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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감독들의 법적 판단을 심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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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사법위원회는 지난가을 회기에 연회들로부터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 결정과 각서를 발표했다.
  • 사법위원회는 연회의 의사 진행 규칙들과 총회 마감일 그리고 목회자 최저 사례비(Equitable Compensation)와 관련된 감독들의 법적 결정을 심의했다.
  • 사법위원회는 또한 교회의 교단 탈퇴와 관련된 상소를 기각했다.

요즘처럼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에도, 연회는 그 의사 진행 규칙들을 바꾸기 위한 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결정문 1440에서 사법위원회는 “그렇지 않으면, 속담처럼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 된다.”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은 지난 3월 29일 이 결정과 함께 4건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 대부분이 2021년 연회 회기 중 감독들이 내린 법적 결정을 재검토한 것이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보통 연회 기간에 법적인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치리를 하게 되며, 감독의 모든 법적 치리 사항이 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장정은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회 법원은 모든 감독의 결정이 헌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할 수 있다.

결정문 1440에서, 사법위원회는 지금은 은퇴한 호프 모건 워드 감독이 치리하던 시기에 내렸던 결정을 일부 번복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지난 2년간 많은 연회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워드 감독이 교회와 주(state)법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2021년 연차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의사 진행 규칙들을 이메일을 통하여 투표하고, 연회를 화상으로 개최한 것은 “허용된다(permissible)”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법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교회법과 관련된 문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대신 장정 605조의 “연회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개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들어 설명했다. 개회 회의에서는 안건들을 받을 것인지 또는 보고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을 논의하며, 통상적으로, 회의진행 규칙에 대한 변경안도 이때 연회의 규칙심의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상정된다.

다른 사법위원회의 판결들

사법위원회는 한 장소에서 며칠간 회기를 개최하는 대신 몇 달에 걸쳐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지난가을 회기에 제안된 안건들을 판결한 후, 발표해 왔다.
올해 초, 사법위원회는 다음의 결정들을 내린 바 있다:
교회 탈퇴와 관련된 여섯 건의 판결들
총회 상정안의 마감 기일과 관련된 두 건의 판결들
연회와 관련된 세 건의 판결들
2021년 가을 사안들에 대한 판결 전체

사법위원회는 판결을 통해, “연회는 개회 회의 전에 어떤 다른 상정안이나 의사 진행 규칙에 대한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는 “향후에 있을 행동을 규정하는 것일 뿐, 2021년 회기에 북 캐롤라이나 연회가 취한 어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쓰 카펜은 연회가 공식적으로 개회하기 전에 어떤 안건도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위원회의 최종 판결에는 동의하면서도, 감독이 교회와 일반법에 따라 화상 회의가 합법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감독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견해를 가진 다른 위원들과는 의견을 달리했다.

“나는 감독의 결정이 화상으로 연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카펜은 설명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024년으로 연기된 차기 총회의 안건 마감일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질문도 다뤘다. 사법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 총회가 연기될 경우, 청원안 마감일도 그에 따라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정문 1437에서, 사법위원회는 당초 마감일을 넘긴 알칸소 연회의 안건이 차기 총회에 상정 되기 위해 요구되는 규정들을 충족한다는 게리 뮬러 감독의 판단을 번복하고, 장정 507조의 “어떤 안건이 상정에 필요한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는 총회 서기 혹은 청원안 접수를 책임진 서기의 결정 사항임”을 들어, “연회 회기를 주재하는 감독은 상정안의 제출 과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결정문 1438에서, 사법위원회는 로버트 슈나제 감독이 리오텍사스 연회의 목회자최저사례비위원회(Equitable Compensation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내린 결정을 지지했다.

각 연회에는 목회자들의 최저 사례비 기준을 권고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있다. 또한 만약 교회가 그 액수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목회자는 부족분을 연회에서 받을 수 있다.  

리오텍사스 연회 목회자최저사례비위원회는 지난 연회에 두 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목회자의 최저 사례비 보조를 위해 연회에 투표할 것을 요청한 것이고, 두 번째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연회가 책정했던 목회자 최저 사례비 기준 정책이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재언급한 것이다. 감독은 두 번째 보고서의 연회 상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사법위원회는 장정에 제안된 최저 사례비 기준만을 위한 투표가 연회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치리한 슈나제 감독의 해석에 동의하고, “연회는 자체 규정과 규칙에 따라 목회자 최저 사례비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카펜은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며, 목회자최저사례비위원회 위원들의 목회자 최저 사례비에 대한 권고안은 연회의 정책에 기초해야 하며, 그 정책은 항상 연회에서 “검토되고 논의하고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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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memorandum) 1439에서, 사법위원회는 북텍사스 연회의 결의안(resolution)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한 맥키 감독의 치리에 대해, 그것은 감독의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위원회는 맥키 감독의 연회 진행 방식(a parliamentary matter)에 대한 도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치리한 감독의 결정은 옳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는 감독이 자신의 치리의 마지막 부분에 실질적인 법적인 판단을 추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맥키 감독은 “만약 사법위원회가 이일을 심의하면, 그 결의안이 장정을 위배했고, 사법위원회의 이전 결정들에 배치되기 때문에”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한 자신의 치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이에 사법위원회는 1997년의 결정문을 인용하여, 권고안에 감독이 어떤 문제가 적절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릴 때는 “감독의 실질적인 법적 판단을 추가하지 말고, 결정의 근거만 서술해야 한다.”라고 썼다.

카펜은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자신은 “사법위원회는 주재 감독의 연회 진행 방식(a parliamentary matter)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 판례에 따라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각서 1441에서, 사법위원회는 알라바마-서플로리다(Alabama-West Florida) 연회에서 요청한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와 관련한 이전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각서 1433에서, 사법위원회는 연회 지도자들이 연회가 교회의 탈퇴에 관한 합의를 비준하기 전에 연합감리교회의 매각을 마무리한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판결했으며, 그 이유를 이미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각서는 또한 “그 판결은 향후에 있을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2021년 회기에 우드론 연합감리교회와 관련해 알라바마 웨스트 플로리다 연회가 내린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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