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1부

(편집자 주: 이 기사는 What to know about General Conference proposals를 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3부로 나눈 내용 중 1부다.)

코로나와 교단 탈퇴를 겪은 연합감리교인들이 교단의 미래를 계획하는 총회를 위해 모인다.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최되는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총회에 참석하는 평신도 및 목회자 대의원들 앞에는 교단의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한 1,000개 이상의 입법 청원안이 기다리고 있다.

4개 대륙에서 참여하는 대의원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시편 46편의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이다.

연합감리교 공보부(UMCOM)와 총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월 29일~3월 1일 온라인 총회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뉴욕 연회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J. 비커튼 감독회장은 대의원들과 참관자들에게, "우리는 이 교단 역사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자 분기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설명회에서 비커튼 감독과 발표자들은 코로나19와 교단 탈퇴 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비커튼 감독은 교회에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1984년 처음으로 총회에 참석했던 비커튼 감독은 "개인적으로 저는 환영이 아닌 누군가를 배제하는 인종 차별, 성차별과 같은 오랜 악습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들과 참관인들은 사전 녹화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총회의 진행 과정과 대의원들의 투표에 부쳐질 법안(청원안)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이번 글에서는 지역화 안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화(Regionalization) 안

(편집자 주: 현존하는 미국 내 지역총회(Jurisdiction)와 전 세계 각 지역을 동등하게 지역화한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에 대한 독자들의 혼동을 피하고자, 지역총회와 새로이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역적 총회를 구분해서 표기한다. 추후 논의를 통해 적절한 이름으로 부를 예정이다.)

2024년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가장 많이 소개된 안건은 아마도 많은 연합감리교인이 지역화(regionalization)라고 부르는 청원안일 것이다.

지역화 안은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7개 해외지역총회와 미국을 동등한 권한을 가진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로 교단을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현재 해외지역총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각 지역의 선교적 필요와 다양한 법적 상황에 따라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에서 헌법(1-99조)을 제외한 내용을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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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총회는 미국을 기본값(default)으로 삼았기 때문에, 미국에만 적용되는 목회자나 사역자 은퇴 제도 등과 같은 미국만의 사안에도 해외지역총회에서 온 총회 대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토론하고 투표해야만 했다. 이에 많은 교회 지도자는 총회가 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하고, 미국 교회의 문제는 미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단의 전체 사역을 조정하는 리더십 기구인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가 제일 먼저 미국 문제는 미국 대의원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미국 총회(US Regional Conference) 청원안을 제출했다. 또한 교단의 은급기관인 웨스패스(Wespath)도 이 법안 작성에 참여하여 법적 또는 행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대사역협의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필리핀, 아프리카, 유럽의 일부 대의원들은 소위 '크리스마스언약(Christmas Covenant)'이라는 청원안을 만들었다. 이 청원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지역총회를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어 해외지역총회 대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총회 상설 위원회인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는 이 초기 작업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지역적 총회화(Worldwide Regionalization)”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 상임위원회는 연대사역협의회와 크리스마스언약 입안자들과 공동으로 청원안 초안을 작성했다.

연대사역협의회와 크리스마스언약 팀 대다수는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의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여기에는 각 지역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될지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크리스마스언약 청원안과 전 세계의 지역적 총회화 안 모두 연대사역협의회의 미국 지역적 총회(US Regional Conference)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연합감리교회 미국도 지역적 총회의 하나로 간주하며, 각 지역적 총회는 각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짜고, 선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지역화가 연합감리교회에서 새로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 위원인 콩고의 카송고 페니엘 박사는 말했다. 그는 '세계의 지역적 총회화’ 초안을 작성하는 데 역할을 한 상임위원 중 한 명이다.

"만약 총회가 우리가 제출한 이 청원안을 수용한다면, 미국도 해외지역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총회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사역에 더 집중하며, 동시에 각자의 지역에서 선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언급했다.

연대사역협의회의 책임자이자 웨스트버지니아 연회의 총회 대의원인 주디 케나스톤(Judi Kenaston)은 “지역화와 성소수자 이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지역화 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현 교단의 동성 결혼 금지와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언한' 성직자에 대한 안수 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전 세계의 지역적 총회화가 이루어지면, 각 지역(대륙)은 목회자 자격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각 지역은 교회법에 따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지역적 총회의 정책은 해당 지역 국가의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케나스톤은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각 지역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한 지역(예를 들면, 미국)의 법안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총회 첫 주 동안 총회 대의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에서 회의를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한다. 지역화에 관한 모든 청원안은 현재 운영위원회(conferences committee)에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위원회는 지역화 안이 다른 법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법위원회에서 지역화가 자신들의 업무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모든 지역화 제안은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이 청원안이 비준되려면, 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은 물론 교단 전체 연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준된다. (2부에서 계속)

관련 시리즈 보기

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2부

총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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