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장정 어떻게 바뀌었나? 3부, 목회자

주요 포인트:

  • 2024년 총회는 새로운 장정에 어느 주제보다도 목회자(clergy) 관련 조항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 일부 조항은 표현을 보다 구체화하여 해석을 명확히 하는 데 그쳤지만, 일부는 큰 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전체적인 개정 기조는 교단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사역의 기회를 확대하며, 목회자들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2024년판 「연합감리교회 장정(Book of Discipline)」은 그 어떤 분야보다 목회자의 양성과 사역 전반에 관한 변화를 가장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가 지역화(Regionalization), 개정된 사회원칙(Revised Social Principles),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 언어와 정책 삭제(Removing language and policies)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가 다소 의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회자 관련 조항만 총 62개로, 이른바 “3R(편집자 주: 3R로 불린 총회 3대 우선순위 안건은 지역화(Regionalization), 개정된 사회생활원칙(Revised Social Principles)”에 속한 모든 항목을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에 따라 정리한 주요 내용입니다.

목회 후보자(Clergy Candidates): 장정 ¶314.2 및 ¶320.5

이번 개정에서는 목회 후보자들이 직면해 온 두 가지 주요 장벽이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는 연령 제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 후보 과정에서의 중단 이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의무 은퇴 연령(72세) 때문에 후보 과정을 마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는 더 이상 목회를 향한 소명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개정된 장정 ¶320.5는 의무 은퇴 연령 무렵이나 그 이후에도 후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경우 은퇴 본처목사(retired local pastors)로 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은퇴 본처목사는 또한 파송을 받을 수 있고, 연회 목회자 회의에서 발언권(투표권은 아님)도 갖습니다. 다만, 다른 은퇴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파송 보장(security of appointment)은 없고, 목회자 은퇴 프로그램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릅니다.

한편, 개정된 장정 ¶314.2는 후보 과정에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귀를 원하는 이들이 과거 자신을 중단시킨 지방(district)이 아닌 다른 지방회를 통해 재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목회 후보자가 새로운 환경에서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새 지방의 성직위원회가 이전 중단 사유를 의무적으로 전달받도록 함으로써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준회원 목사(Provisional Members): 장정 ¶365, ¶324, ¶326.1, ¶324.6, ¶324.B.3.a, ¶324.4, ¶315.2.c

2020/2024년 판 장정에서 준회원 목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료 정보 공개 범위 조정과 집사(deacon) 안수 후보자에 관한 규정 개정입니다.

특히 장정 ¶324.6은 의사가 목회 후보자에 대해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의료 정보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수정된 조항입니다. 이는 목회 후보자에 관한 조항(장정  ¶315.1.b), 타 교단에서 이적하는 장로목사에 관한 조항(장정 ¶347.3.a), 복귀를 원하는 은퇴자에 관한 조항(장정 ¶358.7.(2), ¶369.5) 등과도 연동됩니다.

개정된 장정은 각 연회 성직위원회(annual conference board of ordained ministry)가 자체적으로 의료 양식(form)을 제작할 수 있었던 이전 규정을 바꾸어, 연합감리교 고등교육사역부(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가 마련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새 표준 양식은 의사가 상세한 의료 공개 없이도 “건강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health)”를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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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장정 ¶326.1은 위임(commissioning) 자체가 그들의 준회원 기간 중 사역의 법적 근거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안수를 준비하는 준회원 집사목사는 이제 임지에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허증(license)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설교는 집사목사를 위한 신학 대학원 과정(Basic Graduate Theological Studies)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최소 6학점의 연합감리교 수업(United Methodist studies)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목들은 단순히 합격/불합격이 아닌 성적 등급(letter grade)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신학대학원 과정은 반드시 고등교육자문위원회(University Senate)가 승인한 신학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합니다(장정 ¶324.4).

본처목사(Local Pastors) 및 협동목사(Associate Members): 장정 ¶310.4, ¶316, ¶317.1, ¶318.2, ¶318.4, ¶319.3, ¶320.4, ¶320.5.d, ¶322.1.4, ¶323.2, ¶324.4.A.2.c.1, ¶346.1, ¶347.1, ¶361.1, ¶361.2, ¶416.5, ¶602.1.d, ¶1402.6

이번 개정에서는 본처목사와 협동목사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의 폭이 다른 어떤 목회자 그룹보다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 본처목사는 이제 다른 연회로 최대 5년 동안 “파견(on loan)”되어 사역할 수 있습니다(장정 ¶318.4).
  • 협동목사 역시 다른 연회로 파송이나 이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정 ¶346.1, ¶347.1).
  • 각 연회의 본처목사 및 협동목사 친목회(Fellowship)의 의장은 이제 성직위원회(board of ordained ministry)가 선발하지 않고, 4년마다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합니다(장정 ¶323.2).
  • 본처목사는 목사회(clergy session)의 승인 전 사역과 파송을 위한 임시 사역 인허증(interim license)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정 ¶316).
  • 본처목사는 본처목사과정(course of study) 대신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선택 이수할 수 있습니다(장정 ¶322.1.4, ¶324.4.A.3.c.1, ¶1406.12).
  • 은퇴 본처목사도, 현재 파송받은 담임목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장정 ¶320.5.d).
  • 단, 본처목사가 본처목사과정 대신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 고등교육자문위원회(University Senate)가 승인한 신학교에서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장정 ¶602.1.d).

집사목사(Deacons): 장정 ¶309.2.e, ¶315, ¶328, ¶330.3.c, ¶339

변경 조항의 수는 본처목사 관련 단락이 가장 많았지만, 변화의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집사목사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 집사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준회원(provisional member)과 정회원 집사목사 모두가 “목사(pastor)”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됩니다(장정 ¶339).
  • 정회원 집사목사가 목회 사역에 파송되면 더 이상 별도의 목회 면허를 요구받지 않습니다(장정 ¶315).
  • “성례를 집례하는 일”은 이제 집사 목사의 사역에 포함됩니다(장정 ¶328).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 전문 사역에 관한 자격을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외에도 4년 상당의 전임 업무 경험과 8학점 이상의 대학원 학점을 요구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으로도 충족할 수 있게 했으며, 기존에 적용되던 최소 연령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장정 ¶330.3.c).

안수받은 목회자(Ordained clergy) 및 협동목사(Associate members): 장정 ¶309.2.e, ¶347.2, ¶348, ¶361.1, ¶361.2, ¶370.1, ¶602

2020/2024판 장정의 개정 내용은 목회자 전체 또는 주로 본처목사와 협동 목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며, 안수받은 장로목사만을 위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 장정 ¶348은 다른 연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협동회원 제도(affiliate membership)와 관련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 장정 ¶370.1은 협동목회자(Affiliate clergy member)는 연회의 목회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장정 ¶602는 협동목회자에게 연회에서의 발언권은 부여하되,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장정 ¶361.1과 ¶361.2(안수 사역에서의 탈퇴와 안수 목회자 직무 또는 협동목사의 탈퇴를 다루는 조항)는 탈퇴가 안수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회 회원권과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사역 내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만을 종료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파송 받은 목회자: 장정 ¶343, ¶344, ¶347.3, ¶349 (구 ¶349.3 삭제), ¶354.2.c.2, ¶623, ¶627

연합감리교회에서 멘토(mentor)의 역할과 권한은 1996년 장정에 처음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모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멘토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멘토가 피멘토자를  감독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조언자 역할에 머무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정된 장정 ¶349는 이러한 오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멘토는 준회원(provisional members), 목회학 석사(M.Div.) 또는 본처목사과정(course of study)을 마치지 않은 본처목사(local pastors),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는 타 교단 목회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정됩니다. 또한 멘토의 역할은 자문(advisory) 기능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두 가지 변화는 중요한 조항의 삭제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 구 장정 ¶349.3이 규정했던 8년마다 6개월 동안 진행해야 하는 개인적•전문적 평가 및 개발 과정은 성직위원회와 목회자 모두에게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해왔으며, 총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또한 연회가 연장사역(extension ministries)에 있는 목회자의 보수 정보를 연회 저널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 역시 이번 장정 ¶627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종합 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총회에서 다루어진 62개의 항목과 장정 수정을 위한 청원안들은 2012년, 2016년, 2019년 총회와는 확연히 다른 목회자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목회자 관련 개정안들은 일부 명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상당수 조항이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렀고, 목회자를 잠재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로 전제하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의 무능 사례가 3% 이하에 불과함에도, 2016년 총회가 도입한 8년마다의 6개월 평가 제도는 이러한 불신의 흐름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반면, 2020/2024년 판 장정 개정은 더 깊은 신뢰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감시보다 지원을 강화하며, 준회원목사, 본처목사, 협동목사, 집사목사, 그리고 고령 목회 후보자들에게까지 더 폭넓은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2024년 총회가 목회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교단의 기조가 불신에서 신뢰로, 통제에서 기회로, 그리고 과거의 규범 준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목회자 리더십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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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작성한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Burton Edwards)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서비스인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교단
장정  ¶522는 지역감독회(College of Bishops)가 단순 과반수 투표로 지역총회(jurisdictional conference)를 소집하여, 어떤 이유로든 감독직이 영구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 새로운 감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진은 2020/2024년 「연합감리교회 장정」¶522.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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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2020/2024년 판 「연합감리교회 장정」, 연합감리교 출판부.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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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사진 출처, 남부감리교회 퍼킨스 신학대학의 브리드웰 도서관 특별 컬렉션.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감리교회의 첫 장정은 1784년 성탄절,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감리교의 치리를 위해 “토마스 코크, 프란시스 애즈베리 목사 및 다른 지도자들의 대화 회의록”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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