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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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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기사는 What to know about General Conference proposals를 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3부로 나눈 내용 중 2부다.)

장정 6부

지역화가 시급한 이유는 2012년에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가 장정 제6부의 어떤 내용이 교단 전체에 적용되고, 어떤 내용이 각 지역에 따라 다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 때문이다.

장정의 가장 큰 부분인 제6부는 교단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다른 연합감리교회 기구들과 협력하여 전체 교회에 적용되고, 따라서 총회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만 포함시키려는 장정 개정안 초안 작성 작업을 해왔다.

그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전 세계 연회들에 지금까지의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장정 초안을 작성할 때, 기존 징계/처벌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총회 승인을 요청했다. 장정 초안 작업팀은 현재의 징계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문화를 일반화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

어떤 식으로 지역화(Regionalization) 및 총회 입법안이 통과되든, 장정의 특정 부분은 모든 연합감리교인에게 계속 적용될 것이다. 그 부분에는 교단의 교리적 기준, 헌법,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한 견해, 교단의 사회적 증언을 담은 사회생활원칙이 포함된다.

사회생활원칙 개정안(Revised Social Principles)

존 웨슬리가 노동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노예제 반대 운동을 시작한 이래, 감리교인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당대의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이 전통은 1908년 감리교 최초의 사회신조(Social Creed)를 거쳐 오늘날의 사회생활원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총회는 장정의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연합감리교회 사회부가 제출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전체를 두고 투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과정은 2012년 총회에서 유럽의 3개 해외지역총회가 "더욱 범세계적으로 납득할 만하고, 신학적 토대를 갖춘, 간결한” 사회생활원칙을 만들어달라고 제출한 청원안이 통과된 후 시작된 것이다.

이후 수년에 걸친 개정 과정에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연합감리교인이 참여했다. 사회부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그리고 미국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 다음 사회부는 4개 대륙에서 온 연합감리교인 52명으로 구성된 집필팀에 초안 작성을 의뢰했다.

4,0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이 첫 번째 사회생활원칙 초안에 대해 피드백을 보내왔다.

이들의 피드백은 빈곤, 기후 변화, 이민, 약물 남용, 식민주의 등 다양한 문제에 걸쳐 있는데,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사회부의 임시 총무인 존 힐은 "이 과정은 현 연합감리교인들의 수많은 목소리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돌아보게 한 놀라운 여정이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우리가 총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과거사 반성(Acts of Repen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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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미래를 두고 대의원들이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칠 때, 연합감리교회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과거 미투(#MeToo) 운동이 이슈가 되었을 때, 총감독회와 여성지위향상위원회는 공동으로 "교회 내 성희롱 혐의를 포함한 성추행 신고를 강력히 장려하고 지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제 여성지위향상위원회(Status and Role of Women)는 거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행해진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안을 제출했다. 청원안은 각 연회에서도 이와 같은 공개 사과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총회 중에 성추행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던 위긴스 헤어(Dawn Wiggins Hare)는 "사과는 치유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지위향상위원회는 오랫동안 교회 내 성추행 피해자들을 도와왔으며, 헤어는 위원회 사무실로 전화한 피해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청원안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말했다. "아무도 성추행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 일로 인해 당신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깨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헤어의 말이다.

하와이가 포함된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는 교회에 또 다른 과거사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 연회는 1893년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킨 행위에 대해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교단과 미국 정부는 이미 그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인종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지오바니 아로요(Giovanni Arroyo) 목사는 연합감리교인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과 해병대에 의한 하와이 왕국 전복을 지지한 사람 중 한 명이 후에 하와이 제일감리교회 목사가 된 하코트 펙(Harcourt Peck)이다.

아로요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이 청원안은 먼저 왕국 전복 과정에서 발생한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의 죄를 인정하고, 교회가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하와이 원주민 공동체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입장 공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2년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는 "원주민과의 관계 치유를 위한 회개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 예배는 연합감리교회가 원주민에 대한 과거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첫 번째였다.

성별과 인종 차별을 뛰어넘기 위한 헌법 개정안(Amendments for Equality)

여성지위향상위원회와 인종관계위원회(Religion and Race Commissions)는 교단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성지위향상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신분 또는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연합감리교회 교인 자격이 있다는 헌법 4조에 '성별(gender)'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 왔다.

차별 금지 목록에 '성별'을 추가하려는 노력은 2016년에 총회를 통과했지만 비준에 필요한 교단 전체 연회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교인 자격은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헤어 목사는 말했다.

"우리는 모든 연합감리교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교인 자격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인종관계위원회는 인종 정의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5조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로요 목사는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조장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의 현실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인종차별의 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교단 분리와 탈퇴(Separations and Disaffiliations)

코로나19 이전, 연합감리교회 2020년 총회를 앞두고, 신학적 노선에 따라 교단을 분리하자는 입법안인 의정서(Protocol)를 비롯한 여러 청원안이 긴급한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다.

그 안건들은 아직도 살아 있다. 안건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교단, 교단의 전 세계적 분리안, 차세대연합감리교회,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미국(지역)총회 등이 있다. 대의원들은 이 안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총회가 연기된 사이, 연합감리교회는 이미 일종의 분리를 겪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에만 적용된, 2019년 특별 총회에서 승인되고, 2023년 말에 만료되도록 한 법안에 따라, 미국 내 교회의 1/4에 해당하는 약 7,700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장정 2553조는 교회가 각 연회가 정한 재정 및 절차적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 동성애와 관련된 "양심의 이유"로 재산을 가지고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가오는 총회에는 2553조가 계속해서 미국에 적용되고, 더 나아가 해외지역총회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기된 또 다른 청원안들이 있는데, 그 안건들은 미국 내에 있는 각 연회가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연회가 더 쉽게 탈퇴할 수 있게 하자는 안들이다.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이미 유라시아 4개 연회가 장정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 교단을 탈퇴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는 유라시아 해외지역총회에 속한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독립된 감리교단이 되려는 계획을 지원해 왔다. 상임위원회는 유라시아에 관한 제안을 전체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3부에서 계속)

관련 시리즈 보기

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1부

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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