아니라 목회자의 혜택의 일부로 간주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목사관에 대해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높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했다고 말했다.

"은퇴 후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저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일이다. 그나마 나는 다행히도 괜찮은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저축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버켓 목사는 2003년 펜실베이니아주 노스웨일즈에 있는 생추어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은퇴했다.

지난 3월 15일, 제 7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지난 2017년의 목회자 사택 비용에 대한 세금 면제가 위헌이라고 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항소법원은 1954년에 제정된 법률이 “세속적인 목적의 입법이며, 그 주된 목적은 어떤 종교를 지지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하지도 않음”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또한 의회가 1802년 종교 단체에 대한 연방세 면제를 입법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택 비용에 대한 면세 조항은 (은퇴 목회자의) 인생 후반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우리는 목회하는 동안 사택에서 살았고, 은퇴한 지 13년이 되었다.”라고 펜실바니아의 마이어스타운에 사는 존 네스비트 목사는 말했다.

연합감리교 기관인 총회재정행정위원회와 웨스패스은급부는 사택 비용 면세를 옹호하기 위해 조직된 교회연맹의 일부였다. 교회연맹은 37개의 종교 단체의 은퇴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최고위 임원들의 단체이다.

교회동맹의 변호사들은, 그들의 변론에서, 기존의 세금 법에 따라 자신들의 생활을 조정했던 목회자들이 세금 법의 변경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졌고, 적절한 은퇴에 대한 그들의 희망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웨스패스의 법률 고문인 앤디 헨드렌은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의 여러 종교의 수천 명의 성직자에게 "적절한 안전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교회동맹은 성직자를 위한 사택 비용이 헌법적으로 허용된 종교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많은 세속적 환경에서 고용인이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그것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처럼 성직자의 사택도 세금 공제로 봐야 한다.”라고 헨드렌은 말했다.

"우리는 항소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헨드렌은 교회연맹의 회계이며, 웨스패스의 최고 경영자인 바바라 오이제그레인은 그 조직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다.

1954년에 제정된 연방법에 따르면 "목회자”는 사택 비용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랍비, 무슬림 종교 지도자인 이맘 및 기타 종교 지도자를 "목회자"로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본부를 둔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은 국세청을 세속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고소했다.

이 교회연맹은 교회나 회당 다른 종교의 회중이 65년 된 연방법의 조세 규정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법안을 지지한 교회와 그것을 지지했던 판결이 올무에 갇힐 것이라고 교회연맹은 주장했다.

이 판결은 미국이 1913년 연방 소득세를 제정한 이래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목사관을 다룬 것은 아니고, 단지 금전으로 지급되는 사택 비용에 관한 소득세 면제가 합헌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연합감리교회와 연관이 깊다. 총회재정행정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미국 내의 연합감리교회의 약 43%에 달하는 13,540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택 비용을 지급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법원이 지난 10년 동안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 제기한 세금 면제에 관한 소송을 다룬 두 번째 케이스다.

미연방지방법원 판사 바바라 크랩은 2013년과 2017년에 연달아 사택 비용 면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사택 비용에 관한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항과 일치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성직자 외에도 세금 면제가 되는 유사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 후,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의 공동 회장이자 원고의 한 사람인 애니 게일러는 이 법이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사택 비용은 명백하게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주는 공돈이며,  목회자들에게 명백하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준비된 성명서에서 밝혔다.

총회재정행정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서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이 연방대법원에 제 7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요청하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길버트와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기자들이다. 그들과 연락을 원하면 전화 (615) 742-5470 또는 이메일 newsdesk@umcom.org 가능하다.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뉴스를 원하면 http://www.umc.org/resources/umns-subscription-form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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