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연기된 총회 일정에 따라 청원안 접수 마감일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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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총회가 연기될 경우, 청원안 접수 마감일도 이에 따라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 결정은 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들을 계속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발표된 두 가지 결정 사항 중 하나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정은 총회가 연기될 경우, 청원안 마감일도 이에 따라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코로나19 로 인해 이미 두 번 연기된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를 또다시 연기시켜야 할지 여부를 총회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총회위원회는 총회를 예정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강행할 것인지 여부를 3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총회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법위원회는 결정 1429에서 교단의 법률서인 장정에 명시된 총회의 안건의 마감일을 “연기된 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법위원회가 “안건 마감일을 당초 예정된 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총회위원회의 다음 회의 전에 판단해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법위원회가 이미 제기된 22건을 계속해서 심의하는 가운데 발표된 두 가지 결정 중 하나이다. 앞서 사법위원회는 개체 교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 조항과 관련된 6개의 판결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결정 1429호에서 사법위원회는 알래스카 연회가 장정 ¶ 507과 관련해 제기한 질문을 다루었다.  

장정 ¶ 507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의 어느 기구나 교역자 또는 교인이든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총회 개회 전” 230일까지 안건을 접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 “총회 개최 이전” 45일에서 230일 사이에 개최된 연회에서 오는 안건은 위에 언급한 시간제한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회 전” 45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모든 청원안은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입법안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해 총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의결해야 한다.  

총회가 처음 연기되었을 때, 총회위원회는 2020년 총회의 안건 마감일을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회위원회가 2019년 8월 18일 이후에 접수된 안건 중 연회가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 시한을 넘긴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며, 2020년 3월 21일 이후에는 연회가 제출한 안건도 기한을 넘긴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었다. 마감 시한이 지나 제출된 안건을 총회가 다룰지에 대한 결정은 통상적으로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만나는 24명의 총회 대의원 그룹인 조회위원회(Committee on Reference)의 손에 달려있다.

기존 총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2021년 1월 8일 알래스카 연회의 총회 대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은 기한을 넘긴 것이다. 알래스카 총회 대의원들이 제출한 “연합감리교의 은급의료혜택 및 투자 부서인 웨스패스의 규정과 의정서가 결합된 크리스마스언약(Christmas Covenant Combined with Wespath Provisions and Protocol)”이라는 제목의 안건은 그전에 상정되었던 총회의 다른 안건들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거나 삭제 또는 통합한 것이다.

장정 ¶ 507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법위원회는 알래스카 대의원들의 청원안을 “마감일 내에” 제출한 것으로 판결했다.

사법위원회는 총회위원회에 “이 결정과 합치되도록 2019년 9월 19일과 2022년 1월 11일 사이에 알래스카 대의원을 비롯해 연회와 다른 주체들이 보낸 모든 청원안을 접수하라.”라고 명령했다.

알래스카 연회가 사법위원회의 선언적 결정을 요구하기 이전에도 알래스카 대의원들은 안건  마감일에 대한 비슷한 요청을 했었다.

하지만 사법위원회는 결정 1428에서 “총회나 지역총회 또는 중앙지역총회의 연회 대의원들은  선언적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연회만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그렇게 때문에, 사법위원회는 대의원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연회의 요구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판결한 것이다.

참고 기사

총회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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