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뉴스는 지난 총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의 목록을 정리했다.
- 이 차트에는 간략한 요약과 함께 법안이 발효되는 일자가 포함되어 있다.
- 헌법 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이 미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교회 지역인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차후에 발효된다.
2023년 4월 23일 총회가 열린 이후, 전 세계에서 참여한 75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으로 구성된 총회 대의원들은 1,099건의 청원안을 심사했다.
5월 3일 총회가 폐회 예배로 마칠 때까지, 대의원들은 50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중 일부 법안은 즉시 발효되었으며, 연합감리교회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독자들이 통과된 법안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승인한 모든 법안의 목록을 정리했다. 이 차트에는 각 법안의 심사 일정 항목(기본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위해 할당된 번호)과 간략한 법안 요약 및 최종 투표 집계와 발효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정리에는 독자들이 법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연합감리교뉴스 기사나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연결했다.
올해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차트를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다음은 차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이 차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차트에는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해 교단의 다른 기관으로 회부된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차트에는 총회에서 승인된 4개의 교단 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개정안이 실현되려면, 여러 교회의 평신도와 성직자 유권자로 구성된 전 세계 연회 총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각 청원안의 비준 여부는 약 18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법안은 언제 발효되나?
헌법 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이 미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지만,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교회 지역인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차후에 발효된다.
해외지역총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자체의 법적 및 선교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권한이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해외지역총회의 경우, 총회 후 18개월이 지나야 발효되며, 이는 법률 조정과 번역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영어권 해외지역총회의 경우, 대부분의 법안이 해외지역총회가 소집되고, 총회에서 채택 또는 수정하기로 결정한 법안 중 각 지역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공표한 후 발효된다.
총회에서 의결한 일부 법안은 해외지역총회가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중에는 지난 총회에서 승인한 새로운 사회생활원칙, 장정 제4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변경 사항, 그리고 교단 전체 예산이 포함된다. 차트에는 해외지역총회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발효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연합감리교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회가 처리하는 법안은 어떤 종류인가?
총회 대의원들은 세 가지 범주의 법안을 처리한다.
- 첫 번째이자 가장 광범위한 범위는 교단의 헌법, 교리, 교회법, 조직 규칙 및 절차를 포함하는 장정 개정 사항이다.
- 두 번째 범주는 현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친 성명서를 포함하는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총회에서 다시 채택하지 않는 한 8년 후에 폐기된다. 코로나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지난 총회가 8년 전에 열린 관계로 모든 결의안이 이번 총회에서 검토되었다.
- 세 번째 범주는 장정과 관련이 없는 교단 전체 예산 승인과 같은 안건이 포함된다.
왜 여러 안건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가?
총회 첫 주에 열린 입법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교단의 예산이나 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선처리안건(consent calendars)에 포함된 안건들은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여러 청원안을 일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대의원들은 총회 우선처리안건 목록에 포함된 대부분의 법안의 경우에는 토론 없이 투표하여 의결했고, 그 때문에 여러 법안이 동일한 투표 결과로 통과된 것이다.
차트는 어떻게 작성했나?
총회 기간, 독자 수 지표를 바탕으로 연합감리교뉴스는 가장 관심도가 높은 순서대로 법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안을 여러 범주로 모았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새로운 장정과 결의문이 출판되기 전까지 이 자료가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데일리크리스천어드보케이트(The Daily Christian Advocate)에는 총회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다. 총회 일정에 따른 데일리크리스천어드보케이트의 PDF와 각 의결 사항을 보려면, umcgc.org/dca 를 방문하면 된다.
이 글을 작성한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자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