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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낙태에 대한 판결과 연합감리교인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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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6월 24일의 발표된 연방대법원의 판결,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결정에 대해 연합감리교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낙태권 존폐 결정 권한이 각 주 정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 연합감리교회는 사회생활원칙에서 “출생하지 않은 생명의 존엄성(the sanctity of unborn human life” but also recognizes)“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tragic conflicts of life with life that may justify abortion)”을 인정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낙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연합감리교인들은 대법원이 기존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법이 더 이상 미국의 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일부는 환호하고 일부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정말 슬프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입을 뗀 미시간 연회 출신으로 총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중북부 지역총회의 감독 후보자이기도 했던 케네사 빅햄-싸이(Kennetha Bigham-Tsai) 목사는 “물론, 이 결정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분열된 이 나라는 이 결정으로 더욱 분열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찬성 5, 반대 3, 기권 1로 결정된 판결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은 지난달 해당 내용이 유출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로, 판결문 발표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최종 판결문은 유출된 것과 “거의 같았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다. 

이번 답스 대 잭슨여성건강병원(The 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은 1973년 대법원이 내린 획기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각 주정부가 낙태에 관한 자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텍사스 주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불법화했으며, 거의 모든 시민이 임산부의 임신 중절을 돕는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엄밀히 말하면, 여성을 강간한 남자도 이 법을 통해 (현행 텍사스주 법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낙태하고자 하는 여성을 돕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북텍사스 연회의 집사 목사로 아일리프신학교와 덴버대학교의 종교학 박사 과정 학생이면서 아일리프신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레베카 데이비드 헨슬리(Rebecca David Hensley) 목사는 말했다.

임신 23주차인 헨슬리 목사는 판결을 듣고, 불안과 분노 그리고 비통함으로 인해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나 자신의 임신에 대한 것과 소녀와 여성들에게 더 무서운 곳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여성 단체인 연합여선교회(United Women of Faith)의 최고 책임자인 해리엇 제인 올슨(Harriett Jane Olson)도 “낙태 금지는 결코 낙태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올슨은 “오히려, 경제적 여유를 가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낙태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다수의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과 소녀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시술에 몸을 맡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로 대 웨이드 결정 이전에 이미 무수히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서오하이오 연회의 장로 목사로 오하이오주 데이튼의 연합신학교의 학장이자 부 교무처장으로 섬기는 데이비드 F. 왓슨(David F. Watson) 목사는 “낙태에 관한 연방법이나 주법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옹호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정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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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입장은 장정의 사회생활원칙에 서술되어 있다.

“출생하지 아니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낙태를 인정하는 일을 주저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산모와 출산 전 유아의 생명과 존엄성과 안위도 똑같이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생활원칙은 또한, “우리는 낙태에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이고 적절한 의학적 절차에 따른 유산(abortion)을 지지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와잇빌(Whiteville)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며, 낙태와 인간의 성 문제에 관한 연합감리교회 안팎의 소식을 다루는 소식지 라이프와치(Lifewatch)의 편집자인 폴 T. 스톨스워스(Paul T. Stallsworth) 목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적 입장과 가치관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와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항의하는 생명을 위한 행진의 연례행사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인도해 온 비공식 옹호 단체다. 

스톨스워스 목사는 “수 세기 동안 교회는 태아와 그들의 어머니가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들은 매우 연약하며, 조작이나 학대 등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다… 나는 또한 이것이 교회가 낙태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들을 돕는 사역일 수도 있고, 그러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위기 임신 센터를 지원하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우리 교단은 낙태를 필요로 하는 비극적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모든 지역사회를 비롯한 흑인과 유색 인종과 원주민 및 저소득 계층을 돌보는 일에 특히 위협을 가한다.”라고 성명서는 서술했다. “이 결정은 많은 주가 이미 양질의 돌봄이나 가족 계획 또는 산아 제한 및 메디케이드(Medicaid)의 확장과 같은 포괄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 여권신장위원회가 발표한 성명도 이 판결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며, 여성 평등을 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는 “여성의 권리를 축소함으로써, 우리의 계층 구조는 더욱 분열되었다. 이는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는 우리의 신념에 배치되며, 우리는 이 불의한 판결에 대해 비통함을 느낀다.”라고 서술했다.

연합여선교회(United Women of Faith)의 최고 책임자인 올슨도 성명을 내고, “연방 및 주 의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즉, 합법적이고 안전한 피임기구 및 피임약에 대한 권리와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 갈등의 경우에 허용되는 낙태에 대한 권리를 성문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또한 “국가가 강제하는 출산은 국가가 강요하는 불임수술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말했다.

스톨스워스 목사는 이 판결이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믿는다. 

“이제 각 주들이 자체적으로 낙태에 관한 법률을 민주적으로 제정할 것이다.”라고 스톨스워스 목사는 말했다. 

“민주적 토론 과정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다. 바로 증언하는 역할이다. 그동안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과 낙태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며, 설교하고, 자비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려는 사람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연합감리교 남선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그레그 아널드(Greg Arnold)는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주변의 상처 입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던 존 웨슬리의 진심 어린 호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생명의 신성함을 기리고, ‘해를 줄이는’ 노력으로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고 있음에도, 많은 여성의 삶은 잠재적 위험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널드는 연합감리교 남선교회(United Methodist Men)가 우리 교단의 사회생활원칙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산모와 태아의 안위’를 굳게 지지한다. 이는 선택의 자유와 산모나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

패터슨은 테네시 주 내쉬빌에서 연합감리교 뉴스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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