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의 새로운 판결 셋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가을 회기 심의안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 결정 중 한 가지는 교단의 법률인 장정의 한 조항이 교단 헌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사법위원회는 향후 교단 탈퇴와 관련된 더 많은 질문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6일,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교회 법인 장정의 한 조항이 교단의 헌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포함한 세 가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장정의 조항은 청년들이 연합감리교회에 가입한 지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연회의 대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이 세 가지 판결을 마지막으로 2021년 가을 회기에 상정된 모든 심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이미 교단 탈퇴와 관련된 두 가지 심의안을 포함한 새로운 심의 목록도 다루기 시작했다.

6월 6일에 발표된 이 세 가지 결정은 매년 열리는 연합감리교회의 지역 단위인 연회들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제기한 교단 법에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다. 

감독들은 보통 그들이 치리하는 연회 기간 중 법적인 질문에 직면하며, 장정은 감독의 모든 법적 치리 사항을 사법위원회에서 검토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위원회의 결정 1427에서, 한 감독이 내린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법위원회는 장정 ¶602.4(a) 조항이 가진 오류를 발견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연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 규정한 연합감리교회의 헌법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현재 연합감리교회 내에는 미국 내 지역총회에 소속된 53개의 연회와 해외지역총회(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지역)에 소속된 80개의 연회가 있다. 

교단 헌법 ¶32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해외지역총회 산하의 연회에서는 4년간의 활동 경력 및 2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어야 하는 요건을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젊은이들은 연합감리교회의 고백교인으로서 선출될 당시 교회 생활에 적극 활동하고 있던 이라야 한다.” 

하지만 ¶602.4(a)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모든 연회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연회나 해외지역총회의에서는 위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으로 2년간 및 4년간 있었어야 하는 조건을 30세 이하 되는 젊은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는 ¶602.4(a) 조항의 굵은 글씨 부분은 사법위원회가 장정의 동일 조항과 서로 다른 부분을 명시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헌법의 “해외지역총회 산하의(of) 연회에서는”이라는 부분과 장정의 조항에 나오는 “연회나(or) 해외지역총회의에서는”라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오타에서 비롯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사법위원회는 헌법이 교단법의 다른 부분들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사법위원회는 “우리는 또한 ¶602.4(a)가 오랜 기간 장정의 일부로 이의 제기 없이 존재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하위 법률은 헌법을 무효로 하거나 위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법위원회는 “¶602.4(a)는 헌법 ¶32의 조항을 따르고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위해, 9명의 사법위원회 위원 중 5명이 헌법에 위배되는 ¶602.4(a)의 일부를 무효로 하기 위해 투표했다. 하지만, 장정은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의 결정을 위헌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 1427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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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는 인디애나 연회의 줄리어스 트림블 감독이 2020년 연회의 규정 변경에 관해 내린 법률적 결정을 검토하던 중,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규정은 해당 연회가 총회 및 지역총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사법위원회는 결정 1427을 통해, 트림블 감독이 내린 법률적 내용의 일부는 용인하고, 또 일부는 뒤집었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스 케이픈과 카밤바 키보코 목사는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결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조금 더 추가했다. 

결정 1436에서, 사법위원회는 “평신도만이 총회 대의원으로 섬기고자 하는 평신도를 추천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기술한 새 연회 규정의 수정 조항을 파기하기로 한 트림블 감독의 결정을 뒤집었다. 트림블 감독은 이러한 변화가 목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이 각 연회의 총회 대의원 선발 과정에서, 평신도들은 평신도 대의원 선출에만 투표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 대의원 선출에만 투표하는 것에 원칙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회가 이 원칙을 지방회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디애나 연회에서는 총회 및 지역총회 대의원으로 섬길 평신도와 목회자를 지방회에서 추천하고, 이후 인디애나 연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사법위원회는 “각 연회는 장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회의 투표 과정에 대한 법률이나 제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결론짓고, “이러한 규정들은 특별히 지방회에서 목회자들이 목회자 후보에게 투표하고, 평신도들이 평신도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별도의 의견으로, 사법위원회 위원인 케이픈은 사법위원회의 여러 판례를 인용하여, 애초에 지방회의 평신도 지명 절차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녀는 지방회에서 평신도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교단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썼다.

“연회로 모였을 때, 연회 평신도 회원들에게 이미 지명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통보하거나, 누군가가 지방이나 기관 또는 다른 위원회의 추천을 포함한 어떤 방식을 이용해 적격 후보자로 분류된 공식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디애나 연회의 사안과는 별개로, 사법위원회는 대뉴저지 연회 존 숄 감독의 법률 결정을 승인하기도 했다. 

결정 1426에서, 사법위원회는 평신도 회원의 질문과 관련해 제출된 기록이 해당 질문의 전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숄 감독의 결정에 동의했다. 

2021년 1월 22일, 연회의 예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인 대뉴저지 연회의 임시 연회에서, 한 평신도 회원이 질문을 제기했다. 

사법위원회는 해당 연회가 제시한 연회의 회의 기록을 검토한 뒤, 평신도 회원의 질문에 그 공식 기록과 상반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재정 및 여타 사안들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반드시 장정이 특별히 부여한 연회의 적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데니스 블랙웰 목사는 대뉴저지 연회의 일원임을 사유로 심의를 기피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사법위원회는 다수의 감독과 연회가 제기한 교단 탈퇴와 관련된 여러 질문에 직면해있고, 감독들은 분립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의 출범이 연합감리교회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다.

앞서 사법위원회는 장정 ¶2553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개 교회들이 재정 및 절차에 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는 교단의 새 법이다. 사법위원회는 또 현행 교단법상 미국 내 연회가 교단을 탈퇴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현재 사법위원회의 심의 목록 첫 번째는 미국 이외 지역의 연회가 투표를 통해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지난 4월 불가리아-루마니아 임시 연회는 “2022년 5월 1일부로 연합감리교회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철회하고 분리하며, 즉시 글로벌감리교회의 연회가 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연회를 포함한 지역을 주재하는 패트릭 스트라이프 감독은 연회원들이 “장정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 결정은 현재 사법위원회의 심의하에 있다. 

이 심의안에 대한 적요서(briefs) 제출은 6월 13일까지이며, 회신 적요서 제출 마감일은 6월 24일이다

두 번째 심의안은 총감독회가 사법위원회에 질의한 장정 ¶2548.2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교회의 재산을 다른 교단에 양도하는 사안을 다룬다. 

연회 모임을 앞두고, 다수의 연회는 해당 조항이 글로벌감리교회로 옮기고자 하는 교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심의안에 관한 적요서 제출은 6월 23일까지이며 회신 적요서 제출은 6월 30일에 마감된다. 

장정은 사법위원회가 판결을 내리기 전 최소 30일간 적요서를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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