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감독선거에 대한 확인판결 요청안이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에서 내년 봄에 다루어지게 되었다.
지난주 내쉬빌에서 모인 사법위원회 집행위원회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단의 중남부지역총회에서 제출한 이 안건을 사법위원회 2017년 봄 회의의 심의 의제 중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9명의 사법위원회 위원 중 5명의 새로운 위원들이 지난 5월에 열린 2016 연합감리교회총회에서 선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Glide Memorial 교회의 담임목사였고 레즈비언과 결혼한 Karen Oliveto 감독은 서부지역총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지난 7월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되어 임명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생활하는 자들의 안수를 금하고 있다. Oliveto 감독은 그녀의 일생의 동반자인 Robin Ridenour씨와 2년 이상 법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총감독회 집행위원회는 사법위원회에 중남부지역총회의 청원을 신속하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법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이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든 견해들을 기도로서 심의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기각하였다.
Oliveto 감독은 9월 1일부터 Rocky Mountain과 Yellowstone연회를 포함하는 Mountain Sky 지역의 감독으로 사역하게 된다.
지역총회의 동의안
Great Plains 연회의 대의원인 Dixie Brewster는 Oliveto 감독선거의 확인판결을 위한 동의안을 만들었다.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지난 7월에 열린 중남부지역총회에서 승인된 이 동의안의 근거로는 교단이 깨지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에 있다고 했다.
이 안건은 사법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선거, 임명, 그리고 또는 선임 등과 관련하여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생활하는 사람이나 동성결혼의 배우자가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서 장정에 합당한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안건은 또한 동성결혼의 공적인 기록이 감독의 후보가 되거나 선출되고 임명되어 선임되는 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지와, 만약 장정에 의거해 “기소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 관한 지역총회의 결정이 “무효”가 되는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성결혼 또는 합법적 동성결혼으로 배우자가 된 공적인 기록을 가진 감독 당선자를 어떤 지역총회의 몇몇 감독들이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라고 이 안건에서 물었다.
다른 질문: 만약 연회의 관계자들이 어떤 목회자가 동성결혼 또는 합법적 동성결혼으로 배우자가 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생활하는 사실 자체가 장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고 사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글쓴이: Linda Bloom,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올린날: 2016년 8월 23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