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 총감독회 특별 총회 취소

연합감리교 총감독회가 소집했던 5월 8일 특별 총회가 취소되었다.  

총감독회는 3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특별 총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4월에 예정된 정기 모임에서 경청 모임의 결과를 논의하고, 특별 총회 새로운 일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총감독회 회장이며 루이애지나 연회의 주재 감독인 신띠아 하비 감독은 회의가 끝나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것을 배웠으며, 연기된 일정은 감독들에게 교단 전반의 목소리는 물론 자신들이 사역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총회위원회가 코로나19의 위협 때문에 세계적 교단의 최고 입법회의인 총회를 재차 연기한다고 발표한 그 날, 총감독회는 하루 일정의 특별 총회를 소집했다. 본래 2020년 5월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기로 했던 총회는 두 차례 연기되어 2022년 8월 29일-9월 6일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있다. 총회 장소는 여전히 미니애폴리스다.

총회위원회는 4개 대륙에서 참석하는 약 900명의 총회 대의원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화상 총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연구팀을 임명했었다.

하지만 화상 회의가 16시간의 시차와 인터넷 접근성의 불공평 및 투표 보안의 필요 등의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는 기술연구팀의 결론을 토대로 총회의원회도 결국 같은 결정을 내렸다.  

총감독회는 총회 대의원들이 12 법안에 관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임시 중단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할 만큼의 시간을 얻기위해  5월 8일 특별 총회를 계획했었다. 그 안건들은 총회가 연기된 상황에서 교단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들로, 총감독회는 7월 13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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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총회 취소 결정은 미국 내 감독들의 은퇴를 비롯해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필리핀의 해외지역총회에서의 새로운 감독 선출 계획도 일단 보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비 총감독회장은 교단의 규례집인 장정이 총회가 끝날 때까지 감독의 은퇴와 감독 선출을 위한 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비 총감독회장은 연합감리교뉴스에 “당분간 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화상 회의 계획은 총회위원회가 10일간의 가상 총회를 계획했던 때와 똑같이 인터넷 접근성과 시설 그리고 보안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했었다.  

862명의 총회 대의원 중 55.9%는 미국에서, 32%는 아프리카에서, 6%는 필리핀에서, 4.6%는 유럽에서 참석하며, 그 외의 인원들은 연합감리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약 교회로부터 온다.

특별 총회를 소집했던 총감독회의 계획은 이미 자신들이 총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던 총회 대의원들을 포함한 교단 전역에서 반발을 샀다.

아프리카 이니셔티브(Africa Initiative)는 총감독회에게 연합감리교인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 인터넷은 물론 전기조차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총회위원회의 보고를 인용한 질의서를 보냈다.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의 리더인 제리 쿨라 목사는 총감독회에 보낸 질의서에 “아프리카에서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어떻게 아프리카 대표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이 특별 총회를 열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쿨라 목사는 라이베리아 연회의 총회 대의원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 내 총회 대의원들도 아프리카 이니셔티브가 제기한 것과 유사한 이유로 화상 특별총회가 기독교적인 집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대뉴저지 연회, 아이오와 연회, 미시간 연회, 뉴잉글랜드 연회, 북일리노이 연회 그리고 오리건-아이다호 연회 등 6개 연회의 총회 대의원들은 "기독교적 집회: 전염병을 통한 연합감리교의 나아갈 길 모색"이라는 문건을 승인했다.

감독들이 3월 22일 총감독회로 모여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특별 총회 전 감독들의 고민거리를 덜어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총감독회가 특별 총회에 제출했던 12개의 입법안 중 첫 번째는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교회법 개정안이었다. 지난 3월 22일, 사법위원회는 각 지역 연회가 총회가 열리기 전, 목회자와 관련한 법 절차에 관한 판결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메모를 발표했다.

당분간 대의원들이 교단의 미래에 관한 토론을 위해 만날 시기를 계획하는 것은 진행 중인 과제로 남게 된다.

하비 감독은 성명에서, “우리는 총회위원회의 협력에 감사한다. 특히 특별총회 세션을 위해 이미 시작된 많은 작업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총감독회가 발표한 성명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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