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지역화(Worldwide Regionalization) 법안 비준되다

(편집자 주: 현재 미국에는 5개의 지역총회(Jurisdictions)있고, 아프리카에는 4개의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있으며, 유럽에는 3개의 해외지역총회가, 필리핀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지역화 법안에 나오는 Regional Conference아직 공식 번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Regional Conference당분간 지역적총회(Regional Conference)지역총회(Jurisdiction Conference)구분해 표기한다.)

주요 포인트:

  • 전 세계 연회 대의원들이 교단의 여러 지역이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비준했다.
  • 새로 비준된 구조에 따라, 미국과 아프리카·유럽·필리핀의 각 해외지역총회는 모두 동일한 입법 권한을 가진 ‘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로 전환된다.
  • 총감독회(The Council of Bishops)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구조인 미국지역적총회(U.S. Regional Conference)를 조직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이번 비준은 미국이 현행의 ‘지역총회(Jurisdiction)’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의 길을 열어주었다.

연합감리교회는 전 세계 4개 대륙 연회에서 진행된 투표를 통해, 교단의 여러 지역이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총감독회는 11월 5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세계지역화(Worldwide Regionalization)’ 안으로 알려진 구조 개편안과 세 가지 헌법 개정안이 모두 비준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총감독회 회장이자 인디애나연회 감독인 트레이시 S. 말론(Tracy S. Malone)은 성명에서 “이번 헌법 개정안의 비준과 인증은 연합감리교회가 지속적인 갱신과 일치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혔다.

말론 감독은 이어 “이번 개정안들은 교회의 풍성한 다양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실하고 포용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전 세계적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안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단의 최고 입법 기구인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조건은 이미 지난해 충족되었다.

그 후 각 개정안은 전 세계 연회에서 평신도와 목회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현재 연합감리교회에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 등에 120개 이상의 연회를 두고 있다.

연회 투표 결과, ‘전세계지역화안’은 찬성 34,148표, 반대 3,124표로 91.6%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모잠비크 출신으로 이번 입법 과정을 단계마다 이끌어온 베네디타 페니셀라 냄비우(Benedita Penicela Nhambiu)는 “이번 ‘전세계지역화’ 비준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의 연결성을 강하게 입증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제 모든 지역이 동등한 권한을 지닌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는 공평한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말했다.

지역화의 의미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올해 연회 투표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교단 전체에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안건이다.

이번에 비준된 새로운 구조에 따라, 미국과 아프리카·유럽·필리핀의 8개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 는 각각 지역적총회(Regional Conference) 로 전환되어, 선교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Book of Discipline)>을 지역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된다.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의 주디 케나스톤(Judi Kenaston) 사무총장은 “이번 변화는 1968년 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와 복음연합형제교회(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가 통합하여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를 창립한 이후, 교단 구조상 가장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는 교단 전체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에 비준된 지역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케나스톤은 “지역화는 교회를 탈중심화(de-center)할 기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사역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단 헌법상 <교리와 장정>을 각 지역의 선교적 필요와 법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해외지역총회에만 부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 내에는 그러한 구조가 없어, 사실상 총회(General Conference)가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미국의 현안이 전 세계 교단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앞으로 연합감리교회의 각 지역총회가 어떻게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지를 제시하는 새로운 구조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각 지역총회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 총회 권한

각 지역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 자체 찬송가, 예배서, 지역판 <장정> 발행
  • 평신도 회원의 자격과 인격 기준 설정
  • 목사 안수와 인허 요건 결정
  • 결혼, 장례, 기타 예식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자국 법률에 부합하는 시행 기준 마련
  • 교회법상 징계 사유 조정
  • 각 연회와 협력하여 교회 정책과 실천이 자국 법률과 일치하도록 관리
  • <장정 >의 지역 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사법위원회 구성

LGBTQ 관련 논의

이번 지역화는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성소수자(LGBTQ) 포용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즉, 각 지역적총회(Regional Conference)는 자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동성 결혼 허용 여부와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힌 성직자 안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아프리카와 필리핀의 해외지역총회들은 동성 결혼 및 성소수자 성직 안수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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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 개정안은 모든 지역총회가 자국의 법을 준수하고, 교단의 신앙과 교리를 담은 <종교강령(Articles of Religion)> 과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삼위일체, 세례와 성찬에 관한 신앙고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총회(General Conference)는 여전히 교단의 최고 입법 기구로서, 교단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과 각 지역총회가 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또한 총회는 60% 이상의 찬성으로 지역총회가 수정할 수 없는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총감독회(The Council of Bishops)와 교단의 최고 사법기구인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앞으로도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교단의 13개 총회기관(General Agencies)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교단의 구조 내에서 운영된다.

이번 지역화(Worldwide Regionalization)는 교단 헌법의 20개 이상의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대규모 개정이었으며, 총회와 연회에서는 평신도와 목회자 대의원들이 하나의 투표용지로 모든 지역화(Regionalization) 관련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투표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들의 비준으로, 지역화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들도 자동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다음 단계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8개 해외지역총회는 이번 비준으로 그 명칭이 ‘지역적총회(Regional Conference)’로 변경되는 것 외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다. 이들 해외지역총회는 2028년 총회 이후 기존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지역적총회(U.S. Regional Conference) 의 창설이다. 총감독회는 미국 총회 대의원 중 20~25명으로 구성된 ‘미국지역화총회조직위원회(Interim Committee on Organization)’를 임명해 새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총회에서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안이 부결되더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사전에 승인한 바 있다.

<장정(Book of Discipline) >제507항은 ‘임시미국지역위원회(Interim U.S. Regional Committee)’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내 입법 사안만을 다루는 총회 입법위원회로 기능한다. 이 위원회는 2028년 총회 직전에 소집되며, 모든 미국 총회 대의원과 각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된 평신도와 성직자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되고, 총회 이후 미국지역적총회가 공식 출범하면 해산된다.

지역화가 비준됨에 따라, 관련 입법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 와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지역화 제도의 완성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와 권고안을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 과제 중 핵심은 지역적총회(Regional Conference)가 지역총회(Jurisdiction) 체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총회(Jurisdiction)는 미국에만 존재하며, 해외지역총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연회로 구성되어 있고, 감독을 선출한다. 그러나 지역총회(Jurisdiction)는 해외지역총회와 달리 <장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지역총회 제도는 본래 1939년, 미국 내 흑인 교인들을 분리하고 북부와 남부의 감리교회가 서로의 감독 선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구조로,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최근에는 지역총회를 폐지하려는 풀뿌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아직 지역화에 대해 해결해야 할 질문들이 남아 있지만, 사람들은 큰 기대와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연대사역협의회의 주디 케나스톤은 말했다.

케나스톤은 이어 “우리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도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변화에 대해 얼마나 희망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화(Regionalization)여정 배경

이번 지역화(Regionalization) 안 비준은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들이 약 100년 동안 논의해 온 아이디어가 실현된 역사적 전환점이다.

2008년 총회에서도 유사한 구조 개편안이 제안되었으나, 연회 투표에서 과반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2016년 총회에서는 ‘미국해외지역총회(U.S. Central Conference)’ 설립안이 위원회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2017년,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가 ‘미국지역적총회(US Regional Conference)’ 설립을 위한 안을 준비했으며, 이후 해외지역총회 지도자들이 참여한 풀뿌리 운동인 크리스마스언약(Christmas Covenant) 팀이 이를 발전시켰다.

미국 외 지역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entral Conference Matters)는 연대사역협의회와 크리스마스언약 팀의 작업을 바탕으로 이번 ‘전세계지역화(Worldwide Regionalization)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연대사역협의회와 대부분의 크리스마스언약 팀 구성원들도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의 법안을 공식 지지했다. 이번 비준으로 해당 위원회는 ‘미국외지역적총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Regional Conference Matters Outside the USA)’ 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크리스마스언약(Christmas Covenant) 팀 소속인 마리 솔 빌랄론(Marie Sol Villalon) 목사는 “‘전세계지역화(Worldwide Regionalization)’ 비준 결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사랑과 정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필리핀 감리교회는 우리 지역적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며, 새로운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소수자 교인들의 포용을 옹호하는 단체인 화해사역네트워크(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역시 이번 지역화 비준을 지지하며, 각 지역이 서로 다른 법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단체의 이스라엘 “이지” 알바란(Israel “Izzy” Alvaran) 목사는 성명에서, “지금, 이 순간은 은혜로운 소통과 상호성(reciprocity)을 통해 교회의 연대성(Connectionalism)을 새롭게 상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전세계지역화’는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평등한 동역, 그리고 교단 전 지역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희망을 나누는 영적 초대(spiritual invitation)입니다.”라고 말했다.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 회계이자 크리스마스언약 팀 일원인 캐런 프루덴테(Karen Prudente)는 이번 지역화를 통해 연합감리교인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배울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루덴테는 총감독회 회의에 앞서 열린 웨비나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확장할 기회를 놓쳐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케나스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일부에서는 지역화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변화가 교회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강점이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Hahn)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409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선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하이츠에 소재한 세이비어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오하이오·한국 및 그 너머의 감리교 선교 기념대회> 개회예배에서,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회장인 트레이시 S. 말론 감독이 <시대를 넘어 아시아>를 넘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메리와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모자의 공헌을 기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연합감리교회의 선교 역사와 신앙, 더 나아가 선교의 미래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사진, 김응선(Thomas E. Kim) 목사.

시대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말론 감독은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부르시며, 복음은 여전히 기쁜 소식입니다—상한 마음에 주는 기쁜 소식, 은혜를 갈망하는 세상과, 정의를 갈망하는 세상에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강조한다.
총감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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