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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포트앳킨슨에 소재한 헤브론 연합감리교회의 모습. 사진 출처, courthousenews.com

위스콘신 연방 지법 위스콘신 연회 소속 교회의 재산 소송 기각

위스콘신주 포트앳킨슨에 소재한 헤브론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투표한 후, 지난 1월 연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연합감리교회의 신탁 조항을 뒷받침하는 위스콘신 주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위스콘신 연방 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7월 25일 이를 기각했다.
교단
사진제공 잰 슈나이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연합감리교회 신탁조항: 갈등의 핵심?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에 신탁 조항의 ‘탈출구’를 만들어 의무 불이행을 시작하게 한다면 신탁 조항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교단
2016년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토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 photo by Mike DuBose, UMNS.

2019년 특별총회에 제출된 교단 탈퇴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면, 누가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이며, 은혜로운 방법으로 교단 탈퇴를 허락해달라는 청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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