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하나의 교회 플랜이 전반적으로 교회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결하다

10 26, 교단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가지 계획을 검토한 결과, <하나의 교회 플랜> 전반적으로 헌법적이라고 밝혔다.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판결문1366에서, 사법위원회는 합헌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전통주의 플랜> 청원서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다른 청원안인 <연대적 총회 플랜>에는 안을 적용하기 위한 개헌안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법위원회가 현재로서는 청원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내년 2,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의 특별총회는 <전진위원회> 제출한 3가지 청원안과 특별총회의 소집 목적과 부합하는 다른 청원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전진위원회> 동성애에 관한 교회 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극복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6 총회 , 총감독회가 임명한 특별위원회이다.

총감독회는 사법위원회에 <전진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하나의 교회 플랜> <전통주의 플랜> 그리고 <연대적 총회 플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법위원회의 임무는 안건들의 합헌 여부를, 안들의 장점이나 유용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이며, 플랜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 책임이다"라고 판결문은 밝혔다.

그러나 사법위원회의 8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은 <전통주의 플랜> 포함된 17건의 청원과 <하나의 교회 플랜> 포함된 개의 청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통주의 플랜> 대한 판결은 법의 원칙과 절차에 중점을 두었다. 원칙은 "모든 개인과 단체가 교회법에 동등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고, 법이 교단의 연대성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은 적시했다.

<전통주의 플랜> 동성 결혼을 집례하는 목사와, 스스로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이 목회할 없도록 교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을 의무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교회 플랜> 장정에서 언어를 삭제했다.

연회의 회원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결혼과 정체성과 안수에 어떤 입장을 취할 ,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권리가 있다.” 판결문은 말했다.

"목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헌법 조항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안은 연관된 모든 단체나 사람들의 미래 행동을 안내할 기준의 투명성과 특성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총회가 장정이 완전한 순종과 불순종을 금지하는 처벌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법률) 적용과 심사 위해 특정 기준만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결혼과 정체성은 목회 후보자가 준회원 혹은 정회원으로 안수받기 위한 여러 기준 가운데 가지이고, 목회자 후보에 대한 철저한 심사 과정에는 "사회 정의, 인종 평등 () 개인적 재정적 정직성에 대한 헌신" 기준이 포함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사법위원회는 <전통주의 플랜> 포함된 17건의 청원서 청원서 2, 3, 4 다른 감독이 다른 감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른 감독의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청원서들은 감독에게 은퇴를 요구하거나 비자발적 휴직을 명할 있는 패널과 절차를 설정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총감독회는 교인의 교리적 순결을 강요할 책임이 있는 심문재판소로 기능하도록 만든 기관이 아니다.”라고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요약서에 명시했다.

<전통주의 플랜> 청원서 6, 7, 8, 9번은 스스로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히는 것과 연관된 기준만을 요구하며, 그런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교회법의 적용은 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런 청원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사법위원회는 밝혔다.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청원서 10 일부 부분과 적절한 결의안을 제출토록 청원서 14 번째 문장이 동시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교회 플랜> 대한 판결에서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주의 원칙은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상황과 상이점을 허용하고, 신념과 신학적 관점의 다양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지만, 결혼과 성정체성, 안수에 관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통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총회의 입법권에는 "통일되고 표준화된, 또는 통일되지 않은 차별화된 신학적 선언을 채택할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총회에 "인증, 위임, 안수 결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입법 기능", 연회와 교회와 목회자에게는 법을 적용할 행정적 책임을 부여한다.

사법위원회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입법부(총회) 합법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후보자가) 목회를 시작하는 기준을 정할 자유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연회는 총회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혹은 ( 법안의) 의도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요건을 정할 있다" 덧붙였다.

사법위원회는 청원서 4, 8 13에서 각각 문장씩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교회 플랜> 17건의 청원을 헌법이라고 판시했다.

블룸 기자는 뉴욕에서 일하는 연합감리교회 뉴스 부편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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