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육아 휴직을 연합감리교회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은 목회자들에게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13주간의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일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유급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감리교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 도움으로 개체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육아 휴직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각 연회에는 이 문제를 올해와 내년 연회에 처리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로비를 벌이고 있다.
출산한 지 2주 만에, 로슬린 이(Roslyn Lee)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 90분 거리의 교회까지 운전해야 했다.
“목회협력위원회는 (제가) 파트타임이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이 목사는 그때를 회상했다. 하지만 같은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동역하며, 원목으로 병원에 근무하던 이 목사의 남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병원에서 육아 휴가를 받았다.
“남편과 저는 매주 교대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 남편이 첫 주뿐 아니라, 나머지 주 모두 설교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이 목사는 말했다.
하지만 그 작은 교회의 연로한 지도자들은 이 목사의 차례가 되면, 반드시 이 목사가 설교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결국 이 목사는 그런 순서로 설교해야 했다.
“결국 저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라고 지금은 뉴욕주 코맥에 있는 코맥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인 이 목사는 말했다. 그녀는 회복을 위해 일 년에 2주 허용되었던 휴가를 사용했고, 또 한 주일은 이 부부 개인 돈으로 설교한 신학생에게 강사료를 지불했다.
연합감리교회 장로목사이자 목회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컨설턴트인 다이앤 케나스톤(Diane Kenaston) 목사는 연합감리교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교단의 육아 휴직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활동은 올해 각 연회에서 시작되었으며, 2025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체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육아 휴직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케나스톤 목사는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 ¶356은 신생아를 둔 목회자에게 휴가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출산 또는 육아 휴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본처목사, 준회원, 협동회원 및 정회원이 3개월을 넘지 않는 출산 또는 육아 휴직을 요청하면, 감독과 감리사회, 그리고 연회안수사역부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이를 허락한다.”
이 조항은 또 출산 후 최소 첫 8주는 유급 휴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우리는 13주간의 육아 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회는 일 년의 일사분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 실제로 많은 연회가 자체 정책에서 최대 12주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케나스톤 목사는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주간의 육아 휴직을 권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신생아 부모들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7개 국가 중 하나라고 어퍼뉴욕(Upper New York) 연회에서 육아 휴직 정책 법안을 제안하는 연설에서 송지혜 목사는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2020-2024년 결의안집에도 육아 휴직에 관한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다.
케나스톤 목사에 따르면, 서펜실베니아, 동오하이오,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스, 서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미주리, 뉴욕, 페닌슐라-델라웨어 및 어퍼뉴욕 연회 등이 육아 휴직에 동참하고 있다.
“추가로 20개 이상의 연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연회에서 이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단 내 남성 목회자들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캔자스주 엠포리아(Emporia)에 소재한 엠포리아 제일 연합감리교회에서 아내와 공동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로스 베이커 목사는 이전 교회에서 그의 자녀가 태어난 후 6주간의 육아 휴직을 받은 후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처음에는 육아 휴가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고, 목회협력위원회에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라고 베이커 목사는 그 교회에 관해 설명했다.
베이커 목사는 그 교회 남성 지도자 중 일부는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루나 이틀밖에 휴가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육아 휴직을 받은 사실로 교인 중 일부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가 육아 휴직에서 돌아왔을 때, 담임 목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의 육아 휴직을 지지했지만, 일부 목회협력위원회 위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제가 그 교회에 정말 적합한지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더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그 교회 교인들과 잘 맞는 목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라고 베이커 목사는 덧붙였다.
베이커 목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하나는 그 교회에 남아, 교인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교회로 파송을 받는 것이었다.
“제가 그곳에 머무르길 원했다면, 저는 엄청난 싸움을 벌여야 했을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목회자를 위한 육아 휴직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연합감리교회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베이커 목사는 아내와 상의한 후, 다른 파송지를 찾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의 첫 파송이 1년도 안 되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그의 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었다.
“그 일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었을 뿐 아니라, 목회자로서 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라고 베이커 목사는 말했다.
육아 휴직을 부여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이다. 많은 소규모 교회는 이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하다.
“모두가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연합감리교회의 가치이며, 우리는 유급 육아 휴직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연회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출처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자금 조달 방법은 연회마다 다르다. 일부는 감리사회 기금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헌금을 사용하고, 육아 휴직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케나스톤 목사는 말했다.
현재 약 40명가량이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각 연회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플로리다 사우스웨스트 지방의 감리사인 데비 앨렌(Debbie Allen) 목사는 그중 한 명이다.
앨렌 목사는 “저는 이 일을 정의 문제로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육아 휴직에 초점을 맞추어, 목회자들이 육아 휴가와 출산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케나스톤 목사의 메모를 공유했다.
케나스톤 목사는 자신의 출산 휴가 경험이 좋았다고 전했다.
“저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저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저의 배우자도 저와 함께 육아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특권을 누린 백인 여성 목회자였습니다.”
케나스톤 목사의 교회에는 케나스톤 목사가 파송 받기 전에 네 명의 여성 목사가 그 교회를 섬겼고, 그들도 별 무리 없이 출산 휴가를 받았다. 그녀는 출산 휴가가 자신의 기본 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가 주요 논점 중 하나는 육아 휴직이 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터슨은 내쉬빌에 거주하는 연합감리교뉴스 기자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