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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패스의 교단 탈퇴와 목회자 은퇴 연금에 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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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웨스패스(Wespath)>는 개체 교회와 연회가 교단을 떠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교직원들의 연금과 재정에 관련한 질의응답 형식의 자료를 발표했다.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기구의 평신도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을 돕고 구제하며, 그들의 연금 혜택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총회은급의료혜택부인 <웨스패스>가 발표한 개체 교회와 연회의 교단 탈퇴에 관한 질의응답(General Conference FAQs Regarding Church and Conference Disaffiliations)은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웨스패스>는 그간 목회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역학 관계의 변화가 각 목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연구하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연합감리교 총회위원회가 총회를 2024년으로 연기하자, 웨슬리언약협의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는 총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글로벌감리교회의 출범 날짜를 다가오는 5월 1일로 앞당길 것이라 발표했다.

LGBTQ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연합감리교회의 분열이 임박한 가운데, <웨스패스>의 임원들은 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한 글로벌감리교회와도 협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올 초 <웨스패스>의 새로운 책임자로 취임한 앤디 헨드렌(Andy Hendren)은 "우리는 고객이 어떤 스펙트럼에 있든 고객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교단 내의) 모든 그룹과 대화하고 있으며, <웨스패스>가 새로운 감리교단을 위해서도 다리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감리교회의 출범은 각 교회와 연회가 차기 총회 이전에 교단을 탈퇴할 경우, 목회자의 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을 야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 장정 하에서는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는 반드시 소속 연회의 미지급 연금 의무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교회에 따라 이 부담금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웨스패스>는 앞으로도 사법위원회의 판결과 총감독회의 입장 등을 반영하여, 교단 탈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웨스패스>가 발표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연회는 장정 하에서 연합감리교회를 떠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가 할 예정이다. 총감독회가 지난 3월 초에 요청한 이 선언적 결정에 대해 사법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에 제안 설명을 그리고 4월 22일에는 회신을 할 예정이다.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하면, 장정 ¶ 1504.231규정된 교단 탈퇴 지불해야 하는 연금 탈퇴 책임(Pension withdrawal liability requirement)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지불해야 한다. 장정 ¶ 1504.231의 연금 탈퇴 책임 비용을 지불할 책임은 개체 교회가 어떤 형태 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교단을 떠나느냐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장정 ¶¶ 2553, 2548.2, 2549  중 어느 조항으로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든지 간에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개체 교회에는 장정 ¶1504.231가 적용되어, 연금 탈퇴 책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9년 총회에서 통과되고, 발효된 조항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회의 재산이 장정 ¶ 2501에 의거한 신탁 대상일 경우, 개체 교회는 미지급 연금 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지불해야 하며, 이 액수는 교단을 떠나는 교회가 연회나 구역회에 지불해야 할 선교분담금(apportionment) 또는 지불하지 않은 의료보험 및 목회자와 교회 직원의 연금 등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개체 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이후에도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은퇴보호프로그램(CRSP)지속할 있는가?

없다. 총회의 승인이 없는 한, 현 규정하에서는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한 개체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은퇴보호프로그램(CRSP)의 스폰서가 아니므로, 계속해서 CRSC에 마무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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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 2548.2따라,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자체) 연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는 연금 탈퇴 의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

틀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한 개체 교회는 CRSP 플랜의 스폰서가 아니다. 따라서 탈퇴한 교회가 CRSP에 가입하여 연금을 부담하거나, CRCP 지불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에 대한 책임은 개체 교회가 어떤 경로로 탈퇴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연회(즉, 연합감리교 연회 내에 남아 있는 교회)가 책임을 지게 된다.

장정 ¶ 1504.23에서 규정한 개체 교회의 연금 탈퇴 책임 비용은 장정 ¶ 2548.2를 사용해 탈퇴한 교회에만 적용된다. 장정 ¶ 1504.23은 연금 탈퇴 책임 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각 교단 분리 안에서 지불해야할 시기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정 ¶ 2553에 따른 탈퇴의 경우, 탈퇴가 확정되기 전에 연금 탈퇴 책임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장정 ¶ 2553 이외의 조항에 따라 교단을 탈퇴했을 경우(예를 들면 ¶ 2548.2에 의거한 경우)에는 연회의 단독 재량으로 지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연회의 교단 탈퇴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웨스패스>떠나는 연회의 연금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물론, 앞으로 사법위원회가 발표할 판결문의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웨스패스>는 장정 ¶ 1504.231에 따라, 연회와 함께 교단을 떠나는 모든 개체 교회는 남아있는 해당 연회의 연합감리교회에 연금 탈퇴 책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법위원회가 연회에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연회는 CRSP 플랜의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CRSP에 가입할 수 없다.

CRSP에는 연합감리교회 연회와 총회재무행정협의회(General Council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만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연금 탈퇴 책임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면, 탈퇴한 연회와 그 연회에 소속된 개체 교회는 더는 CRSP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남아있는 연회와 그 연회에 소속된 개체 교회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내용은 사법위원회 판결의 세부 사항에 의해 좌우되며, <웨스패스>는 연금 의무에 대한 적용을 가입자(목회자와 교회 직원)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고, 그들의 복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사법위원회의 판결을 고려할 것이다.

<웨스패스>글로벌감리교회(GMC)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가? 글로벌감리교회는 목회자은퇴보호프로그램(CRSP)가입하여, 계속 목회자를 보호할 예정인가?

<웨스패스>는 글로벌감리교회가 결성된 후, 목회자들의 은퇴와 건강 그리고 복지와 함께 평신도 직원을 위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탈퇴하는 교회는 CRSP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논의하는 내용은 CRSP와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추후 글로벌감리교회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웨스패스>는 교단을 탈퇴한 일부 교회들에 은퇴 연금 프로그램인 연합감리교회 개인투자플랜(United Methodist Personal Investment Plan)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장정 ¶ 2548.2따라,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하는 개체 교회에는 연금 책임을 글로벌감리교회 연금 플랜으로 이전하고, 목회자 연금을 보전해주는 의정서와 같은 "신사협정(comity agreement)"적용한다는 말이 사실인가?

사실무근이다. 그런 신사협정은 없다. 각 연회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협약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의정서의 조건은 총회의 의결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신사협정은 각 연회가 재량으로 연금 탈퇴 책임 비용 지불 방법을 조정하는 정도이며, 연금 탈퇴 책임 비용 지불 의무는 여전히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져야 하고, 연합감리교회에 남아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CRSP을 유지하고, (은퇴자에게) 연금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장정 ¶ 360에 따라,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목회자의 은퇴 연금(CRSC) 잔액은 개인투자플랜(UMPIP)로 이전된다.

일부 당사자들의 공동 이해를 반영한 신사협정 초안이 있지만, 최종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그런 초안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연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상황과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웨스패스>는 각 연회들에 연금과 관련 있는 계약을 비롯한 여타의 합의 사항들을 <웨스패스>의 직원과 상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웨스패스>총회 청원: 장정 ¶ 2555 개정안  

<웨스패스>는 2020 총회에 장정 ¶ 2555 개정을 위한 청원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관한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웨스패스>가  장정 ¶ 2555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출한 장정 ¶ 2555 개정안은 연회나 개체 교회의 그룹들이 연합감리교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경우, 어떻게 연금을 처리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웨스패스>제출한 장정 ¶ 2555 개정안은 총회에 제출된 교회 구조 조정 제안과 보조를 같이 하는가?

그렇다. <웨스패스>는 교단의 잠재적인 재구성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인디애나폴리스 플랜>, <단순한 은혜 플랜>, < UMC넥스트> 등 모든 주요 그룹들과 대화를 나눈  후,  대부분의 제안을 통합하여 만든 장정 ¶ 2555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웨스패스>의 청원 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기 총회에서 그 청원 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주. 1)

¶ 1504.23 If a local church or charge in the United States changes its relationship to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rough closure, abandonment, or release from the trust clause pursuant to ¶ 2548, ¶ 2549, or otherwise, notwithstanding whether a property with title held by the local church is subject to the trust (under the terms of ¶ 2501), the local church shall contribute a withdrawal liability in an amount equal to its pro-rata share of any aggregate unfunded pension obligations to the annual conference. The General Board of Pension and Health Benefits shall determine the aggregate funding obligations of the annual conference using market factors similar to a commercial annuity provider, from which the annual conference will determine the local church’s share. Nothing in the foregoing prevents an annual conference from collecting other obligations from a church or charge.

웨스패스 질의응답 영문 자료 보기

 

관련 자료 보기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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