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위원회는 연합감리교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청원안(petition)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 ¶507조는 연합감리교회의 어느 기구나 교역자 또는 교인이든 총회에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핵심 문구는 “연합감리교인(United Methodist)"이다.
총회가 연기되면, 연합감리교인들이 제출하는 장정 개정안이나 총회에 특정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안의 제출 마감일도 연기된다. 다가오는 2024년 총회에 제출할 청원안 마감일은 9월 6일이며, 청원안 작성에 대한 지침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회에 제출된 안건은 대략 1,000건에서 1,200건 사이이며, 그중 대부분은 대규모 탈퇴 움직임이 있기 전에 제출되었다.
총회 서기인 게리 그레이브스 (Gary Graves)목사는 현재 접수된 청원안 가운데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한 사람이 제출한 청원안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그런 청원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레이브스 목사는 연합감리교회의 어느 기관이 제출한 법안에 교단을 탈퇴한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전 감독인 스콧 존스(Scott Jones)는 연합감리교회 교회신앙연구위원회(Committee on Faith and Order)의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회의 법안을 제출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마크 웹(Mark Webb) 전 감독도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의 대표로서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법안을 제출했을 수 있다. 존스와 웹은 현재 각각 연합감리교를 떠나 글로벌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총회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안건도 대의원들이 고려해야 할 법안에서 삭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들은 대의원들이 원할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앞서 총회위원회는 제출된 법안들 중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에 의해 기각될 수 있는 안건을 미리 찾아내 경고할 수 있도록, 교회법 전문가 그룹인 사전입법연구패널(Advance Legislative Research Panel)을 구성했다.
이 패널의 위원들이 해야 할 임무는 모든 청원안을 검토하고, 사법위원회의 기존 결정과 각서 및 장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을 파악하는 것이며, 총회 서기와 청원안 서기는 패널 위원들의 업무를 조정했다.
하지만 2016년 총회에서는 총회 대의원들이 패널 위원들이 준비한 정보를 총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투표할 때 사용할지를 결정했었다.
다가오는 총회를 앞두고 총회위원회는 이 패널 제도를 다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위원회 위원들은 패널이 대의원 대표들과 협력하여, 교단을 떠난 사람이 제출한 법안에는 표시를 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를 위해, 총회위원회는 그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올여름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총회규칙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새로운 규칙은 올 9월에 열리는 위원회 대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2016년과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새 규칙이 총회 대의원 대표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위원회의 위원장인 킴 심슨(Kim Simpson)은 법안에 표시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청원안 내용을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인디애나 연회 출신의 새로운 총회위원회 위원인 알레즈 풀브라이트(Aleze M. Fulbright) 목사는 제안된 새 규칙이 교단 내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단 내에는 엄청난 불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나는 총회 대의원들이 이 조치를 검토함으로 인해, 그와 같은 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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