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파(Farr) 감독은 소속 연회 교회들에 보낸 목회 서신에,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교회들의 결정은 축하하지만, 연대를 상실하게 되어 슬프다고 썼다.
- 교단 탈퇴 과정을 밟고 있는 일부 변호사와 교회 리더들의 호도하는 내용(misleading statements)이 담긴 발표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는 이미 그 과정을 거친 교회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 미주리 연회는 탈퇴가 다른 교회 또는 목회자나 그들의 배우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이 논평은 감독 사무실에서 미주리 연회의 소속 교회들에 보낸 목회 서신이다.
지난 여름, 미주리 연회는 우리 교단을 탈퇴하기로 선택한 여러 교회의 사역과 선한 노력을 축하하고, 이들 교회와의 연대 상실로 인한 슬픔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아마도 여러분은 탈퇴 수순을 밟고 있는 다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정에 명시된 탈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들 교회와의 이별을 슬퍼함과 동시에 그들의 결정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주리 연회가 교단 탈퇴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던 교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의 발언 내용은 여러분의 감독인 저의 우려를 갈수록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은 탈퇴 과정에 있는 교회가 고용한 변호사가, 또 다른 일부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연회는 교회가 내려야 할 결정의 어려움을 존중하여, 그와 관련한 일에 침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최근 블로그에 양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대되는 측면이 있고, 모든 의견에도 반대되는 입장이 있으며, 모든 움직임 역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교회의 교인들과 연회 전반에 공유되는 일부 내용에 관한 기록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를 대리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교회의 건물 밖으로 쫓겨날” 것이며, 연회가 교회 문서를 변경하거나, 교회의 문을 잠그고, 교회 건물을 폐쇄한 후, 팔아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행동을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연회는 한 번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단을 탈퇴했거나 탈퇴 과정에 있는 십여 개 이상의 교회와 함께 논의하고, 논의된 바에 따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연회의 감리사회는 단 한 곳의 교회도 교단 탈퇴를 이유로 폐쇄한 적이 없으며, 저 또한 그런 이유로 목회자를 파송에서 제외시킨 적이 없고, 연회 재단이사회 역시 교회의 교단 탈퇴를 이유로 교회 건물을 매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교단을 탈퇴했거나 탈퇴를 검토 중이거나 또는 장차 교단을 탈퇴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힌 많은 교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 교회 중 어느 교회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와 다른 경우를 들은 바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리사에게 연락해주길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풍문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인들과 지방감리사 그리고 연회의 리더들에게 거짓된 진술을 하는 수많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특정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항상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발표가 속임수와 자극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특히 더 상처를 받습니다.
둘째,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의 일부 목회자와 변호사는 소수의 교회 리더들이 교회 문서를 미리 수정한 뒤, 교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지 않고, 교단 탈퇴에 관한 투표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편집자 주: 장정은 교인 총회가 최소 8일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감리사의 주관하에 진행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교단을 탈퇴할 때, 교회가 지불해야 할 재정적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교인들은 교단 탈퇴에 반대표를 던지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야 하고, 교회 건물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짓 소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단 탈퇴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후에서야, 교단 탈퇴를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승인된 교단 탈퇴 비용은 개체 교회와 현직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은퇴한 목회자 부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단을 떠나면, 이는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주리 연회는 교회의 교단 탈퇴로 인한 다른 교회들의 재정적 의무를 돕기 위해 ‘미지불분 은퇴 연금 기금(unfunded pension liability)’과 3년분 선교분담금(apportionment) 그리고 최근 5년간 교단으로부터 받은 기금(grant) 반환 등이 포함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장정은 최소한 ‘미지불분 은퇴 연금 기금’과 교회 몫의 2년 치 선교분담금을 지불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목회자와 그들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속한 안전장치이며,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로부터 유입되는 교인은 물론 남아 있는 연회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회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수치를 기꺼이 공유할 의사가 있으며, 의문의 여지 없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치를 알기 원하면, 네이트 버케킹 목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우리 연회의 지방감리사들은 교단 탈퇴 투표에 참여했지만, 투표를 마친 후에야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정보를 접한 가족들이 자신의 투표를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경우에도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탈퇴에 관한 투표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비록 이 과정이 힘겹고 정서적으로 지칠지라도,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몇몇 교역자와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연회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교회 중 일부는 연회와 다른 연합감리교 기관/단체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단 탈퇴 절차를 밟는 도중에도 연회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탈퇴를 선택하는 교회들이 가능한 한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그 과정을 밟아가길 바라며, 어떤 형태로든 거짓된 내용이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단을 떠날 계획을 하는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라면, 저는 여러분이 그 조치가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장정에 따르면, 그 과정 가운데 목회자 자격(clerical credential)을 유지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합감리교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겠다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 여러분은 목회자 자격을 반납해야 하며, 탈퇴 절차가 끝나면 (연합감리교 목회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건강 보험 및 연금 혜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들을 대변하기로 결정한 교회와 변호사 없이 대화하기로 한 교회 모두 동일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단 탈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변호사와 상의하지 말라는 취지나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가 이미 그 과정을 모두 거친 다른 교회에 연락하여, 그들의 경험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변호사들이 실망스럽게 행동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인들이 교단 탈퇴에 관한 투표를 마칠 때까지 교단 탈퇴 비용에 관해 정직하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거나 미주리주 비영리 기관법을 어기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소규모 교회가 연회와 직접 문제를 처리하고, 연회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비롯한 수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변호사가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교단 탈퇴 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교회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교단 탈퇴 투표를 재촉한다면, 여러분이 고용한 변호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미주리 연회가 탈퇴 과정을 밟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와 선의를 가지고(in good faith)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감당하기로 동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연회는 교단 탈퇴와 관련된 소송 대부분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콕시 연합감리교회(Sarcoxie UMC)는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보다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연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연회는 두 대형 교회와 탈퇴 절차를 협상하느라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들은 장정에 명시된 탈퇴 절차를 따르길 거부했으며, 그중 한 교회는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정이 규정한 최소한의 금액보다 수십만 달러 적은 액수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송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교회의 탈퇴 결정이 다른 교회와 목회자 또는 그들의 배우자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연합감리교회와 미주리 연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와 함께할 것이며, 우리 교회의 다양성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명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보고, 지각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주리 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모든 사람을 위해 상을 차리고, 기도에 확신을 가진 모든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섬기는 사역에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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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감독은 미주리 연회의 주재 감독이자, 연합감리교뉴스의 모체인 연합감리교 공보위원회 위원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