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교단을 탈퇴해야 하는지, 또 만일 탈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교회들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하려 합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연재의 열 번째 기사이며, 개체 교회가 교단 탈퇴를 위해 재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연합감리교회 신학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상반된 것을 가르치는지, 개체 교회들이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도록 강요받을 것인지, 또 연합감리교회가 비판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지지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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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AskTheUMC@umc.org 또는 tkim@umnews.org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33. 교단 탈퇴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교회 총회의 2/3 찬성투표를 얻지 못하면 재투표를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장정에는 이 사안에 관한 재투표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투표 절차에 비리나 불법성으로 인해 투표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퇴 투표에서의 부결은 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양 진영의 사람들 모두에게 분노와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또한 투표하지 않았을 때나 탈퇴 투표가 가결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한 교회에 또 다른 투표를 요청하는 것은 투표를 원하는 이들이 추구했던 결론에 이르는 것보다 더 극심한 양극화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결이 교회에 끼치는 여러 악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정이 이 사안에 관한 재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견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속한 교회가 재투표를 하지 못한다면, 치유와 화해를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남아있는 교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리사나 연회 관계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34.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요?
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을 약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정반대로 교단의 교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과 상반되는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그것들을 신봉하는 이들에 의해 강력하게 옹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은 다른 교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아는 동시에 그들이 무엇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연합감리교회의 교리를 설명하고 지지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섬길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5. 개체 교회가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도록 강요받게 되나요?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에게 동성 결혼식 주례가 허용되는 상황이 오고, 또 목회자가 기꺼이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기 총회에 상정된 청원안 중에는 개체 교회가 동성 결혼식이나 결합 의식을 주최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안이 없습니다. 현재 상정된 청원안 중에는 목회자에게 동성 결혼식 주례를 허용하고, 개체 교회가 그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자는 안이 있지만, 목회자와 교회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36. 비판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지지하거나 혹은 앞으로 지지하려 하나요?
아닙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비판적 인종 이론에 관한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으며, 2024년에 열릴 차기 총회에도 이와 관련된 어떤 청원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1968년 교단의 창설 당시부터 줄곧 인종차별과 관련한 모든 형태(개인적, 기업적, 조직적)의 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1980년대의 법학대학원 교과과정에서 발전된 비판인종이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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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