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는 신학적 보수그룹인 글로벌감리교회는 5월 1일 공식 출범한다.
- 새 교단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실효적으로 분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 5월 2일 이후, 연합감리교회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5월 1일, 연합감리교인들은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해 모이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며, 노숙자를 위해 거처를 제공하고 배고픈 자를 섬기는 사역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룹은 새로운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1,300만 교인의 범세계적 교단인 연합감리교회의 상황은 월요일 아침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글로벌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실효성 있는 교단 분리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함부로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체험을 경험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신앙공동체인) 신도회(Christian Society)와 여러분을 연합하는 거룩한 결합을 해체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
연합감리교회는 웨슬리의 가르침에 따라 구조적으로 교단을 떠나는 것, 특히 교회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웨슬리는 연합감리교회 신탁 조항의 전형(前形)인 개체 교회의 재산이 교단 전체에 신탁되어야 한다는 신탁조항을 명시하고 확립했는데, 이것은 회중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탁조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새로운 교단을 준비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논쟁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자.
교단 분리안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동성 결혼과 동성 안수에 대한 수십 년간의 격렬한 논쟁과 소란스러웠던 2019년 특별 총회를 거친 후, 여러 가지 교단 분리안이 개최될 차기 총회에 제출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안건은 연합감리교회 감독들과 신학적으로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들이 전문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거쳐 도출해낸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이다. 이 제안은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금지하는 교회와 연회가 자신들의 교회 재산과 2,500만 달러의 연합감리교회 기금을 가지고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아직 총회의 비준을 거치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총회가 2020년 5월에서 2024년까지 3차례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정서는 현재 연합감리교의 법이 아니며, 효력을 갖지 못한다.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총회가 2024년으로 세 번째 연기된 후, 글로벌감리교회 조직위원회는 더 이상 총회를 기다리지 않고, 의정서에 따른 공식 분리 절차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의 출범을 5월 1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교단 설립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온 연합감리교회 내의 보수적 신학 그룹인 웨슬리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이하 WCA)는 인디애나폴리스 근처에서 열리는 5월 6일 입법 총회와 5월 7일 범세계적인 회합에서 새 교단의 출범을 기념할 계획이다.
WCA 회장이자 새 교단의 임시임원회 의장인 키에스 보이에트(Keith Boyette) 목사는 이 회합에 대한 연합감리교뉴스와 인터뷰를 거부했다.
글로벌감리교회는 홈페이지의 출범 정보 부분에서, 1년 또는 1년 반 사이에 자신들의 총회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단을 떠나려는 회중이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의정서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면, 장정에 있는 교단 탈퇴에 관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장정은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는 연회에게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는 53개의 연회가 있고,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 지역에는 80개의 연회가 있으며, 감독은 각 연회를 주재한다.
압도적 다수결로,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2019년 특별 총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양심상의 이유로”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장정 ¶ 2553을 각 연회가 탈퇴와 분리를 위해 적용해야 할 조항이라고 확언했다.
¶ 2553은 탈퇴하려는 교회가 신탁 조항을 해소하려면, 재정 및 절차상의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회가 "이 조항이 요구하는 기준 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감리교 공보부 사역인 연합감리교에 물어보세요(Ask UMC)에 수록된 기사, 연합감리교인들이 알아야 할 교단 탈퇴에 관한 모든 것에 교단 탈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있다.
왜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 2553인가?
총감독회 회장인 신시아 피에로 하비(Cynthia Fierro Harvey)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장정에서 오직 ¶2553만이 탈퇴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비 감독은 “이 조항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총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또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기 위해, 삶을 바친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미래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감리교회 조직위원회는 교단을 떠나려는 교회들에게 장정에 있는 타 교단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다른 조항을 사용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그 조항이 연합감리교회와 이전하려는 교단 사이에 공동 협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비 감독은 현재 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 사이에는 신사협정(comity agreement)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130개 이상의 미국 내 교회가 ¶ 2553을 사용하여 연합감리교회와 결별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미국에 있는 30,500개가 넘는 연합감리교회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부분이다.
이미 연합감리교회를 떠난 교회의 대부분이 신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이어서, 글로벌감리교회가 정식 출범한 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거기에 합류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적지 않은 감독들이 교회의 교단 탈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말에 특별 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단 탈퇴가 목회자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부분으로, 장정 ¶ 1504.23에 따라 탈퇴하는 교회는 추후 연회가 목회자에게 지불할 연금에 대한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교단 총회은급의료혜택부인 웨스패스(Wespath Benefits and Investment)는 각 연회를 대신하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을 위한 연금 및 기타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투자를 관리한다. 각 연회는 소속 목회자와 평신 직원의 연금 계획 후원자이며, 동시에 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현재 확정급여금(defined-benefit)과 확정기여금(defined-contribution)을 결합한 은퇴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다. 확정급여금은 연회가 투자책임을 지고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연금 프로그램이며, 확정기여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실시하는 401(k)처럼 은퇴 기간 동안 받을 금액으로, 이에 대한 투자책임과 선택은 개인이 진다.
교단을 떠나는 교회가 부담하게 되는 가장 큰 비용은 대부분의 연회가 은퇴 목회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연금 부채(unfunded clergy pension liability)에서 발생한다. ¶ 1504.23에 따라, 연회는 연회의 미지급 연금 부채에 대한 개체 교회의 몫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웨스패스는 글로벌감리교회와 해당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및 평신도 직원 혜택 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감리교회의 모든 은퇴 계획은 현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제공되는 목회자 은퇴 보장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으며, 웨스패스는 대규모 교단 탈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차기 총회에 제출한 상태다.
웨스패스의 교회 관계 관리 이사인 데일 존스(Dale Jones)는 이렇게 말했다.
“¶ 1504.23은 현직 또는 은퇴 목회자의 연금 기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돕고 있다. 교단을 떠나는 교회는 현직 그리고 은퇴 목회자들이 받아야 할 연금에 대한 책임을 연회에 남아 있는 자매 교회와 연회에 전적으로 떠맡기고 떠난다는 점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기억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인 앤디 헨드렌(Andy Hendren)은 웨스패스가 이 불확실한 시기에 침착하게 다리를 놓아주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되는 연합감리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글로벌감리교회를 포함한 감리교 계통의 조직과 교회도 섬길 수 있다. 우리는 각 연회의 지도자 및 기타 그룹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자의 고유한 상황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달전, 웨스패스는 교단 탈퇴와 목회자 은퇴 연금에 관한 질의응답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과도기에 목회자는 두 교단에 소속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하비 감독은 “만약 목회자가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한다면, 연합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연회원 자격과 목사 자격은 포기해야 한다. 누구도 두 교단에서 목사 자격을 유지하거나 안수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1993년 판결에서, 연합감리교회 장정에는 안수받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동시에 다른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연합감리교회에서의 자격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누적된 연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장정 ¶ 360에 따라,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목회자의 은퇴 연금(CRSC) 잔액은 개인투자플랜(UMPIP)로 이전된다. 이 규칙은 본처목사(local pastor)와 준회원(provisional) 그리고 협동 회원(associate member)인 현직 목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 혜택을 받는 은퇴한 목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감리교 연회를 글로벌감리교회로 옮길 수 있는가?
총감독회는 연회가 현 장정에 따라 연합감리교회를 떠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사법위원회에 요청했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정기적으로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있는 교회 법원은 현재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달 초, 불가리아-루마니아 잠정연회는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자신의 감독구 안에 그 연회를 포함하는 패트릭 스트라이프(Patrick Streiff) 감독은 연회원들이 “장정을 따르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투표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스트라이프의 이런 법률적 판단 또한 사법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교회가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한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장정은 그와 함께 목사들이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성애를 실천하는" 목사들의 안수도 금지한다.
장정을 수정할 권한은 오직 총회만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단의 금지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저항을 불러왔다. 특히, 2019년 특별 총회에서 상대적으로 근소한 표결(438-384)로 교회 금지 조항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의 광범위한 저항과 교단 분리에 대한 논의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연합감리교회의 동성 결혼과 안수 금지 조항을 철폐하려는 대부분의 사람은 교단을 떠날 계획이 없다.
또한 이 과도기에 많은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동성애에 관한 교회법과 관련된 고발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보류는 이 고발 건들을 기각하는 것이 아닌, 추후로 처리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는 지난가을 발표한 <연합감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술(A Narrative for the Continuing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진보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중도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동성애자들만의 교회를 만들거나 이성애자들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
글로벌감리교회 조직위원들은 동성애에 대한 금지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래서 새로운 교단의 임시 교리와 장정에 성정체성은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부일처의 결혼”으로만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성(gender, 性) 또한 “출생 시 또는 그 이전에 확인된 개인의 불변의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합감리교 장정은 간성(intersex)과 트랜스젠더(transgender) 그리고 중간성(non-binary)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글로벌감리교회의 출범이 모든 보수주의자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많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당분간 연합감리교회에 남을 계획이다.
오랫동안 보수적인 그룹을 대변해온 굿뉴스(Good News)도 보수적인 사람들을 계속 대변할 예정이다.
굿뉴스의 부회장 겸 총괄 책임자인 토마스 램브렉트(Thomas Lambrecht) 목사는 “우리의 임무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글로벌감리교회로 합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알리고, 각 교회와 연회가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실질적인 탈퇴 과정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굿뉴스와 갱신과개혁연합(Renewal and Reform Coalition) 내의 다른 그룹들은 “2024년 총회에서 의정서와 기타 공정한 교단 탈퇴 과정을 위한 옹호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엇인가?
연합감리교 감독들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 모두가 자신들의 교회로 여길 수 있는 빅 텐트(big tent)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거듭 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들은 일부 교인들이 글로벌 감리교회로 떠나기를 원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총감독회 회장인 하비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기도는 여전히 집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고, 떠나려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과정을 명확하게 따르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합감리교회의 청지기이다. 성숙한 상호 인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를 헐뜯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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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패스의 교단 탈퇴와 목회자 은퇴 연금에 관한 질의응답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