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헌법 개정안 비준을 위한 투표 시작된다

주요 포인트:

  • 올해,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각 연회는 교단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들은 지역화 법안, 교인 자격요건, 인종차별 및 목회자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들이다.
  • 헌법 개정안이 비준되려면, 전 세계 각 연회에 참석한 연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총회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각 연회는 2024년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안들을 비준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연합감리교회에는 전 세계에 127개의 연회(Annual Conference)가 있으며, 각 연회는 통상적으로 일 년에 한 번 모인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각 연회에 참석한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성된 연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개정안들을 다루게 된다.

  • “지역화(Regionalization) 법안”이라고 불리는 교단의 조직 재구성
  •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 확인
  • 교인 자격요건의 포용성 확장
  • 목회자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 자격

헌법 개정안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 총회에 참석한 연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이 투표는 2024년 4월에 이미 이루어졌음), 이제 전 세계 각 연회 투표 누적 찬성표 3분의 2 이상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기준은 찬성하는 연회가 전체 연회의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연회 투표 총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에 속한 127개의 연합감리교회 내 연회가 다 종료될 때까지 그 결과를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입법 내용은 총회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키스와힐이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등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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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원들은 각 입법 내용에 관해 토론할 수 있지만, 그 문안은 바꿀 수 없으며, 각 연회는 투표 방식을 투표용지나 전자투표 또는 거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총회 총무인 알레즈 M. 풀브라이트(Aleze M. Fulbright) 목사는 각 연회가 “공정성과 접근 가능성, 그리고 정확성을 신중하게 고려한” 투표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면했다.

풀브라이트 목사는 각 연회 서기에게 보낸 편지에 “’찬성표’와 ‘반대표’의 수는 공식 결정 인증서에 기록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각 연회 투표는 올해 2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총감독회의는 올해 11월 초에 열리는 가을회의에서 모든 투표를 합산하고 개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개정안에 포함된 네 개의 입법 내용이며, 연회에서 투표하게 될 순서대로 나열했다.

지역화 법안

연회에서 하는 투표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큰 영향을 끼칠 법안은 전 세계적 지역화 법안이며, 이는 연합감리교회의 각각 다른 지역마다 동등한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들의 묶음이다.

지역화 법안에 따르면, 미국도 각 해외지역총회(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지역의 교회 조직)처럼 선교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을 제외한 장정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가 아직 용어로 번역되지 않아 지역총회인 Jurisdiction과 구분하기 위해 당분간 대지역총회로 번역한다. 편집자 주)가 된다. 미국 대지역총회는 해외지역총회와 마찬가지로 각 여러 연회로 구성된다.

현재, 교단 헌법에는 해외지역총회만이 선교적 필요와 다양한 법적 상황에 따라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미국에 해외지역총회와 같은 권한을 가진 대지역총회를 조직하고, 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외에도, 각 대지역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다룰 수 있다.

  • 찬송가, 예배서와 장정을 지역에 맞도록 만들 수 있다.
  • 안수와 목회자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교인의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각 나라의 법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식, 장례식, 기타 의식의 예배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연회들과 협의하여 각 나라의 법에 맞도록 사역과 선교 정책과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지역화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헌법의 20여 곳 이상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에서 그랬듯이 각 연회는 모든 개정 사항을 일괄적으로 묶어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총회가 586대 164로 통과시킨 지역화 법안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의 협력으로 탄생하였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이들은 해외지역총회 출신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총회 상설위원회인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entral Conference Matters), 교단 전반의 사역과 자원을 조정하는 지도력 기구인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 해외지역총회 연합감리교인들의 풀뿌리 모임인 크리스마스언약(Christmas Covenant) 등이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사람 중에는 모잠비크의 평신도인 베네디타 페니셀라 남비우(Benedita Penicela Nhambiu)가 있다. 그녀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연대사역협의회의 전 세계 관련 문제 담당 소위원회 의장이었다.

“나는 연합감리교회의 전 세계적 지역화 방안이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 공평한 참여, 선교에 대한 집중, 자율성과 연결성 강화 및 입법 효율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내 교회와 해외지역총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남비우는 말했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 전환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교회를 만들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두고 단합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인 자격 확장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합감리교회의 교인 자격 제한 내용에 “성별”과 “능력”이 추가된다.

더 자세히 알려면,

올해 연회에 상정될 헌법 개정안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연대사역협의회,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 그리고 총회공보부가 제공하는 전 세계 지역화 방안에 관한 설명자료: ResourceUMC.org/Regionalization

총회여성지위향상위원회가 제공하는 헌법 4조 4항에 관한 자료:ResourceUMC.org/Paragraph4Article4.

총회인종관계위원회가 제공하는 헌법 5조 5항에 관한 자료:GCORR.org/ArticleV.

구체적으로, 헌법 제4조 4항(Paragraph 4, Article IV)은 다음과 같이 명시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gender)이나, 개인 능력(ability)이나, 피부색이나, 출신국이나, 지위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서약을 하면 연대체제 내의 어느 개체교회든 그 교회의 고백교인(professing member, 즉 등록교인, 편집자 주)이 될 수 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목회자가 교인의 성별이나 장애를 이유로 교인 자격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총회는 이 개정안을 607대 67로 통과시켰다.

총회여성지위향상위원회(United Methodist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가 발의한 이 입법안에 대해, 신임 총무인 스테파니 요크 아놀드(Stephanie York Arnold) 목사는 성별(gender)과 개인 능력(ability), 두 가지를 추가한 것이 연합감리교회 사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놀드 목사는 신학생 시절, 교인들 가운데 가장 차별받거나 무시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을 기억했다.  

“그들은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그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역에 충분히 참여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ability)’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예수께서 기꺼이 포용하신 사람들을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사역에 배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놀드 목사는 또한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통해, 여성을 자신의 사역에 초청하는 모범을 보이셨다고 덧붙였다. 사도 바울도 리디아, 유오디아, 순두게, 그리고 뵈뵈같은 여성들을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로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문화가 어떠하든지, 교회는 말과 행동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느 여성도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성별 때문에 소외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성들이 진정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교인 자격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놀드 목사는 말했다.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에 대한 항거

헌법 제5조 5항(Paragraph 5, Article V)의 개정안은 인종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교단의 오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독특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창조하셨음을 선포한다.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법과 선하심과 사랑에 반대하며,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다. 백인 특권,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인종차별의 죄는 전 지구 공동체와 연합감리교회의 역사를 통해 파괴적인 고통을 가해왔다. 인종차별은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에게 해를 가하며, 연합을 저해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있다. 인종차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합감리교회는 삶의 모든 측면과 사회 전반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 불평등, 식민주의, 백인 특권,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 이를 제거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총회 대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621대 59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총회인종관계위원회(United Methodist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가 발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사회적 도전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라고 위원회 총무인 지오바니 아로요(Giovanni Arroyo) 목사는 말했다. 이 입법안에 관한 비디오 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누르면 된다.

“제5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인종차별과 식민주의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선교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회자 대의원 선출 투표권

제35조 4항(Paragraph 35, Article IV)에 관한 개정안은 목회자 총회 대의원 선출과 감독을 선출하는 미국 대지역총회 대의원과 해외지역총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자 자격에 관한 것이다.

각 연회는 총회와 대지역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그중 절반은 평신도이고 또 다른 절반은 목회자이며, 헌법은 평신도들은 평신도 대의원을, 목회자들은 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United Methodist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히 목회자 대의원 선출에 참여하려면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본처목사(licensed local pastor)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들은 반드시 “대학교 연합회인 유니버시티세네트(University Senate)로부터 인준받은 신학교 또는 해외지역총회가 인가한 그에 준하는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aster of Divinity)를 받은 사람, 본처목사 과정을 이수하고 투표 해당연도 직전에 적어도 2년 연속 개체교회에 파송 받아 섬긴 사람이어야 한다.”

총회는 이 개정안을 547대 99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목회자 대의원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교단의 신학 교육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라고 총회고등교육사역부에서 신학 교육과 목회자 교육을 담당하는 트립 로우리(Trip Lowery) 목사는 말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지역총회나 대지역총회 선거에서 본처목사의 투표 참여를 장려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목회학 석사(M. Div)가 무엇을 의미하며, 자격을 갖춘 신학교와 그에 준하는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약 지역화 법안이 비준된다면, 장정의 해외지역총회라는 이름은 대지역총회로 바뀐다.  

이 글을 작성한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자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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