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연회의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지난 12월 15일, 휴스턴 교외인 케이티에 소재한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은 96%의 찬성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교단을 떠나기로 의결했다. 이 교회는 인디애나폴리스에 기반을 둔 자유감리교회에 가입할 예정이다.
교단을 바꾸는 데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의 목사인 짐 레게트 목사와 스콧 존스 감독은 각자 별도의 인터뷰를 통하여 2020년 8월 15일까지는 이 교회가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연회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존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이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왜 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교단을 떠나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은혜 가운데 교단을 떠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레게트 목사는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가 특별 교인총회가 열리기 전, 40일간의 기도와 금식 기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레게트 목사는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떠나기 위한 투표를 한 이유는 자유감리교회가 우리의 신념, 특히 성경의 권위와 진실성에 더 잘 부합한다는 우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교회 교인들이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소모적인 싸움으로부터 자신들이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온전히 바칠 수 있기를 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는 1996년 휴스턴에 있는 채플우드연합감리교회가 개척한 교회다.
그 이후로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는 교인 수가 약 2,800명의 교회로 성장했고, 평균 3,0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존스 감독은 이 교회를 “생동력이 넘치고, 건강하며, 성장하는 교회”라고 불렀다.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가 가입하려는 교단은 1860년에 B.T 로버츠와 더불어 노예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노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미(북)감리교회의 여러 그룹이 모여 설립되었다. (윤인선 목사의 <미감리교회의 태동과 분열 그리고 통합의 역사(2부)> 참조, 역자 주)
오늘날의 자유감리교회는 성경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강조한다. 자유감리교회는 모든 교회를 환영하지만, 성서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레게트 목사는 “그들의 결혼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모든 성소수자들을 깊이 사랑한다는 견해를 포함한 자유감리교회의 여러 가지 신조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 특별총회는 동성애를 둘러싼 오랜 분열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총회 대의원들은 438-384로 동성 결혼과 성소수자 안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전통주의 플랜을 선택했다.
이 투표에 대한 저항은 미국과 서유럽의 연합감리교회들 사이에서 강하게 퍼져나갔고, 2020년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해체 또는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어떤 회중이 재산을 가지고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면, 한 번의 단순한 투표로 끝나지 않는다. 연합감리교회는 장정에 이에 관한 신탁 조항이 있다. 17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조항에는 개체 교회의 소유권이 교단에 신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년 특별총회는 “인간의 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라는 제목의 새로운 조항인 2553조를 장정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개체 교회의 회중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레케트 목사와 존스 감독은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가 장정 2553조에 따라 교단을 떠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2548.2항을 적용하기를 원한다.
존스 감독은 “그 조항은 오랫동안 장정에 포함되어왔으며, 이법은 다른 복음주의적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에 적용된다. 자유감리교회는 분명히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라고 말했다.
연회는, 2548.2에 따라,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개체 교회의 재단이사회에게 범감리교위원회의 교단 또는 다른 복음주의 교단에 재산권의 등기를 이전할 것을 지시, 명령할 수 있다.
존스 감독은 텍사스연회가 5월 연회에서 교단을 떠나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해 규칙과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을 위해 그 교회에 책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선교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교단 탈퇴)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의 레케트 목사는 교단 탈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존스 감독은 2020년 8월 15일 특별연회를 소집하기 위해 “그 날짜를 비워두라”는 소집요구서를 보냈다. 이 회의의 의제에는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에 대한 투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존스 감독은 “그레이스펠로우쉽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그때까지 지속한다면, 연회는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즈는 달라스에 근거를 둔 연합감리교뉴스의 기자다. 해더 한이 이 글에 기여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3-5470 또는 newsdesk@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