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총회 가이드

주요 포인트:

  •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의 마지막 정기 총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8동안 열리지 못했다.
  • 총회는 연합감리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구다.
  • 총회는 교단의 장정과 결의문을 개정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에는 교황이 없다.

하지만 범세계적 교단인 연합감리교회에는 교단의 공식 정책을 수립하고, 대변하는 유일한 기구인 총회가 있다.

총회는 4개 대륙에서 온 평신도 대의원과 목회자 대의원들이 2주간 모여, 천만 명이 넘는 연합감리교인들의 교회의 정책과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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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의 총회는 유엔 총회와 미국 의회, 그리고 열정적인 기독교 예배 시간을 결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최되는 차기 총회는 어느 때보다 교단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안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총회는 보통 4년 주기로 열린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총회가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8년 전인 2016년 5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총회가 마지막 정기 총회였다.

그동안 연합감리교회는 2019년 특별총회에서 의결한 한시적 교단 탈퇴법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 말 사이에 미국 내 교회의 4분의 1이 교단을 떠났다.

따라서, 국제 교단인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방향은 앞으로 열릴 총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다음은 총회에 관해 자주 묻는 물음에 대한 답변(Q&A)이다.

총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총회는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이며, 교단의 장정과 결의문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정은 교단의 교리, 헌법, 교회법, 조직 규칙 및 절차가 포함된 교단의 헌법(1조-61조)과 법률(101조-2719조)을 합한 문서이다. 장정과 별도로 결의문에는 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 담겨 있으며, 이 결의문을 총회에서 재채택하지 않으면 8년 후에 만료된다.

총회는 전 세계 교단 차원의 선교와 사역을 위한 교회 헌금인 선교분담금(Apportionments)을 할당하는 4개년 예산을 승인하며, 교단의 지역 기구인 연회(conference)에 배정될 선교분담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formula)을 확정한다.

아울러 총회는 세례와 성찬식 등의 신학적 주제에 대한 신학 선언(Theological Statements)을 승인한다. 차기 총회에서는 연합감리교회의 교회 이해에 관한 "사랑하라고 보내심"이라는 신학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것이다.  

총회는 또한 교단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위원회 위원과 총회를 준비하는 총회위원회 위원 및 기타 교단 기관/기구의 일부 위원들을 선출한다.

사법위원회는 총회 기간에 입법안이 교단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총회 활동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총회에 입법안(청원안)제출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장정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모든 단체와 목회자 또는 평신도 교인이 총회에 청원안(petition)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청원안은 한 국가의 의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유사한 형식을 갖는다.

현재까지 총회에 제출된 청원안은 총회 연기 후에 제출된 352건의 청원안을 포함하여 총 1,099건이다.

현재 주요 관심사는 이미 연합감리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안이다. 총회 서기인 게리 그레이브스 목사는 총회가 시작될 때, 해당 청원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출된 청원안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회에 상정될 청원안과 보고서는 어드밴스 데일리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The Advance Daily Christian Advocate, 이하 ADCA)PDF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다.

또한 ADCA는 온라인 사이트인 DailyChristianAdvocate.org에서 49.99불을 지불하고 구독하면, 제안된 법안들과 총회 기간에 매일 업데이트 되는 총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총회 대의원과 예비 대의원들에게는 이 사이트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와 총회위원회는 2월 29일과 3월 1일 양일간 미국 중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생중계되는 총회 오리엔테이션에서 일부 법안에 대한 개요를 대의원들에게 생중계(livestreaming)할 예정이다. 이 스트리밍은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된다.

총회에서 투표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이브 스트리밍 총회 오리엔테이션 중계라이브 스트리밍 총회 오리엔테이션 중계

총회 대의원을 위한 총회 오리엔테이션 등록이 시작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총회에 대한 총회 대의원들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2월 29일과 3월 1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미국 중부시간 기준) 생중계되며,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된다. 대의원이 아닌 사람도 게스트로 시청할 있다.

등록하기

총회 용어 보기

다가오는 총회에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수(50%씩)로 구성된 8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중 55.9%는 미국에서, 32%는 아프리카에서, 6%는 필리핀에서, 4.6%는 유럽(러시아 포함)에서 오며, 그 외에도 연합감리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협약교회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다. 총회위원회는 대의원들이 총회 참석에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동안, 다국적이고 다문화적인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10개 언어의 통역사들이 총회를 지원한다. 다만, 서면 자료는 총회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키스와힐이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등 4개 언어만 지원된다.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여러 교회의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성된 교단의 지역 기구인 연회가 각 연회에 할당된 대의원을 선출한다.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에 따르면, 평신도는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하고, 목회자는 동료 목회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은 각 연회가 최소한 평신도 대의원 1명과 목회자 대의원 1명씩, 총 최소 2명의 총회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회는 평신도와 목회자 수에 근거하여 대의원의 숫자를 할당받기 위해 공식을 적용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연회의 대의원 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7년 교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에 참석할 예비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 회기 동안 해당 연회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 53개 연회와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등 해외지역총회에 80개 연회를 포함하여, 총 183개의 연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대의원 선거 당시에는 미국 내 두 개의 연회가 통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통합된 4개의 기존 연회는 샬럿에 각각의 대의원을 파견하게 된다.

총회에서 감독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 감독은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

감독은 총회 회기를 주재하지만,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없다. 다시 말해, 총회장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특정한 입장을 옹호할 수 없다.

또한 감독은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데, 차기 총회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 감독인 조나단 홀스턴(L. Jonathan Holston) 감독이 총감독회를 대표하여 감독 연설(episcopal address)을 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감독이 과거에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총회 참석자들은 얼마나 자주 예배에 참여하나요?

총회는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로 마친다. 매일의 회무를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며, 때로는 감독이 설교를 한다. 총회 기간 중 주일인 4월 28일에는 대의원들과 총회 참석자들에게 총회가 열리는 지역의 연합감리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하며, 샬럿에는 여러 연합감리교회가 있다.

청원안은 어떻게 교단의 법이 되는가?

다가오는 총회에서 고려 중인 입법의 첫 번째 단계는 14개의 입법위원회 (legislative committees) 또는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교회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총회 상설기구다.

각 위원회에서 승인된 청원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추가 수정 및 표결을 거치게 된다.

장정에 따르면, 모든 청원안은 반드시 입법위원회나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각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법안은 총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입법위원회와 총회는 청원안들을 일괄적으로 표결 또는 부결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총회 본회의는 동의를 얻은 여러 청원안을 일괄적으로 표결하여 승인할 수 있다.

대의원들은 투표 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의원들은 성령의 감동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투표의 퍼센트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법안은 총회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교단 헌법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은 후에도 각 연회에 참석한 연회원(annual conference members)로부터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과 같은 기독교 교리를 포함하는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Doctrinal Standard)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은 후, 각 연회에 참석한 평신도와 목회자들의 총투표수 중 4분의 3이 필요하다.

연합감리교회는 지금까지 교리적 기준을 변경한 적이 없다.

새로 통과되는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차기 총회에서 승인되는 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의 헌법 개정안은 총감독회가 비준을 승인한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감독들이 모이는 2026년 봄까지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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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Hahn)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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