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중 연합감리교뉴스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총회 관련 최신 뉴스와 심층 분석 및 다양한 기사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총회를 위한 새로운 대의원 선출 없어

Translate Page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교회법의 어떤 조항도 총회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2024년에 열리는 총회는 연기된 2020년 총회라고 규정했다.
  • 이는 대다수의 연합감리교인들이 교단의 장래를 위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차기 총회의 안건들을 이미 선출된 2020년 총회 평신도 및 목회자 대의원들이 표결하게 된다는 의미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은 교단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2024년으로 연기된 총회를 위해 새로운 대의원 선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451에서, "각 연회에서 선출하고, 각 연회의 서기가 인증하여 제출한 2020-2024년 회기를 위한 2020년 총회의 대의원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총회를 위해 선출되었던 대의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제출된 교단 분리나 구조 조정에 관한 여러 안건들을 총회에서 다루고, 표결하게 된다는 뜻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는 교단을 대변하고, 교단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기관이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2020년 지역총회 대의원들이 차기 총회 이후에 열리는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의 감독은 미국의 5개 지역총회와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등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되며, 최근에도 동일한 대의원들이 미국, 필리핀, 중부 및 남부 유럽에서 감독을 선출했다.

사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총회위원회가 총회를 세 번째 연기한 후, 세 곳의 연회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전 세계 133곳의 연합감리교 연회는 총회에 참가하는 평신도 및 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통상적으로 4년마다 열리는 총회는 본래 2020년 5월로 예정되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총회 장소가 폐쇄되면서 총회를 연기해야만 했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여행 제한은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시간 대의 4개 대륙에서 참가하는 대의원과 감독 그리고 통역사와 행사 진행 요원의 총회 소집에 더 많은 혼란을 불렀다.

총회위원회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발급 지체를 이유로 총회 개최를 2024년으로 재차 연기했다.

이후 총회위원회는 차기 총회가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알래스카 연회와 케냐-에티오피아 연회 그리고 서펜실베이니아 연회 등 3개의 연회는 사법위원회에 2024년 총회가 2020년 총회인지 아니면 2024년 총회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와 함께, 서펜실베니아와 케냐-에티오피아 연회는 사법위원회에 기존에 선출된 2020년 총회 대의원의 자격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두루알리미 광고 박스 이미지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사법위원회는 각 연회의 질문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결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 전체를 통합해서 다루었다. 그리고 장정의 “어떠한 조항도 총회를 취소하거나, 연회가 합법적으로 실시한 선거를 무효화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사법위원회는 “2024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회를 2020년 총회가 연기된 것으로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사법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다가오는 총회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총회위원회의 입장을 확인시켜주었다. 사법위원회는 이미 기존의 결정에서 다가오는 2024년 총회를 2020년 총회가 연기된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사법위원회가 다가오는 총회를 연기된 총회로 판단한 것은 총회가 4년마다 열려야 한다는 순서적인 의미보다 2020년 총회 대의원이 이미 선출되었음에도, 그들이 참여할 총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편집자 주: 장정 1-99)이 총회와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에 참여할 목회자와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연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0년 총회를 취소하거나 건너뛰고, (2024년 총회를 위한)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2019년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각 연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20년 총회를 위해 총회위원회가 결정하고 연회별로 배분한 대의원의 수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총회위원회가 합당한 총회 대의원의 수를 설정하면, 총회위원회 총무는 장정이 규정한 대의원 선출 공식에 따라 그 수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각 연회의 교인 수에 맞추어) 연회별 대의원의 수를 결정하고 배분하는데, 이 공식에 사용되는 교인 통계는 교단의 재정 및 데이터를 관장하는 총회재무행정협의회에 제출된 가장 최근의 연회록(annual conference journal)에 근거한다.

이번 총회의 대의원은 총 862명으로, 연합감리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협력교단에서 온 대의원을 포함해, 미국에서 55.9%, 아프리카에서 32%, 필리핀에서 6%, 유럽에서 4.6%가 참여한다. 총회 대의원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절반은 평신도, 나머지 절반은 성직자여야 한다.

현재 2020년 총회를 위해 선출된 대의원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사망이나 교단 탈퇴 또는 기타의 이유로 더 이상 총회 대의원으로 섬길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감독들 가운데 다수가 총회의 대의원이었으며, 감독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고, 그에 따른 결원도 적지 않다. 교단 집행(행정)부의 지도자인 감독은 총회의 사회를 볼 뿐, 투표권은 없다.

물론, 연회는 선출한 총회 대의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총회 예비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하지만 사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연회가 배정된 총회 대의원의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 선출한 예비 대의원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또 차기 총회를 위해 이미 적합한 절차를 밟아 제출된 청원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새로운 법안 제출은 여전히 가능하다.

올해 초,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429에서 총회가 연기될 때마다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안 접수 마감일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결정문 1429는 본질적으로 2020년 총회에 선출된 대의원들이 이미 제출된 안건보다 더 많은 법안을 다룰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이다.

 

한(Hahn)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교단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2020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방문객, 봉사자들이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아침 예배를 마친 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 마이크 두보스, 연합감리교뉴스.

연합감리교뉴스가 뽑은 2024년 총회 5대 뉴스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연합감리교회 2020총회에서는 연합감리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총회로 평가된다. 연합감리교뉴스 코리안 데스크가 뽑은 2024년 총회 5대 뉴스와 기타 뉴스를 살펴본다.
교단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연합감리교회 2020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래픽, 연합감리교 공보부.

총회에 관한 한인총회 등 공동 목회 서신 발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총회장 이창민 목사)와 한인목회강화협의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한인선교구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열린 2020 연합감리교회 총회와 관련한 공동 목회 서신을 발표했다.
교단
2024년 5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2020 총회에서, 재무행정협의회 총무인 모세 쿠마르 총무가 대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총회 대의원들은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가 제출한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보고서와 예산 300만 달러를 647대 31의 압도적인 투표로 승인했다. 사진, 래리 맥코맥, 연합감리교뉴스.

총회, 2025-2028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예산 승인

연합감리교회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총회 대의원들은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가 제출한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한인목회플랜 보고서와 예산 300만 달러를 승인했다.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is an agen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24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