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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신탁조항: 갈등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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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웨슬리는 미래 예측에 일가견이 있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도 교회 재산은 소유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다.

그것은 요한 웨슬리가 1750년에 예견했던 일이다. 그는 영국에 있는 세 곳의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사택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하였다. 그 문서들은 프랜시스 애즈베리와 토마스 코크의 지도력 아래 몇 번의 개정을 거쳤고, 1796년의 총회에서 신탁 조항으로 통과되어, 오늘날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탁 조항에서 개체 교회는 교회 재산을 소유하되 교단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2018년 12월, 뉴저지주 대법원은 1843년부터 연합감리교회 소속인 알파인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의 재산권 소송에서 신탁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하고, 교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저지 연회 감독인 죤 숄 감독은 소수의 교회지도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연회와 함께 해결하기보다 법정으로 가는 길을 택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더는 교단에 동의하지 않는 교인들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것을 슬퍼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패배이다.”라고 숄 감독은 말했다. “나는 언제나 나보다 더 큰 것의 일부가 될 기회와 믿음 그리고 확신이 도전받는 곳을 환영했다. 그것이 내가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이유다. 나는 지속해서 도전을 받았고, 최선을 다했다.”

2019년 특별총회에 올라온 몇몇 청원은 교회들이 특별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단에 남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투표를 허락하는 은혜로운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숄 감독은 은혜로운 탈퇴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교단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각 교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 교회가 되고 싶고, 분담금도 내지 않으며, 다양하고 세계적인 교단 일부가 되는 것은 불편하고, 목회자 파송과 감독을 원치 않는 교회들에 대해 은혜롭게 떠나도록 허용하는 것은 웨슬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되고 알려진 은혜를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숄 감독은 말했다.

숄 감독은 공유된 자원에 대한 이해는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한 샬롬 공동체와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한 성경적이고 웨슬리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숄 감독은 많은 주가 교회 재산 처리에 관한 주법이 있으며, 장정이 바뀌어도 주법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일들은 각 연회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의 고문 변호사인 토마스 스탄스는 자신과 다른 고문 변호사들도 신탁 조항을 “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요한 웨슬리의 지시로 작성된 첫 번째 신탁 조항은 연합감리교회의 근본적인 연대주의적 성격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것이다.”라고 토마스 스탄스는 연합감리교회뉴스에 말했다.

성 정체성은 감리교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첫 번째 문제가 아니며 또한 마지막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에 신탁 조항의 ‘탈출구’를 만들어 의무 불이행을 시작하게 한다면 신탁 조항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장정은 교회 재산의 판매와 임대 그리고 융자금을 내거나 방대한 증개축을 할 때 감리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개체 교회가 따라야 할 자세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스탄스는 요한 웨슬리의 신탁 조항이 개체 교회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원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미연방 대법원도 존스 대 울프 판결(사건 번호443 U.S. 595, 1979년)에서 교단의 신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고 스탄스는 말했다.

“대법원은 모든 주의 모든 민사 법원이 이러한 명시적인 신탁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몇 사람들이 장정에 예외 조항을 구축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투표를 통해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교회와 아직도 계류 중인 몇몇 교회가 있다.

오차드 교회는 2017 년에 교단을 떠났고, 브라이언 콜리어 목사는 교단 정치의 혼란에서 벗어난 것이 교회에는 좋았다고 말했다.

콜리어 목사는 “교단 정치와 다가오는 2019년 특별총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승리다.”라고 말했다. “교회는 그동안 번성했었다.”

콜리어 목사는 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떠난 것이 아니라 향후 생길 유해한 민사 분쟁 때문에 떠났다고 말했다.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차드 교회가 교단을 떠나기로 한 이유라고 콜리어 목사는 말했다.

그는 동시에 연대감이 사라지고,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큰 가족”의 일부라는 느낌을 잃었다고 말했다.

2017년에 미시시피 연회와 맺은 합의에 따라 오차드 교회와 겟웰로드 교회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대신 각각 일 년 치의 분담금, 곧 연회와 지방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된 헌금을 내기로 했다.

미드 연합감리교회의 교인 중 일부는 2017년에 퍼시픽서북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회 재산권을 자신들이 새로이 이름을 붙인 미드 커뮤니티 교회로 이전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일레인 스태노브스키 감독은 당시 그녀의 연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에 의해서 합의된 과정을 따라 ‘가족’ 안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법원에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에 실망하였다.”고 말하였다.

미시시피 루이빌의 제일 연합감리교회와 베빌힐 연합감리교회는 2018년에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기로 투표하였다. 그러나 제임스 스완슨 감독은 성명서를 내고 두 교회가 미시시피 연회의 연합감리교회로서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사안 역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동펜실바니아 연회의 웨슬리 연합감리교회는 합의 끝에 교단을 떠났다. 그 교회는 4백만 불의 부채가 있었는데, 연회가 그 부채를 떠안는 것이 의미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일리노이그레이트리버 연회는 아직도 2015년에 소송을 제기한 오하이오 채플 교회와 협상 중인데, 현재 탈퇴한 회중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하기 원한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의 미네르바 깔까뇨 감독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글라이드 메모리얼 연합감리교회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 고조되면서 글라이드 재단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은 2018년 12월 11일에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방 법원에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재단의 재산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감독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다.

길버트는 연합감리교뉴스 멀티미디아 기자다. 그녀에게 연락하려면 615-742-5470으로 전화를 하거나 newsdesk@umcom.org 이메일 하면 된다. 연합감리교회뉴스를 더 읽고 싶으면 무료 매일 뉴스나 주간 뉴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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