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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연방 지법 위스콘신 연회 소속 교회의 재산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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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월요일, 위스콘신 연방 지방 법원 판사 윌리엄 콘리(William Conley)는 거의 100년 된 주법에 도전한 헤브론 연합감리교회(Hebron UMC)의 소송을 기각했다.

위스콘신주 포트앳킨슨(Fort Atkinson) 소재의 헤브론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투표한 후, 올 1월 연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연합감리교회의 신탁 조항을 뒷받침하는 위스콘신 주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위스콘신 연방 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헤브론 교회는 감리교 개체 교회 또는 신도회(society)가 소멸되거나 해산될 경우, 해당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특권 및 소유권이 연회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1849년 위스콘신 주법을 수정한 1923년 법이 위헌이며, 연합감리교회의 위스콘신 연회가 이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교단 탈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헤브론 교회는 개체 교회의 재산 소유권이 연회에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며, 재산 증서상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 분쟁 시 감리교 교단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개체 교회가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 교회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스콘신의 주법 또한 여러 면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인 윌리암 콘리는 헤브론 교회가 주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과 자유 행사 조항, 수정 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및 실질적인 적법 절차를 포함한 이러한 헌법적인 권리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교회가 재산의 소유권이 있다는 합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헤브론 교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1797년부터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인 미감리교회는 전체 교단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신탁"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교회의 재산은 소유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사실 그것은 존 웨슬리가 1750년에 예견했던 일이다.

그는 영국에 있는 세 곳의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사택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 명의 변호사를 찾아 자문했고, 그 문서들은 이후 프랜시스 애즈베리와 토마스 코크의 지도력 아래 몇 번의 개정을 거친 후, 1796년 총회에서 신탁 조항으로 통과되어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탁 조항에서 교회의 재산은 개체 교회가 소유하되, 교단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속 법정에서도 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다. 이것은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콘리 판사는 “위스콘신주의 모든 종교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재산 규칙을 설명하는 분쟁 법령과 같은 장에 있는 또 다른 위스콘신 주법이 헤브론 교회가 해산 또는 탈퇴 시 해당 재산을 교단에 양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연합감리교회에 관련된) 법령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교회의 재산은 명백하게 연합감리교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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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브론 연합감리교회는 위스콘신 주법이 정한 종교 단체로 교회의 재산을 귀속하게 한 법령에 관한 위헌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연합감리교회만을 대상으로 심리를 요청하고 그 사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콘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콘리 판사는 “법원은 통상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소장을 해석하지만’, 헤브론의 소유권 주장에서 위스콘신의 주법을 파기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위스콘신 연방 지법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헤브론 연합감리교회를 대리한 달톤앤토미치(Dalton & Tomich)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댄 달톤(Dan Dalton)은 “법원이 제기한 헌법 문제를 기각한 것에 실망했다. 다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8년 12월에는 뉴저지주 대법원이 1843년부터 연합감리교회의 대뉴저지 연회 소속인 알파인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가 제기한 재산권 소송에서 신탁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하고, 연회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의 고문 변호사인 토마스 스탄스(Thomas Starnes)는 자신과 다른 고문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신탁 조항을 존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토마스 스탄스는 “존 웨슬리의 지시로 작성된 첫 번째 신탁 조항은 연합감리교회의 근본인 연대주의적 성격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에 신탁 조항의 ‘탈출구’를 만들어 의무 불이행을 시작하게 한다면, 신탁 조항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장정은 교회 재산의 판매와 임대 그리고 융자금을 내거나 방대한 증개축을 할 때 감리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개체 교회가 따라야 할 자세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스탄스는 또한 미연방 대법원도 존스 대 울프 판결(사건 번호443 U.S. 595, 1979년)에서 교단의 신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모든 주의 모든 민사 법원이 이러한 명시적인 신탁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장정에 예외 조항을 구축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스탄스는 부연했다.

연합감리교회 위스콘신 연회의 정희수 감독은 7월 28일 연회의 교인들과 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헤브론 연합감리교회가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탁 조항을 보호해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헤브론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남게 되었다고 전하며, 그들의 계속되는 사역에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기원했다.

“우리는 헤브론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활력있는 사역에 존경을 표합니다. 1854년 이래 그 지역 사회를 섬겨온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존재에 감사하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판결문 보기

정희수 감독의 편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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