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총감독회 첫째 날, 연합감리교회의 한 그룹은 감독들에게 교단을 떠나기 원하는 교회에게 그들의 자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 이 그룹의 서한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두 번이나 연기된 총회가 내년에 예정대로 개최되어 제안된 교단 분리안을 다룰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 이 그룹은 또한 성소수자 사역과 관련된 소송을 유예하라고 요청했다.
연합감리교회의 한 그룹은 감독들에게 총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교단을 떠나기 원하는 교회에게 자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은혜로의 부르심”이라는 공개서한에서 이들은 “전도서의 기자가 언급하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총회의 결의안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를 기다리던 때는 이제 지났다.”라고 말했다.
임시로 구성된 이 그룹은 11월 2-5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되는 총감독회의 가을 회기 시작일인 11월 2일 이 서한을 발표했다.
“우리는 감독들과 연회들이 가진 치리 권한으로, 교회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소명을 따를 수 있도록 자비롭게 치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서한은 밝혔다.
10월 29일 밤 유포된 이 서한은 발표된 11월 2일 오전까지, 약 25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자 중에는 총회 대의원, 평신도 지도자, 목사, 감리사, 신학교 교수, 교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명자들은 미국으로부터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필리핀 등의 해외지역총회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른 연합감리교인들도 서명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한의 최초 서명자이자 서오하이오 연회의 총회 대의원인 조지 하워드는 “우리는 감독들이 이 서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명과 사역을 담당하려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감독들이 연합감리교회를 넘어 다른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기를 권하고, 또한 감독이나 연회와 동역하기 위해 다른 길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 똑같이 하라고 용기를 주고 싶다.”
루이지애나 연회의 주재 감독이며 총감독회의 의장인 신띠아 피에로 하비 감독은 연합감리교뉴스에 그 서한은 연합감리교회의 기본적인 가치인 은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우리에게 숨을 고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안에 은혜롭게 응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비 감독은 말했다.
“총감독회는 이 주간에 만나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서로 동행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존중할 수 있을지와 연회와 교회들을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을 사용하여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서로 섬기며, 사랑이 우리를 증거하도록 계속해서 길을 찾을 것이다.”
이 서한은 “감독과 연회가 개체 교회가 자신들의 미래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라.”라고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서한은 성소수자들과 사역하다 교회법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소송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서한은 많은 연합감리교인이 제안된 분리안 통과를 위한 총회 개최를 기다리다 지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병은 2020년 5월로 예정되었던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를 벌써 두 번이나 연기시켰다. 해외 총회 대의원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과 백신 접종 문제로, 총회가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분리가 성소수자의 지위와 관련해 극단을 향해 달려온 수십 년 묵은 연합감리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가올 총회에 제출된 안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안은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이다. 만약 이 의정서가 채택된다면, 동성 결혼과 동성애 목회자 안수 금지를 지지하는 전통주의 교회와 연회 그룹은 자신들의 교회 재산과 2천 5백만 달러를 가지고 교단을 떠나 새로운 교단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안은 또한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다른 그룹들을 위해 2백만 달러를 따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모임인 웨슬리안언약협회(WCA)는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창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연합감리교인들은 새로운 교단인 해방감리교회(Liberation Methodist Connexion)를 준비하고 있다.
의정서를 작성팀의 일원인 데이비드 메레디스 목사는 “은혜로의 부르심”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의정서의 두 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는 교회들과 목사들에게 은혜로운 탈퇴를 할 수 있게 하고, 2) 장정의 반동성애자 금지에 의해 공격 대상이 된 목회자와 교회를 향한 피해를 유예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감독들은 이번 주,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 사역에 관해 토론할 계획이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본질에서는 통일된 위대한 사랑의 증인이 되는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비 감독은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인 미감리교회가 설립된 1797년 이래, 교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개체 교회의 재산을 “신탁조항”에 묶어두고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공개서한이 지적한 대로, 교단의 법과 규칙을 정해놓은 책인 장정은 이미 교회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총회가 가장 최근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시킨 장정 2553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 교회가 동성애와 관련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그 과정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연회가 은퇴한 교역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인 은급비용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특정 의무들을 교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수십 개의 연합감리교회가 교단 탈퇴를 위해 장정 2553조를 사용했다. 대부분이 전통주의 교회들로 알려졌지만, 일부 진보주의 교회들도 이 규정을 원용하여 탈퇴했다.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소재한 마운트베델 연합감리교회 역시 북조지아 연회에 대항하는 소송에서 이 규정을 적용했다.
그 외에도 장정은 또 다른 조항을 두었다: 장정 2548조 2항은 개체 교회의 재단이사회가 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복음주의적 교단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9년에 텍사스 연회의 한 큰 교회는 이 규정을 이용해 자유감리교회에 가입하기로 의결했다.
이 규정은 창립 중인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하려는 교회들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교단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다.
이 공개서한은 장정에 있는 어떤 특정한 조항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 중 많은 수가 연합감리교인으로서 교단에 남고 싶은 바람을 표명해왔고, 신학적인 범주에서 보면,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인 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전통주의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알칸사 연회의 예비 대의원이자 이 서한의 서명자 중의 한 사람인 레베카 마일스 목사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모두가 교단 정치는 덜 신경 쓰고, 교회의 사역과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은혜를 촉구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우리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