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최고법원은 2028년 이전에 총회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이전 판결을 번복했다.
- 총감독회는 2026년에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특별 회기를 소집하기로 했다.
- 2026년 특별총회의 의제, 날짜 및 기타 일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새해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총감독회는 2026년에 총회의 특별 회기를 소집하여 대의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이는 연합감리교회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2024년 회기 이후의 총회 일정과 관련된 결정문 1485호를 발표한 후 나온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이번 결정문에서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추가적인 정기총회가 열려야 한다고 판단한 1472호 결정을 수정했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매우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차기 총회를 위해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2020년 5월로 예정되었던 국제적인 규모의 교단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법위원회는 각서 1485호에서 "2024년 정기총회 이후에 소집될 정기총회는 4년 후인 2028년에 개최될 것이다.”라고 이탤릭체와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발표했다.
연합감리교회 헌법(장정의 ¶ 1- ¶ 99조가 헌법이다. 편집자 주)인 장정 ¶ 14조에 따르면 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의회인 총회는 "매 4년에 한 번씩 모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2020년에 예정되었던 총회가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4년에 한 번씩 열리던 총회 일정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졌다.
총회에는 미국과 아시아(필리핀), 아프리카와 유럽 등 4개 대륙에서 감독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참여한다.
2016년 이후 총회가 8년 연기된 상황을 감안하여, 사법위원회는 지난 결정문 1472호에서 4년마다 열리던 총회 스케줄을 정상화하려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또 다른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결정문에 사법위원 9명 중 4명이 반대했다.
총감독회는 이 결정을 환영하고, 2026년에 또 다른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단의 재정 기관인 총회재무행정협의회(The General Council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이사회는 교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사법위원회에 요청했다.
교단의 행정 부서인 총감독회와 입법부인 총회, 그리고 교단의 사법부에 해당하는 사법위원회는 자체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이전 결정을 수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결정문 1485호는 "헌법 ¶ 14조는 총회가 소집되어야 하는 빈도를 정한 것이지 실제 연도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결정문은 또한 차기 총회에 참가하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된 결정문 1472호와 1451호에서 밝힌 기존의 판단을 또다시 명확히 했다.
사법위원회는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출된 대의원을 교체하기 위한 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했다. "또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연합감리교회의 지역 기구인 연회는 전 세계에 130개 이상이 있는데, 각 연회는 총회에서 투표할 평신도 및 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할 책임이 있다.
2018년과 2019년 각 연회는 2020년 총회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른 이후, 일부 대의원은 사망, 평신도에서 목회자로의 신분 변경, 교단 탈퇴 등 다양한 이유로 공석이 많이 발생했다.
교회법원은 연회가 공석에 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관할 연회나 중앙 연회의 예비 대의원을 포함한 예비 대의원 풀이 고갈된 경우라고 밝혔다.
총회 준비와 운영을 책임진 총회위원회(Commission on the General Conference)는 사법위원회에 공석이 된 지역총회(Jurisdictional Conference) 또는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 대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사법위원회는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는 총회 이후에 소집될 것이므로" 총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기구라고 답변했다.
이는 올해 초 미국 내 여러 연회가 지역총회 대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거를 실시했지만, 총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사법위원회가 결정문 1485호에서 2028년 총회 이전에 또 다른 정기총회를 여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총감독회는 2026년에 총회의 특별 회기를 소집하여 대의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의제, 날짜 및 기타 일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특별총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해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총감독회는 보도 자료에서, “장정의 헌법 14조에 따라 감독들은 총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총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2026년에 특별총회가 열리게 되면, 교단 전체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선교적 과제들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데 감독들이 동의했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사법위원회가 결정문 1472호에서 2024~2027년 사이에 추가적인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하자, 올해 초 시카고에서 열린 총감독회는 2026년 5월 중 5일간 교단의 연대성 회복, 애통과 치유, 축하, 사명과 비전 재확립에 초점을 맞춘 총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26년 특별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이번 총감독회의 결정은 총회 정기 회기와 관련한 사법위원회의 결정과 상충하지 않는다.
특별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은 2024년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연회 또는 잠정 연회에서 특별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특별총회는 총감독회나 총회만이 소집할 수 있으며, 교단 정책과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입법과 교단 전체의 예산을 결정하고 사법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정기) 총회와는 달리 특별총회는 소집 요청서에 명시된 내용만 다룰 수 있다. 다른 안건을 처리하려면 총회의 2/3의 찬성을 얻도록 장정의 헌법 14조는 규정하고 있다.
주)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뉴스의 헤더 한 기자가 쓴 Church court reverses call for extra General Conference와 총감독회의 보도자료 United Methodist Church Bishops to call special session of general Conference in 2026을 바탕으로 편집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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