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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각 연회의 성소수자 관련 결의안에 대해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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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가을 회기 심의안들에 관해 더 많은 결정을 내놓았다.
  • 이들 중 세 가지 결정은 교단 내 성소수자들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 사법위원회는 두 개의 각서(memorandum)를 발표하여 교단 내 고발 절차 및 아프리카의 감독 선거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응답했다.

연합감리교회 최고법원은 3월 10일 교회 내 성소수자의 지위와 관련된 결의안에 관해 세 개의 결정문을 내놓았다.

사법위원회는 또 다른 결정문을 통해, 교단의 지역 기구인 연회는 일방적으로 연합감리교회 교단을 탈퇴할 수 없다는 이전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는 성소수자 포용과 관련된 수십 년간의 치열한 공방 이후 교단이 서서히 분리되는 시점에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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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을 기술한 장정은 1972년 이래 모든 사람은 신성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동성애 실천은 “기독교 가르침에 어긋난다”라고 규정했다. 장정은 또한 교단 목회자들의 동성 결혼 주례를 금하고, “자신이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밝힌 사람”의 목사 안수를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연회 및 지역총회(다수의 연회가 보낸 대의원으로 구성된 지역 기구)는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금지 규정에 불복종해왔다.

감독들은 그들이 주재하는 연회 또는 지역총회의 회기 중 결의한 결의안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questions of law)에 자주 직면하고 있으며, 장정은 감독들의 모든 법적 치리 내용이 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접수한 질문 중 하나는 성소수자의 지위를 두고 연회들이 결의한 결의안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의안의 표현이 교회의 미래에 관한 열망을 담은 것인지, 혹은 현재 교단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위반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469를 통해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언약(Covenant to Build BeLoved Community)” 결의안을 열망으로 해석한 데이비드 앨런 바드 감독의 치리를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파기했다. 이 결정은 북중부 지역총회 대의원들이 2021년 11월 11일에 열린 특별 회기에서 135 대 32로 통과시킨 결의안에 관한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성소수자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 것을 간청하는 논란이 되는 결의안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열망에 관한 것이라는 바드 감독의 의견에 동의했다. 대의원들은 “모든 북중부 지역총회의 회원들이 성소수자 목회자 및 옹호자들에 대한 고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들에게 성소수자 정체성이나 동성 결혼 주례와 관련된 고소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해당 결의안이 “우리는 단지 안수 사역 후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은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해당 결의안의 미래지향적인 열망적(aspirational) 언어와 장정의 규정에 반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규범적(prescriptive) 언어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 결의안 중 해당 지역총회 회원들이 단지 안수 사역 후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은 “불복종 선언”에 해당한다고 사법위원회는 판단했다.

사법위원회는 기존의 결정문에서 연회의 안수사역부가 안수 사역 후보자들이 장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도 있고 광범위한 심사와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법위원회는 판결 1469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성소수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문제가 아닌,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안수 사역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두 개의 각서(memorandum)

사법위원회는 또한 두 개의 각서(memorandum)를 발표하여 교단의 고발 절차와 아프리카의 감독 선거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응했다. 두 각서 모두 소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사법위원회 다수는 각서 1466을 통해 버지니아 연회가 제기한 교단의 고발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의 의미, 적용, 효력에 관한 선언적 결정 요청을 거부했다.

각서는 버지니아 연회의 요청이 2019년에 한 목회자에 제기된 고발에 관한 것으로 현재 감사 단계에 있는, 즉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기술한다. 다수 의견은, “해당 요청의 사법적 판단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위원회는 이 사안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베스 케이픈, 카밤바 키보코 목사, 리디아 N 구렐레가 낸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법위원회가 내린 오랜 결정들에 관한 현명한 적용은 다수 의견과 상반된 결정을 요한다”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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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스케이픈(Beth Capen)은 해당 결의안에 관한 일부 인용 및 일부 파기 의견을 개진하고, 안수 사역 후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관한 해당 지역총회의 결의안은 장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수 사역 후보자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사실 이 문장은 사법위원회가 열망적이라고 판정한 다른 문장들보다 문제의 소지가 적다. 또한 장정은 성정체성에 관한 어떤 금지 조항이나 제한 조항도 없다”라고 케이픈은 밝혔다.

또한 장정은 “동성애자들” 전체에 대한 안수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의 안수를 금지한 것이라고 케이픈은 덧붙였다.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결정문 1468에서, 사법위원회는 인디애나 연회가 결의한 “인디애나 연회의 은혜로운 결단(A Commitment to Grace in the Indiana Conference)” 결의안이 열망적이라고 해석한 줄리어스 C. 트림블(Julius C. Trimble) 감독의 치리를 파기했다. 인디애나 연회는 지난해 이 결의안을 380 대 332로 통과시켰다.

사법위원회는 해당 결의안이 “장정에 반하는 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해당 결의안이 동성 결혼에 관해, “두 명의 성인이 상호 동의하에 언약한 결합”으로 규정하고, 결혼식 주례를 목회자 개인과 개 교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권고한 것은 교단이 결혼에 대해 내린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해당 결의안 중 단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라 안수 사역 후보자의 소명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안수 사역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인간의 성 문제를 배제하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에서 사법위원회 위원인 케이픈과 카밤바 키보코(J. Kabamba Kiboko) 목사는 자신들은 트림블 감독의 치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결정문 1467을 통해 사법위원회는 현재는 은퇴한 제임스 스완슨 시니어(James E. Swanson Sr.) 감독이 내린 치리 내용을 인용했다. 그는 인간의 성 문제에 관한 미시시피 연회의 결의안이 합법이라고 치리한 바 있다. 미시시피 연회가 지난해 402 대 348 투표로 승인한 해당 결의안은 동성애의 실천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에 대한 기준에 어긋나며, 따라서 이는 비도덕적인 (죄악된) 행위”라고 선언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스완슨 감독에게 제기된 질문은 미시시피 연회가 장정이 허용한 권한 이상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였다. 해당 결의안이 동성애 실천에 관한 “신학적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스완슨 감독은 장정이 신학적 입장 전반에 걸친 성찰을 권장한다고 말하고, “우리 교단 안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교리적 기준이지 신학적 해석이 아니다.”라고 썼다. 또한 해당 결의안은 본질적으로 열망을 표현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도 미시시피 연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장정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법위원회는 스완슨 감독이 그의 판결에 제시한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용했다.

케이픈과 키보코는 소수 의견을 내고, 동료 위원들이 단지 “감독의 결정에 포함된 이유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고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사법위원회가 감독들의 법적 치리를 검토하면서 승인하는 특정 문제들은 반드시 요약문(Digest)에 밝혀야 한다”라고 썼다.

케이픈은 또 추가 의견을 내면서 또 다른 우려는 “감독의 치리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묘한 진술이 담겨 있다”고 언급하며, 그 결과 사법위원회가 주요 쟁점들을 식별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정문 1464를 통해 사법위원회는 남조지아 연회의 데이비드 W. 그레이브스(David W. Graves) 감독의 결정을 인용했다. 그레이브스 감독은 연회의 교단 탈퇴를 다룰 특별 연회를 요청한 결의안이 교단법에 위배되며, 따라서 고려의 가치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치리한 바 있다.

해당 결의안은 2022년에 총회가 열리는 경우, 그해 10월에 특별 연회를 갖자는 요청을 담고 있었다. 그레이브스 감독은 총회가 2024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브레이브스 감독은 또한 특별 연회를 요구한 그 결의안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위원회가 이전에 내렸던 결정에 주목했다.

”교단법에는 어떤 연회도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할 목적으로 한시적 규정을 채택하거나, 투표하거나, 일방적으로 행동할 근거가 없다.”

사법위원회는 3월에 결정들을 통해, ”연회는 장정이 금지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장정에 불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 이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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