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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회 준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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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총회위원회는 올해 개최될 연합감리교회의 입법 기관인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다.

그들은 막바지에 도착할 입법안과 비자가 필요한 총회 대의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총회위원회 위원장인 킴벌리 심슨은 “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슨은 지난 1월 30일 온라인을 통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가장 시급한 의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와 연관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그 의정서는 여러 감독과 단체 대표자들이 교단의 오랜 논쟁거리인 성소수자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다.

입법안의 제출 마감은 총회 개막 230일 전인 9월이었으며, 합법적으로 제출된 법안들은 온라인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에 자주 사용된 적이 없는 항목인 507.6에 근거하여 연회에 총회 전 230일에서 45일 사이에 추가적인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0년 총회는 5월 5-1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다.

총회위원회는 연회에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어도 두 개의 입법안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알래스카 연회는 2월 22일 특별 연회를 소집하여 선교연회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서북태평양 연회의 선교 지방회가 되기를 원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뉴욕 연회의 토마스 비커턴 감독은  4개의 연회가 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특별 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총회 주최 측에 말했다. 비커턴 감독은 총회위원회와 의정서 중재 팀의 일원이다.

비커턴 감독은 “비장의 무기 중 하나는 연회마다 의정서 법안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연회가 단순히 총회에 의정서 법안이 제출하는 수단으로써만 사용하도록 지도층들과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각 연회는 다음 2-3주 사이에 모임을 할 예정이며, 3월 첫 주에는 관련 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비커턴 감독은 말했다.

그는 연합감리교뉴스에 의정서와 관련 법안이 이번 주말(1월 31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며, 어느 연회가 어떤 입법안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와 의정서 작성자들은 다음 주에는 입법안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동부 지역총회에 속한 14개 연회의 총회 대의원 대표들은 의정서에 대해 지지를 확인하고, 2020년 총회에서 첫 번째 입법 항목 중 하나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필리핀과 아프리카의 연회 또한 미국과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 지역 간 평등한 입법권을 요구하는 크리스마스 언약을 지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능성이 있다.  

총회 서기인 개리 그레이브스 목사는 도착한 모든 입법안이 밟아야 할 절차를 지휘하고 있다.  

우선 청원안 담당 서기인 애비 파커 에레라 목사는 각 청원서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무효”로 간주된 법안이나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법안은 총회 직전에 열리는 조회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감독들이 임명한거나 조회위원회는 5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회위원회는 마감일 이후 도착한 안건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입법소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가 접수된 청원안(즉 입법안 또는 보고서)을 다룰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입법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총회 청원안을 다루는 첫 번째 자리다.

모든 청원안은 선교, 재정, 개체교회 등 다루려는 안건의 주제나 관련한 장정의 조항에 따라 분류되어 여러 입법소위원회에 배정된다. 2020년 총회의 입법소위원회 숫자는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참고 기사: 총회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회로부터 제출될 입법안은 기술적으로는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안건이 아니지만, 그레이브스 목사는 청원안도 비슷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위원회는 그 안건을 적절한 입법소위원회로 배정할 것이다.

그레이브스는 각 연회의 서기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그들이 속한 연회를 대신한 청원안들이  적합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회위원회는 각 연회의 청원안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 보도 자료를 내기로 했다.

동 위원회는 또 해외지역총회에서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총회 참여를 막는 비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에 포함될 국가를 아직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폴리티코 및 다른 간행물에는 벨로루시,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버마라고도 함), 나이지리아 및 탄자니아 등이 잠정적으로 그 리스트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 금지 조치는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의 총회 대의원 28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총회서무담당자인 새라 호치키스는 말했다. 그러한 조치는 또한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미얀마 자치 교회 소속의 두 대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치키스의 사무실에서 미국 비자 초청장을 발급한다. 그녀는 금지령이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벌써 나이지리아의 대의원 일부의 비자가 거부된 상태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호치키스는 연합감리교회 사회부가 미 국무부와 미국 상원의원들과 협력하여 이 대의원들이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라이베리아 대의원들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베리아는 여행 금지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나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일시적으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는 라이베리아 대의원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치키스는 비자 발급 중단 사유와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대의원들이 긴급 여행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라이베리아 연회에는 2020년 총회에 참가할 18명의 대의원이 있다.  

2019 년 특별총회에는 31명의 대의원이 불참했는데, 주로 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치키스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멀티미디어뉴스 기자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newsdesk@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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